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위 사측 대표 조인석, 인정 못한다!
공방위 사측 대표 조인석, 인정 못한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8.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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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위 사측 대표 조인석, 인정 못한다!

     

     

  지난 7월 사측의 연기 요청으로 시기를 놓친 제 270차 공정방송위원회가 사측의 일방적 거부로 또다시 파행될 처지에 놓였다. 책임은 전적으로 사측에게 있다.

     

  주지하다시피 공방위의 사측 대표는 부사장이다. 얼마 전 고대영이 부사장으로 임명한 조인석은 단협 제 25조 등에 의하면 인사조치를 받아 좌천되거나 혹은 회사를 그만뒀어야 할 인물이다. 조인석은 지난해 말 제작본부장 재임 당시 양대 노조의 조합원 신임투표에서 구성원들로부터 재적 대비 불신임률 61%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은 재적대비 과반의 불신임을 기록한 본부장의 경우 인사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불신임당한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고대영 사장은 조인석을 인사 조치하지는 않고 오히려 부사장으로 영전시키는 만행을 자행했다. 단협을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전면에서 깔보는 행위다.

     

고대영 사장, 즉각 공방위 출석해 사과해야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조인석 부사장의 임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며, 특히 단체협약과 방송법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에 따라 사측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 조합은 조인석 부사장을 공방위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고대영 사장은 조 부사장을 대신해 즉각 공방위에 출석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노측은 이미 지난 8월16일 간사간 협의에서 이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사측, ‘동의할 수 없다’ 한 마디로 묵살

     

  현재 단체협약 조항에는 주요 사안의 경우 공방위 대표에 사장이 출석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고, 사장이 출석한 전례도 이미 있다. 그럼에도 사측은 ‘노측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짤막한 말 한 마디로 묵살하고 말았다. 고 사장은 들어라! 조인석 부사장은 공방위 대표 자리에 앉을 아무런 자격이 없다. 그렇다면 사측 대표로 출석해야 할 사람은 고대영 사장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고 사장은 이렇다 할 근거도 없이 공방위에 불참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편성규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또한 노사 단체협약을 위반한 노동조합법 위반이기도 하다.

     

  고대영 사장은 불법적인 공방위 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당장 공방위에 출석해 성실하게 소명하라. 당신에게 공영방송 사장 자격이 없음을 입증하는 죄목을 더 이상 추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방위에 출석하지 않겠다면 그냥 사장 자리를 내놓고 KBS를 떠나라! 방송법도 단체협약도 지키지 않는 사장은 더 이상 KBS에 필요 없다.

     

 

2017년 8월 21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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