대선토론회 초청 규정 지금이라도 개정해야!
대선토론회 초청 규정 지금이라도 개정해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4.1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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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토론회 초청 규정 지금이라도 개정해야!

     

  19대 대통령 선거 경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각 당의 후보가 금주 안에 모두 결정될 예정이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는 TV 토론회로 모이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3회 이상의 법정토론회와 함께 각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후보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BS 역시 법정 토론회와는 별도로 오는 4월19일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 자체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이 토론회에 특정 대선 주자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 2007년 만들어진 KBS 대선 토론회 초청 기준에 의하면 ‘원내 10석 이상 정당 또는 최근 30일 동안 실시된 여론조사 평균 10% 이상 혹은 직전 전국단위 선거 10%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초청에서 배제된 채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 등 원내교섭정당 4명의 후보만으로 토론회를 치르기로 했다는 것이다.

  

 

   

KBS 선거방송준칙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대통령 선거

원내 10석 이상

여론조사 평균 10% 이상

직전 선거 10% 이상

원내 5석 이상

여론조사 평균 5% 이상

직전 선거 3% 이상

국회의원, 시도지사

원내 5석 이상

여론조사 평균 10% 이상

직전 선거 10% 이상

원내 5석 이상

여론조사 평균 5% 이상

직전 선거 10% 이상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연히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KBS의 초청 기준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초청 조건보다 더욱 가혹하게 정하고 있어 소수 정당을 배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2007년 마련된 이후 10년 동안 개정된 적이 없는 KBS 선거방송준칙은 법정 토론회 초청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초청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표 참조)
 

  더구나 공직선거법이 대통령 선거보다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 초청 범위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과 달리 대통령 선거 시 후보 초청 범위를 더 좁게 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사측은 10년 전에 정해놓은 준칙을 충실히 따를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KBS 스스로 준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지난 2012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가 KBS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순서를 핑계로 사실상 불참의 뜻을 보이자, 사측이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만으로 토론회를 열 수 없다며 모든 토론회를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KBS 선거방송준칙은 후보자가 3명일 경우 2/3가 참석을 약속할 경우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당시에는 선거방송준칙을 따르지 않은 채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래놓고 이번에는 준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

     

SBS와 MBC의 선거방송준칙도 사실상 공직선거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KBS의 입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시청자들이 이런 KBS만의 토론회 기준을 두고 과연 공정하고 균형 잡힌 원칙이라고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과 요구를 하나라도 논의의 장에 끌어들이지는 못할망정 원내 정당조차 배제하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민방이나 종편에 비해 한층 다양한 정치적 담론을 담는 그릇이 돼야 할 KBS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사측은 물론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금 준칙을 개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한 달여의 시간이 남아있고 법정 토론회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오히려 지금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초청 기준을 개정해야 할 타이밍이다. 불합리하고 설득력이 없는 방송 기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 선거방송 책임자 및 경영진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촉구한다.

     

2017년 4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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