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투쟁지침 6호] 대체근로 관련
[총파업 투쟁지침 6호] 대체근로 관련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8.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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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과 공정방송 사수,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지침 6호

 

 정당한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가 갈수록 늘고 있다. 사측이 커지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곳곳에서 불법 대체근로를 시도하고 있다. 조합은 사측에 불법 대체근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 아울러 쟁의대책위원과 조합원에게도 다음과 같은 지침을 내린다.

 

1. 조합원은 사측 임원 또는 간부가 불법 대체근로를 시도할 경우, 즉각 조합 상황실로(781-2980, 2981) 신고한다. (※ 예상 유형별 사례 하단 첨부)


2. 조합은 불법 대체근로 시도가 파악되는 즉시 사측에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책임자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

 

3. 쟁의대책위원들은 대체근로 이외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조합과 상황을 공유한다.

 

■ 첨부 ■

□ 기준 :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외주업체/프리랜서/자회사 직원/외부 인사 등에게 맡기면 불법 대체근로에 해당함

     

□ 예상 유형별 사례

1. 기본근무자에게 고유 업무 이외의 非기본근무자 업무까지 맡기는 경우

2. 파업 참여자의 업무를 퇴직자를 신규 채용해 맡기는 경우

3. 프로그램 진행자가 파업에 참여하자 성우나 기상 캐스터 등에게 대체 진행을 맡기는 경우

4. 제작 PD가 파업에 참여하자 외주 제작사·자회사 등에 추가로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5. 생방송 진행 PD가 파업에 침여하자 외주 PD·자회사 직원 등에게 대체 진행을 맡기는 경우

 

 

 

2017년 8월 30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쟁의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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