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사무국도 '공범' 아닌가. 상식적인 해명을 하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어제 이인호 이사장의 '관용차 유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0개월 동안 최소 5백 차례 넘게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 사무국이 밤늦게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사무국의 해명은 논리의 ABC도 갖추지 못한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
1. 이사장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대외활동이다?
사무국은 이사장의 관용차 사용이 모두 KBS를 대표하는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강변한다. 묻겠다! 사무국은 이인호 이사장에게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5백여 차례의 차량 운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선지를 확인했는가? 구체적인 폭로와 지적이 제기됐으면,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충실히 조사하는 것이 해명의 ABC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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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사가 어떻게 KBS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해당 행사의 목적과 그 곳에서 이사장이 만난 사람들, 발언, 행적 등을 일부라도 확인해봤는가? 사무국은 'KBS의 업무' 범위를 도대체 얼마나 폭넓게 해석하기에, 이런 행사까지 KBS 이사장 업무라고 억지를 부리는가? 천번 만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면 앞으로 사측은 직원들의 업무 범위도 이렇게 폭넓게 인정해줄 것인가? KBS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음악회에 참석하고, 개인적인 강연 참석에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도 모두 '출장'처리를 해 줄 것인가? 상식과 이치에 닿는 해명을 하라.
2. ‘김영란 법’ 위반이 아니다?
이사회 사무국은 ‘김영란 법’ 8조 3항 1호를 거론했다. 해당 조항은 공공기관이 소속 인사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금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정확한 인용이다. 그러나 전제가 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금품일 경우에만 그러할 뿐이다. KBS는 이사장의 관용차 사적 유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사무국 스스로가 해명을 통해 그리 밝혔다. 그럼에도 KBS의 자산인 관용차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것을 허가했다. 이는 업무상 배임이다. 배임을 통해 지급되는 것은 정상적인 금품 제공에서 명백히 벗어난다.
또, 이사회 사무국은 예산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안타깝게도 제 무덤을 파는 해명이다. 사무국이 스스로 밝혔듯이, 이사장 관용차 비용은 총무국 예산에 편제돼있다. 이사회 사무와 관련된 예산을 왜 총무국에 끼워 넣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왜 이사회 사무국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가? KBS는 A부서가 B부서의 예산을 근거 없이 전용하는 것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사장 관용차 예산을 총무국에 둔 것 자체도 문제다. 사무국이 거론한 총무국 예산은 사장과 본부장 등 집행기관의 차량을 위한 예산이다. 이사장 관용차 비용을 거기에 슬쩍 끼워 넣었을 뿐이다. 집행기관을 위한 차량 예산을 이사장을 위해 사용한 것이야말로 사장이 이사장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자기 고백 아닌가? ‘김영란 법’ 위반 혐의를 스스로 더 키우는 해명이다.
3. 관용차 제공은 오래된 관행이다?
본부노조는 이사장에게 관용차를 지급하는 근거가 어떠한 사규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무국은 오래된 관행이었다고 강변한다. KBS 차량 중 유일하게 이사장에 대한 관용차 제공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그런데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도 불법은 불법이다. 불법이 오래 묵으면 합법이 되기라도 한다는 얘긴가?
4. 이사장이 해외 나가면 사무국이 관용차를 쓴다?
이건 대체 무슨 해괴한 궤변인가. 그렇다면, 이사장의 관용차를 사무국이 사용한 근거를 제시하라. 이사장이 해외에 나갔는데도 관용차가 운행을 했다면, 이사장에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부터 묻고 따져라. 우리 노조는 사무국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지 짐작하게 할 만한 진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본부노조는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범죄 혐의를 폭로했다. 사측이 스스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문제를 시정하기를 요구했지만, 역시 허망한 기대였다. 자기 정화가 안 된다면 결국 수사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번 주 중으로 이사장과 사장은 물론 이사회 사무국에도 책임을 묻는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다.
2017년 8월 23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