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1. 비상근 (非常勤) [비ː상근] 발음 듣기
[명사] <법률> 한정된 날이나 한정된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
2.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⑤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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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1. 비상근 (非常勤) [비ː상근] 발음 듣기
[명사] <법률> 한정된 날이나 한정된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
2.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⑤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