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부당인사, 책임자를 징계하라!
명백한 부당인사, 책임자를 징계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4.25 15: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고 KBS가 원고 정연욱에 대해 한 인사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명백한 부당인사, 책임자를 징계하라!>

     

 “피고 KBS가 원고 정연욱에 대해 한 인사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저열한 보복인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어제 확정됐다. 회사 스스로도 입장이 궁색했던지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정연욱 기자는 지난해 7월 기자협회보에 한 편의 글을 기고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이정현-김시곤 녹취’가 공개됐는데도 철저히 함구하고 있는 부끄러운 KBS의 민낯을 비판하는 상식적인 글이었다. 회사는 이틀 만에 정 기자를 제주로 발령냈다. 누가 봐도 명백하고 보복인사였다.

     

“제주 발령은 출퇴근 배려”…소가 웃을 억지

     

 곧바로 시작된 법정 다툼에서 회사는 사과는 커녕 해괴한 논리로 억지를 부렸다. 대표적인 게 ‘출퇴근 배려’ 운운한 주장이다. 정 기자는 발령 당시 수원에 있는 경인센터에 근무했다. 집은 서울 도봉구라 원거리 출퇴근이었다. 회사는 제주에서 근무하게 되면 차로 10분 정도 거리인 총국과 사택만 오가면 도니 오리혀 배려 아니냐는 논리를 전개했다. 소도 웃을 억지지만, 회사 법무실은 이런 논리를 끝까지 고집했다.

     

위로 대신 ‘뒷감당’ 협박…최소한의 인간애도 저벼려

     

 백번 양보해 딱딱한 법정에선 갖은 논리를 동원할 수도 있다고 이해하자. 하지만 회사는, 특히 보도본부 간부들은 정 기자에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른바 ‘보도본부 국·부장단’ 이라는 이름 아래 연명 성명서를 통해 정 기자를 이렇게 비난했다. “KBS인으로서 KBS를 팔아 이름값을 올렸으면 당당하게 뒷감당도 하는 게 당연한 자세 아닙니까?” 하루 아침에 제주 근무를 하게 된 후배에게 위로는 못할 망정 대못을 박은 것이다. 최소한의 인간애도 저버린 KBS의 속살이다.

     

“KBS 회사 스스로 정한 규정 명백히 어겨"

     

 가처분과 민사 소송 모두에서 재판부는 이번 인사가 명백한 부당 인사임을 확인했다. 회사가 스스로 정한 인사 기준 조차 어긴 엉터리 인사라고 반복적으로 판단했다. 그간 수많은 인사 난맥상이 있었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을 어겼다는 평가를 받은 발령은 극히 드물다.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고의로 어긴 만큼 반드시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조합은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이번 인사를 내신한 보도본부 간부와 정지환 보도국장, 김인영 당시 보도본부장(현 KBS미디어 감사)를 징계하라. 보도본부의 해괴한 인사 내신안을 최종 승인한 이영태 인력관리실장 역시 징계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실상 방관한 고대영 사장은 사과하라.

     

2017년 4월 21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