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인호 이사장 ‘관용차 유용’ 5백여 차례 확인
[보도자료] 이인호 이사장 ‘관용차 유용’ 5백여 차례 확인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8.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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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이사장 ‘관용차 유용’ 5백여 차례 확인

 

- 2년 6개월 동안 사적 용도로 500회 넘게 사용

음악회·개인 강연·호텔 식사 등에 관용차 이용

- 관용차 운전기사에게 개인 심부름까지 ‘갑질’

업무상 배임·김영란법 위반 혐의…처벌 불가피

이인호 “관용차 유용 뭐가 문제인가”…심각한 도덕 불감증

고대영 사장, 규정에도 없는 관용차 제공하며 범행에 동참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는 이인호 KBS 이사장이 재임 기간 중 최소 5백여 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대영 KBS 사장은 근거 규정도 없이 비상임인 이사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했고, 이사장의 사적 유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했습니다.

 

○ 이인호·고대영 두 사람은 KBS에 억대의 재산상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고,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개인적인 편의를 주고받음으로써 부정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도 위반했습니다. KBS 새노조는 이인호·고대영 두 사람에게 즉각적인 사과와 해명을 촉구하며,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예산을 빼돌려 지속적으로 사적 이익을 취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별첨 자료 : 1. 관용차 유용 일람표 2. 관용차 유용 현장 사진 3. 이인호 이사장 해명 내용

1 이인호 이사장, 관용차를 ‘개인 전용차’처럼 타고 다녀

 

비상임(비상근)인 이인호 이사장이 관용차를 상습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타고 다닌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됐다. KBS 새노조는 △관용차 운행 기록, △이인호 이사장의 대내외 일정, △관용차 업무 관계자의 진술 등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했다. 이를 통해 이인호 이사장이 관용차를 마치 개인 차량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분석 기간 : 2015년 1월~2017년 6월(총 30개월)

이사회 개최

▷총 130일

▷평균 4일/월

 

관용차 운행

 

 

 

▷총 668일

 

 

 

▷평균 22.27일/월

 

 

 

▷이사회 미개최일 운행 : 538일

 

▷휴일 운행 : 67일

운행 거리

 

▷총 51,820km

 

▷77.57km/일

 

cf>KBS↔이인호 자택 :

왕복 약 22km

 

주요 문제

☞ 이사회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 일정에 관용차 이용

☞ 휴일 운행 67차례 확인 : 운전기사 시간외 수당 발생

☞ 운행일 대부분 18시 이후까지 이용 : 운전기사 시간외 수당 발생

☞ 관용차 운전기사에게 개인적 심부름까지 시키며 ‘갑질’

 

KBS 새노조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인호 이사장에게 관용차 유용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인호 이사장은 개인적인 일정을 위해 관용차를 숱하게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며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식으로 반응했다. 고위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원의 관용차 사적 이용은 여러 차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됐는데도, 이인호 이사장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음을 잘 말해준다.

 

▶ “이사장 자격으로 관용차 타” 강변…행사 수익은 개인이 챙긴 듯

이인호 이사장은 개인 자격으로 참가한 행사에 관용차를 이용한 것은 KBS 이사장으로서 대외적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KBS 관용차를 이용해 대외 행사에 참석하거나 강연 등을 한 뒤 주최 측에서 받은 금전적인 이득은 모두 이사장 개인이 취한 것으로 보인다. 70차례 가까운 휴일 운행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KBS 새노조가 확인한 결과, 휴일 운행은 대부분 이사장의 개인 일정을 위한 것이었다.

 

▶ 저녁 음악회‧호텔 식사까지 관용차 이용…책 심부름까지

이와 함께 이인호 이사장의 관용차는 대부분 18시 이후까지 운행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저녁 일정 중 상당수가 음악회 참석, 호텔 저녁 식사 등 개인적인 취미와 약속을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이사장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관용차가 운행한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이사장이 주변 지인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등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관용차 운전기사에게 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해외 출국 중에도 차량 운행 기록

가장 의아한 대목은 이인호 이사장이 일본과 중국 등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에도 차량 운행이 기록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인호 이사장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운행 기록이 있는 만큼 해외 체류 기간에 무슨 일로 업무용 관용차가 움직였는지 이사장이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

 

2 이사장 취임 직후, 관용차 유용 문제 지적…KBS 묵살

 

이인호 이사장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는 사례는 또 있다. 이인호 씨가 2014년 9월 KBS 이사장에 취임한 직후인 10월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 국감에서 이사장의 관용차 사적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 2014년 9월 : 제9기 KBS 이사회 보궐 이사장으로 선임, 2015년 8월 : 제10기 KBS 이사장에 재선임)

 

당시 국감 자료를 보면, 이사장의 관용차는 2014년 9월 11일~26일까지 매일 운행하며 총 1,211km(평균 76km/일)를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에 KBS 이사회는 단 두 차례(2014년 9월 17일, 24일)열렸으며, 간담회(22일)도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이사장 취임 직후부터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 2014년 구체적 의혹 제기에도 묵살로 일관

그럼에도 이인호 이사장은 최소한의 해명조차 하지 않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KBS 사측 역시 관용차의 동선이 노출되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핑계 등을 대며 관용차 운행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사장의 관용차 운행 실태에 감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3 KBS, 근거 규정 없이 이사장에 관용차 제공…유용도 묵인

 

KBS 이사회는 이인호 이사장을 포함한 11명의 비상근 이사로 구성돼 있다. KBS 이사회는 월 1회(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필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간담회까지 포함해도 이사회의 공식 일정은 많아야 1달에 4일 정도다. 이런 근무 형태는 이사 11명 모두 동일한데도, KBS는 이사장에게만 관용차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KBS는 「이사회 규정」, 「여비 규정」, 「자기차량이용보조금 지급지침」 등 관련된 사규 어느 곳에도 이사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사회의 의장인 이사장에 대한 예우를 빙자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장 관용차 운행에 필요한 예산도 사장과 본부장 등 KBS 주요 임원을 위한 차량 관련 예산에 끼워 넣는 식으로 편법으로 배정하고 있다.

 

▶ “이사장 관용차 유용, 이사회 사무국이 잘 알고 있어” 진술 확보

KBS 새노조는 KBS 사측이 이인호 이사장의 관용차 유용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했다는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사회의 사무 전반을 관할하는 이사회 사무국은 관용차의 운행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사정이 고대영 KBS 사장에게 보고됐을 것임은 당연하다. 고대영 사장이 이인호 이사장의 관용차 유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이인호 이사장 관용차 정보

☞ 차종 : 제네시스 G80

☞ 운전 : KBS 방송차량서비스(KBS 손자회사) 소속의 전담 기사

☞ 운행 방식 : 이사장 집이나 전담 기사 집에 차량 상주시키며 편법 운행

☞ 소요 예산 : 임차료, 유류비, 기사 인건비 등

 

4 업무상 배임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

 

▶ 업무상 배임 : 관용차 유용으로 KBS에 억대의 재산상 손해 끼쳐

비상임인 이사장에게 전용 관용차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에 비추어 봐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현행 법규와 누적된 판례 등을 보면,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는 이사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원칙적으로는 이사회 참석 등KBS와 이사회의 공식적인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만 이동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부득이 KBS와 관련이 없는 외부 행사에 관용차를 사용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행사 주최 측이 KBS에 정식으로 KBS 인사의 참석을 요청해야 하고, KBS가 이사장의 참석에 대하여 정식으로 결재하여 이사장이 공사를 대표하는 인사로서 참석해야만 한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가합6709 판결, KBS 이사장의 행사 참석이 공식 업무이기 위한 요건을 명시함)

 

이인호 이사장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관용차를 임의로 사용했다. 이로써 관용차 임차료와 기사 인건비, 유류비 상당액 등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KBS 이사회는 공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사장 등 경영진의 직무 집행이 적법한 지를 감독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런 이사회를 이끄는 수장이 본인 스스로 위법한 행위를 반복하면서 KBS에 심대한 손해를 끼쳤다.

 

KBS의 재산상 손해

☞총액 : 약 167,721,000원(추정) = 5,590,700원/월 × 30개월

 

<상세 내역>

☞ 관용차 임차료 : 1,220,700원/월

☞ 기사 인건비 : 약 4,000,000원/월(※ 평균 급여 및 시간외수당 감안해 추정)

☞ 유류비 : 약 370,000원/월 (※운행 거리, 도심 주행연비 감안해 추정)

 

고대영 사장 역시 배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KBS 사장은 KBS의 운영과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을 총괄하는 직위다. 고대영 사장은 이사장이 일상적으로 관용차를 탈 필요가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관용차 관련 예산을 배정해 KBS의 재산상 손해를 자초했다.

 

▶ ‘김영란법’ 위반 : 위법한 교통편의 제공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KBS와 같은 공직유관단체의 이사를 공직자의 범주에 넣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KBS 이사장과 같은 비상임 이사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김영란법은 1회에 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되며, 관용차와 같은 교통편의 제공도 금품의 일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인호 이사장은 공식적인 업무와는 무관하게 교통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수백 차례에 걸쳐 편의를 제공받았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인호 이사장이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교통편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0,316,300원(=5,590,700원 × 9개월)으로 추정된다.

 

고대영 사장도 김영란법 위반에 동참했다. KBS의 업무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결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이인호 이사장이 상시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고 사장이 본인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이인호 이사장에 대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이므로, 범죄의 결과물로 제공된 교통편의는 공사가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고 사장이 개인적으로 제공한 것이다. 

 

 

 

별첨 1

이인호 KBS 이사장의 관용차 유용 일람표

연번

일시

이인호 이사장 일정

운행

(km)

운전기사

근무

특이사항

1

2015.03.17(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피아니스트 백건우 듀엣 연주회’에 참석

81

06:30~20:35

출국 중 운행

2

2015.03.20(금)

‘안중근 의사 순국 105주년 기념 특별전 <울림, 안중근을 만나다> 개막식’에 참석

45

09:00~20:35

 

3

2015.03.23(월)

‘호스피스 국민본부 10,000+ 발기인 대회’에 참석

71

08:30~22:35

 

4

2015.03.31(화)

‘출판도시를 향한 책의 여정 세 번째 이야기’와 ‘출판도시를 향한 우리의 여정’의 출판기념회에 참석

127

07:30~23:35

 

5

2015.04.14(화)

서울여대에서 열린 ‘국제매너를 갖춘 지성인 특강’에서 강의

124

07:25~23:35

 

6

2015.05.08(금)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25주년 서거 70주년 추모식’에 참석

62

08:30~22:35

 

7

2015.06.18(목)

‘아산서원 6기 졸업식’에 참석

85

07:20~23:35

 

8

2015.06.22(월)

~06.27(토)

중앙일보가 주최한 <평화 오디세이 2015>에 참석해 5박 6일간 중국으로 출국

351

(4일)

4일 운행/

2일 휴가

출국 중 운행

9

2015.07.31(금)

‘아산사원 7기 종업식’에 참석

92

07:25~22:30

 

10

2015.09.02(수)

‘도서관 발전 대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강연

45

08:30~22:35

 

11

2015.09.21(월)

중앙일보가 주최한 ‘중앙 50년 미디어 콘퍼런스’에 참석

99

08:30~22:40

 

12

2015.09.21(월)

‘선농문화포럼 총회 및 기념행사’에 참석

99

08:30~22:40

 

13

2015.11.13(금)

‘김경임 전 튀니지 대사의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

115

07:25~23:30

 

14

2015.12.28(월)

‘선농문화포럼 2015년 하반기 이사회’에 참석

91

08:20~23:35

 

15

2016.02.01(월)

‘선농문화포럼 신년하례회’에 참석

64

08:20~23:35

 

16

2016.03.04(금)

‘아산서원 9기 입학식’에 참석

76

08:20~23:35

 

17

2016.03.07(월)

SK그룹 ‘최종현 기념홀 개관 행사’에 참석

76

08:20~23:40

 

18

2016.03.17(목)

일본 도쿄에서 열린 ‘고향의 집’ 착공식에 참석

85

07:10~22:40

출국 중 운행

19

2016.03.25(금)

김달진미술연구소가 개최한 ‘김병기 백세청풍 오프닝 행사’에 참석

135

07:15~23:40

 

20

2016.03.25(금)

겸재정선미술관에서 열린 ‘2016 명사석학 미술인문학 강좌’에서 강의

135

07:15~23:40

 

21

2016.03.26(토)

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가 개최한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탄신 141주년 기념식'에 참석

88

08:20~22:35

공휴일 운행

22

2016.04.09(토)

김달진민술연구소가 개최한 ‘방혜자 작가와의 만남 오프닝 리셉션’에 참석

126

09:00~21:30

공휴일 운행

23

2016.04.15(금)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외손자 선동욱 씨&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 차녀 채수연 씨의 결혼식’에 참석

65

08:30~22:35

 

24

2016.05.21(토)

선농문화포럼이 개최한 ‘우석 성재경 회장 탄생 100주년 및 경희회관 준공 기념 축하연’에 참석

70

10:30~19:00

공휴일 운행

25

2016.05.26(목)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주최 토론회’에 참석

76

08:20~22:30

 

26

2016.06.02(목)

‘대한민국 희망의 소리 대상 시상식’에 참석

86

07:10~23:35

 

27

2016.07.07(목)

‘인성 클린데이 2주년 기념 및 베스트 인성 클린 콘텐츠 어워드 시상식’에 참석

77

06:30~23:35

 

28

2016.08.10(수)

‘건국 68주년 제9회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에 참석

73

08:20~23:30

 

29

2016.08.27(토)

‘밀알학교 제264회 일가조찬모임’에 참석해 강의

94

06:30~22:40

공휴일 운행

30

2016.09.08(목)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주년 기념식’에 참석

69

07:30~22:30

 

31

2016.09.27(화)

‘단국대학교 후원의 밤 <단국, Dream 2016>’에 참석

77

07:25~23:35

 

32

2016.11.04(금)

부산에서 열린 ‘제12회 경암학술상 시상식’에 참석

64

07:30~22:35

 

33

2016.11.14(월)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특별강연’에 참석

65

08:30~23:35

 

34

2017.01.05(목)

중국 금성그룹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한국 시장 전략발표와 판타지오 전략적 투자 설명회’에 참석

61

08:25~23:35

 

35

2017.01.10(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주관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막식’에 참석

58

08:25~23:30

 

36

2017.03.20(월)

‘대한민국의 탄생, 기적의 시대 출판 자축회’에 참석

65

08:25~23:35

 

37

2017.06.15(목)

‘미래한국 창간 15주년 기념식’에 참석

77

08:30~22:30

 

※ 2015년 1월~2017년 6월 중 주요 사례만 발췌

 

 

별첨 2

관용차 유용 현장 사진

 

 

[이인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 제네시스 G80]

 

 [이인호 이사장이 개인 일정을 위해 관용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 이인호 이사장이 관용차로 도착한 행사장에서 개인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

 

[ 이인호 이사장이 저녁 일정을 위해 관용차에서 내리는 모습] 

 

 

 

 

별첨 3

이인호 이사장의 주요 해명

 

□ 이인호 이사장-성재호 위원장 통화 발췌 (※ 회견장에서 녹취 재생)

 

▶ 이인호 이사장

 

 

“이사장의 업무와 대외적인 위상이라든가 이사장으로서의 체면 등 여러 가지 지키자는 의미에서 타고 다녔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성재호 위원장

 

“저희가 운행일지 3년치를 분석했습니다. 00문화포럼에 자주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 포럼이 KBS의 업무입니까?”

▶ 이인호 이사장

 

“KBS의 임무하고 무슨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KBS의 이사장 자격으로써 가는 거죠.”

▷ 성재호 위원장

 

“휴일에도 무려 67회를 사용하셨고요. 심지어는 이사장님께서 해외에 나가신 동안에도 운행 기록이 있습니다.”

▶ 이인호 이사장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타지 않고) 기사가 차를 갖다 쓴 건 있어요. 내가 보니까 KBS 체제에서 조금 루스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해요.”

▷ 성재호 위원장

“18시 이후에도 운행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 이인호 이사장

 

 

 

 

 

“음악회라든가 뭐 그런 데 갔을 때 타고 다녔어요. 내가 거기 가면 KBS 이사장으로 사람들한테 다 인지가 되고 하니까 거기에 관용차를 타고 가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것이 KBS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이사장에게 차를 주는 거죠. 사장처럼 일일이 집행 업무하고 관계돼서 차를 타라는 건 아니거든요.”

▷ 성재호 위원장

 

“심지어는 이사장님이 차를 안 타시고 심부름도 자주 시켰지 않습니까?”

▶ 이인호 이사장

“무슨 심부름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만, 그것이 가는 길에 뭐를 픽업을 하라든가 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 성재호 위원장

 

 

“지난 8월 14일에 관용차를 타고 이승만 애국상을 수상하러 가셨죠? KBS 업무로 가신 겁니까? 개인 자격으로 가신 겁니까?”

▶ 이인호 이사장

 

 

 

 

“사회 인사로서 간 거에요. 법적으로 따지세요. KBS의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을 받을 때 KBS의 이름이 거기에 연관이 되고, KBS 이사장이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게 적어도 대한민국 애국자의 견지에서 본다면 KBS의 위상에 도움이 되는 거지 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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