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단체교섭 성실히 응하라” 고법도 승소
단체협약 체결, 파국막는 유일한 길이다!
서울고등법원이 7월 23일 사측에서 제기한 단협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언론노조 KBS본부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에 대해 1심법원인 서울남부지법이 ‘KBS는 KBS본부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사측은 고법에 이의신청을 하며 항고했지만, 고법마저 사측의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리고 KBS본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언론노조 KBS본부의 법적 지위가 다시 한 번 확인됐고, KBS본부가 임단협 체결을 위해 25일째 벌이고 있는 파업 역시 합법임이 입증됐다. KBS본부는 오늘 고법의 결정을 환영하며 사측이 지금이라도 사실상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KBS본부를 단협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탈법적 태도를 버리고, 전향된 자세로 성실하게 KBS본부와의 단협 체결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KBS 경영진은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무법자인가?
사측이 KBS본부를 단협의 정당한 상대로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는 것은 법원 판결에 승복하는 것일 뿐 아니라 90년 이후 최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KBS 파업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짓기 위한 최선의 길이다. KBS본부는 1심판결 이후 사측과 단협에 나선 뒤, 파업에 돌입하고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측이 KBS본부를 단협의 정당한 상대로 인정한다면 언제든지 교섭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사측은 KBS본부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KBS본부를 무시해왔고, 어떻게든 교섭을 지연시키고 노동조합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박탈하려고만 애를 썼다. KBS본부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측은 처음부터 무시했고, KBS본부가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하자 무려 3,000만원의 거액을 들여 KBS본부와의 단협을 회피하려 했다. 결국 1심 판결에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교섭에 나섰지만, 교섭 기간 내내 사측은 KBS본부에 굴욕을 강요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고법에 항고를 제기하기까지 했다.
파국 몰고가는 사측 일부세력,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참다못한 KBS본부는 ‘임단협 체결’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고, 총파업이 오늘로써 25일째에 이르러 방송파행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에도 사측은 여전히 정상적인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파업이 장기화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노사간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고법 결정을 핑계되며 파국으로 몰고가려던 사내 강경세력은 이마저도 파탄시켰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KBS본부가 파업에 돌입한 것도, 고법 결정을 핑계로 파업 장기화에 이르게 한 것도 모두 사측의 책임이다. 특히 사태를 계속 악화시켜 파국으로 몰아가는 사내 강경세력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단협 재개, 파업 계속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 경영을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KBS를 더욱 망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KBS본부가 파업을 계속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김인규 사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 김인규 사장이 KBS본부를 정당한 대화 상대로 인정해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고, KBS본부의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 또한 언제고 대화에 나설 것이다. 더 이상 문제를 노사 간의 대화가 아닌 바깥의 힘을 빌려 회피할 생각은 버리길 바란다. 그것만이 더 이상의 파국을 막는 길이며, KBS를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끝>
2010년 7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