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차] KBS스페셜 불방 건 등
[268차] KBS스페셜 불방 건 등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5.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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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차 공정방송위원회 결과 보고서>

     

□ 일시·장소: 2017. 04. 10.(월) 본관 3층 1회의실, 16:00 ~ 18:40

     

□ 공방위원

노측 : 오태훈 KBS본부 부위원장, 정수영 KBS본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 강윤기 KBS본부 정책실장, (교체위원 박성주 KBS본부 교양기제 중앙위원), 박희봉 KBS노조 공정방송실장, 한우진 KBS노조 정책실장

사측 : 전진국 부사장, 김성수 방송본부장, 이선재 보도본부장, 조인석 제작본부장, 박영환 취재주간 (교체위원 임세형 프로덕션 3담당, 한창록 1TV 사업국장, 이동채 국제주간, 강석훈 TV프로덕션2 담당)

     

□ 안   건

KBS스페셜 '광장의 기억'(가제) 제작 관련 건

박근혜 특보 방송 준비 및 패널 발언

KBS 자사 관련 사안에 대한 보도

     

1. KBS스페셜 '광장의 기억'(가제) 제작 관련 건

     

노측, “거듭된 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그램 편성 거부”

사측, “당초에 한 편 방송 예정...탄핵 관련 프로그램 충분히 방송돼”

     

   노측은 해당 프로그램 방송문제가 충분한 내부 논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외에 논란이 공식화되고 공방위 안건으로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사측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노측은 당초 제작실무자들은 탄핵 관련 아이템을 KBS스페셜을 통해 2부작으로 다루자고 제안하고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일에 맞춰 3월에 방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이 3월초 가편집까지 마쳤지만 사측은 ‘1편으로 줄이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며 편성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측은 이 과정에서 방송편성규약에 의거한  TV위원회 개최를 사측에 요구했지만 이 또한 사측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제작실무자측은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애써왔지만 사측은 ‘제작지시가 없었다’는 식의 본질 흐리기와 편성위원회 거부로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하고 즉시 해당 프로그램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애초부터 탄핵 관련 프로그램은 2부작이 아니라 한 편으로 소화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탄핵을 소재로 한 내용은 ‘다큐 3일’, ‘추적 60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방송되었다고 보고 KBS스페셜에서는 한 편으로 소화해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노측, “방송편성규약에 따른 협의의무 지키지 않아”

사측, “관점의 차이...충분히 협의해와”

     

   노측은 또한 방송편성규약에 따르면 제작책임자는 제작 전반에 대해 제자실무자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그램 건과 관련해서는 제작책임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해태했다고 지적했다. 노측은 이에 대해 대표적인 사례로 TV위원회 거부를 들었다.

   사측은 서로간의 관점이 다르다며 해당 담당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제작실무자와 충분히 소통했고 제작실무자들이 새로운 기획안을 제출하고 재차 방송 요구를 했을 때도 매번 제작책임자들의 의견을 제시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TV위원회 거부 관련해서는 공방만을 편성위원회에서 주고받는 것 보다 바로 공방위에서 논의하는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측, “3월에 편성 불가인 방송이 5월에는 가능하다는 건 어불성설”

사측, “대선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관련한 촛불민심 반영해 방송 적절”

     

   또한 노측은 사측이 해당 프로그램을 보완해 5월에 방송하자는 사측의 제안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노측은 탄핵과 촛불민심을 담은 프로그램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된 3월이 아니라 5월에 방송하자는 게 과연 시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겠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이미 탄핵을 다룬 프로그램은 많이 방송이 됐고 5월 선거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과 관련한 촛불 민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노측, “사측 주장 오류 투성이...지난 1월에 이미 기획안 제출”

사측, “촛불 정치사적 의미 중요하게 생각...그러나 대선기간 편성은 어려워”

     

   노측은 사측의 주장이 오류가 많다고 주장했다. 노측은 분명히 제작실무자측에서는 지난 1월 5일 촛불집회를 포함한 4편을 제작하겠다고 명시한 기획안을 제출했고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갑자기 제작진이 편성을 요구하는 것처럼 언급하거나 제작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탄핵, 촛불관련 프로그램을 19개나 다뤘다는 사측 주장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들여다보면 촛불 자체만 다룬 것은 다큐3일일 뿐, 나머지는 최순실 게이트를 다루거나 프로그램의 일부로 다룬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사측은 촛불과 탄핵의 정치사적 의미를 조금도 가볍게 보지 않는다며 대선정국 속에서 촛불에 입장을 달리하는 진영도 있어 선거 기간 편성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대신 사측은 피디협회에 올 6월이면 6.10항쟁 30주년이다 그걸 시리즈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것이 더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노측, “조속한 편성 요구...TV위원회에서 구체적 시기 논의하자”

사측, “편성은 사측의 권한...TV위원회 개최는 수용”

     

   노측은 마지막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조속한 편성을 위해 TV위원회를 개최해 방송시기에 대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편성은 사측의 권한이며 제작실무자와 제작책임자가 추후에 논의할 사안이라며 난색을 보였지만 결국 TV위원회를 개최하자는 노측의 제안을 수용했다.

     

※ 주석

   본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직전 사측은 방송법 4조를 근거로 방송 전의 프로그램에 대해 공방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방송편성의 독립성과 사측의 편성권과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측에서는 이미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공방위 간사단 회의에서 노사가 협의를 끝낸 사안이며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원론적인 의미에서 편성권은 존중하지만 방송편성규약에 따라 제작실무자와 제작책임자가 편성과 제작에 대한 전반에 대해 공방위에서 당연히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 박근혜 특보 방송 준비 및 패널 발언

     

노측, “홍성걸 교수 발언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 소지 높아”

사측, “돌출적 상황 일어난 일, 출연자 주의 등 후속조치 취해”

     

   노측은 3/12 박근혜 청와대 퇴거 특보 당시 홍성걸 당시 스튜디오 패널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홍성걸 교수 발언은 선거방송 심의규정과 KBS선거방송준칙을 위반했을 소지가 매우 높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관련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보면 ‘방송은 선거의 후보자와 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등이 있음을 밝혔다.

   노측은 특히 출연자가 문제 발언을 내뱉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토론프로그램에 정규재 한경 전 논설위원이 출연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어 역시 공방위에서 논의한 사실이 있음을 거론했다. 무엇보다 박근혜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됨으로써 어느 때보다 선거국면에서 KBS보도와 방송에서 엄정 중립이 요구되는 시점에 일어난 일이라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사측은 굉장히 돌출적인 상황에서 나온 일로, 방송 당시 앵커가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전제로 말했다고 밝힘으로써 회사 입장이 아니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방송 이후 홍성걸 교수에게 그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출연자로서 주의를 당부해 분명히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홍 교수를 출연시킨 것은 과거 구 여권의 여의도연구소에 몸담은 적은 있지만 지금은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KBS외에도 여기저기서 패널로 활약을 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후속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노측, “앵커 잘못된 질문 던지는 등 책임 없지 않아”

사측, “같은 문제 차후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 대비할 것”

노측은 앵커 역시 ‘김종인 전 대표가 광폭행보 하고 있죠’라는 질문을 던져 출연자로 하여금 ‘문재인 대표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유일한 제동장치’라는 답변을 유도하는 등 부적절 발언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동 자택에 도착한 박근혜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사실상 탄핵에 불복하는 입장을 민경욱 의원을 통해 대독시켰고 현장 카메라에 모습이 잡혔음에도 ‘박 전 대통령 입장표명 아직 없어’라는 자막과 함께 중계방송을 끝내버린 점을 지적했다.

사측은 현장에서 방송을 잘못한 것이라고 시인하고 사고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측은 방송 출연자가 부적절한 발언을 할 경우 경고문구나 안내문구를 스튜디오에 비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문제가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돌발사태 발생할 때에 대한 매뉴얼 등을 시스템적으로 한 번 준비해보겠다고 다짐했다.

     

3. KBS 자사 관련 사안에 대한 보도

     

노측 “사실상 언론장악방지법 반대 보도, 심의규정 위반”

사측 “설문조사 문제 지적한 것, 분량 1대1 반론 불가능”

     

노측은 3/4 뉴스9 <공영방송 현실도 모르면서 언론개혁> 리포트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높은 점을 지적했다.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 4항은 “방송은 당해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주지시켰다.

노측은 문제의 보도에 세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첫째, 해당 리포트가 문제삼은 국회의장실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설문조사가 3/2 발표된 당일에는 뉴스9에서 단신 한 줄도 다루지 않았으며 인터넷.모바일용 디지털기사조차 없었던 사실을 거론했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84.2%가 KBS, MBC는 공영방송의 인사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 응답자의 66%가 언론과 방송에 공정하지 않다, 68.7%는 언론과 방송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 등이었다. 이같은 ‘발생’ 아이템은 아예 보도하지 않은 채 발생에 대해 일정한 시각과 판단을 토대로 비판적 기사를 내보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둘째, 양측 입장이 명확히 갈리는 사안이라면 당연히 양측 입장을 함께 다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을 따져 물었다. 지배구조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하거나 설문조사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체 방송분량 132초 가운데 단 12초로, 분량이 10대 1로 배분한 점을 비판했다. 특히 당해사업자 당사자가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이처럼 일방적 주장을 전달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셋째, 비판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사실을 호도한 점을 비판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방통위 추천 이사가 사장을 임명제청한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정부와 여당측 이사 7명이 야당측 이사 4명이라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 가운데 야당측 이사들이 지지한 사장이 임명된 사례도 있다고만 했을 뿐 이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기간중 단 한 차례에 그쳤고 그나마도 세월호 해경 보도 외압이라는 심각한 보도 독립성 침해를 자행해 사장이 사내외적으로 거센 저항에 부딪힌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국회의장실에서 단 한 차례도 문제제기가 없었으며 자유한국당이 해당 설문조사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보도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회의장이 중립을 어긴 듯한 점, 설문 문항이 편향돼 있었던 점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실에 반론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의장실에서 간단한 답변자료를 보내와 반론을 1대 1로 가져갈 수가 없었다고도 해명했다.

노측은 자유한국당 인터뷰 등 언론장악방지법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만 따서 넣었으며 단순히 설문조사의 적절성 문제가 아니었음을 비판했다. 특히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론의 형태를 띠고 있는 보도인데 이는 이번 국회 1호 법안이자 야 3당이 합의해 의원 162명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만 편파적으로 집어넣은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사측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이슈를 다룬 리포트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측은 “공영방송 사장을 정치권이 타협해 선임한다는 것도 부적절하다”, “여야가 합의해서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면 굉장히 이상적이겠지만 뭐 승복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는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최소한 논란이나 공방으로 다뤘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가 잘못돼서 시작해서 간 리포트거 그 김에 차제에 이걸 아예 정치권에서 좀 손 떼고 중립적으로 놔두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주장을 다룬 것으로 그 정도는 용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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