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 K·M 언론노동자 파업을 응원하는 노동,사회단체의 연대성명
[연대성명] K·M 언론노동자 파업을 응원하는 노동,사회단체의 연대성명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8.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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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연대 성명]

 

언론적폐의 중심, 공영방송의 정상화는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공영방송을 다시 국민 곁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촛불혁명으로 정부의 얼굴이 바뀌었음에도 공영방송은 아직도 적폐세력에 장악당한 채 신음하고 있다. 언론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공영방송을 살리기 위한 첫 걸음은 인적 청산일 수 밖에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한국 사회에서 공영방송은 죽은 존재였다. 권력을 비판하고 약한자의 편에 서서 사회를 바로 보는 눈이 되어야 할 공영방송은 집권세력의 목소리만을 전달하는 ‘부역자’를 넘어 스스로 집권세력의 일부이기를 자처한 ‘공범자’들 이었다. 촛불 혁명을 통해 노동자 민중 스스로가 정권을 탄핵시킬 때까지도 공영방송은 국정농단 세력의 나팔수 역할을 하며 4대강, 세월호, 위안부합의 등 중요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논의를 틀어막아 소통의 장이어야 할 방송의 기능을 스스로 부정했다. 추락한 언론에 대한 신뢰는 공영방송 스스로 목을 조른 결과였고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위기는 결국 언론의 위기에서 출발했음을 노동자 민중 스스로가 알게 됐다,  

 

  언론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언론적폐청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영방송을 유린하고 국정농단의 공범자가 되어 국민을 호도한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사장은 아직도 건재하다. 또한 이들을 사장 자리에 앉히고 공영방송을 망친 KBS이사 조우석, KBS이사장 이인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 과 김광동 이사 역시 적폐의 한 축이다. 이들에 대한 인적청산 없이는 언론적폐 청산은 불가능하다.

 

  우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사회 공공성의 한축인 언론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것을 조직적 목표로 설정하고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연대하고자 한다. 언론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첫걸음인 적폐세력의 퇴진을 단호히 촉구하며 공영방송을 국민의 것으로 돌려놓는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17. 8. 29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연대 성명]

 

언론 자유를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방송장악 거부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MBC.KBS 등 공영방송의 9월 총파업 결정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언론노동자 선언을 발표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1만 2,600여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 31위 이후 2013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6년 70위를 기록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있던 2017년에는 63위로 그나마 반등했다.

 

이윤 추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공영방송은 그 존재의 이유를 잃은 지 오래다. 적폐세력의 친위 낙하산 부대가 장악한 방송사 사장들은 언론노동자의 윤리와 양심을 짓밟으며 노골적인 정권홍보에 광분하였다. 자본에 종속된 언론들 또한 정권에 불리한 내용과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는 목소리를 축소하기에 급급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사측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불법행위(KBS 사측)”,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구성하겠다는 정권의 요구에 부응(MBC 사측)”이라며 언론노동자들의 정당한 총파업 행위를 매도하며 저항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을 장악한 적폐세력이 바라는 것은 부패한 권력의 시녀로서의 언론이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진실의 은폐이며, 민주주의의 퇴보이다.

 

진실이 사라진 사회에서 노동자.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설 자리는 없다. 따라서 언론노동자들의 총파업과 편집권 독립 투쟁은 노동자.서민을 위한 생존권 투쟁이자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숭고한 정신이다.

 

공정하고 독립된 언론은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위해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7년 8월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건설노동조합 성명]

 

보고싶다! 공정방송

물러가라! 공범자들

건설노동자는 MBC KBS 언론노동자들의

파업투쟁 승리를 응원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왜, 건설노동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불안한 삶을 사는가라는 물음에 건설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땀방울을 흘리던 기자를 기억합니다.

어떻게, 한겨울 얼음장 같은 철근이 손에 쩍쩍 달라붙어 시린 손을 입김으로 덥히고 일하던 건설노동자가 밀린 돈 달랬다고 현장소장한테 맞아죽었는지 파헤쳤던 를 기억합니다.

무엇을 해야, 건설현장에 적정임금이 도입되고 결국 안전사회는 물론 투명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을지 대안과 현실을 보여줬던 공정방송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라진 자리엔 노동존중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노조 혐오 기사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싶습니다

“언론이 질문을 못 하면 나라가 망한다.” 영화 <공범자들>을 통해 최승호 PD가 한말입니다.

2011년 건설노조는 경실련과 4대강 관련 6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수많은 취재가 이뤄졌지만, 정작 뉴스 화면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질문을 못했던 대규모 국책 공사, 4대강 물줄기 따라 체불이 연이어 발생했고 노동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건설노동자는 ‘왜, 어떻게, 무엇을’이라는 질문과 답을 보고 싶습니다.

세월호를 통해 그 질문과 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촛불광장은 국민주권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을 보고 싶습니다.

해직된 기자들이 복직해야 국민의 방송입니다.

김장겸, 고대영이 물러나가 국민의 방송입니다.

국민의 방송을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건설노동자들은 응원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전국건설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

 

양대 공영방송 정상화 총파업 지지

적폐 경영진 퇴진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mbc)본부(mbc제1노조)가 내달 4일 김장겸 사장과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을 통한 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방송(kbs)의 양대 노조인 기자 중심의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kbs)본부(새노조)와 기술 직군 중심의 kbs노동조합(1노조)도 각각 내달 4일과 7일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들은 ‘(위 4인 등의) 적폐 경영진은 탄핵된 이전 정권에 의해 임명돼 국민의 방송이어야 할 양대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는데 앞장섰으며 지금도 공정방송 실현을 가로막고 있기에, 이들을 퇴출시키지 않고서는 방송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 경영진 측은 ‘이번 파업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현 정권이 입맛에 맞는 새 경영진을 앉히고자 노조를 부추겨 비롯된 것’이라며 ‘정권에 맞서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의 보수 야당들도 kbs 이사·사장 및 방문진 이사에 대해 법률에 임기 규정이 존재하는 점을 들어 ‘공영방송 경영진의 임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공영방송의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경영진의 임기를 보장함이 바람직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난 2008년 당시 이명박 정권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kbs 정연주 사장을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부당하게 축출한 과정에서 우리가 거듭 강조한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영방송 경영진의 임기 보장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무조건 지켜져야만 하는 고정불변의 절대적 가치라고 볼 수는 없다. 법률을 넘어 헌법에 임기가 규정된 국민 직선의 대통령도 법 위배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될 수밖에 없음이 바로 얼마 전 확인된 바 있다.

 

 

만약 공영방송 경영진이 방송을 사유화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심각한 비위를 저질러 공영방송을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비정상적 상태로 전락시킨다면, 불가피하게 그들을 물러나게 함으로써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길로 나아감이 단체법상 법리에 부합하게 소중한 사회적 자산인 공영방송을 지켜내는 길이 될 것이다.

 

 

kbs 사장에 대해 방송법상 해임 제한 등 신분보장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권도 있다고 본 판례(대법원 2011두5001 판결) 및 현행 법 해석상으로도, kbs 이사와 사장은 대통령(방송법 제46조 제3항, 제50조 제2항), 방문진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방문진법 제6조 제4항)가 각 임명권자로서 해임권한도 지니며, 주식회사인 mbc 사장은 선임권(mbc 정관 제27조 제1호)을 지닌 mbc 주주총회(방문진이 70% 지분의 최대주주이다)가 해임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공영방송 경영진의 해임 사유로는 △ kbs 이사 또는 사장이 kbs의 공적 책임인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보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 국민의 기본권 옹호,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 균형성 유지 등. 방송법 제6조) 등을 실현함(방송법 제44조)에 있어 재정운영 등 각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 방문진 이사가 mbc의 공적 책임(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중,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 등. 방송법 제5조)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방문진법 제1조)에 있어 재정운영 등 각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 감사원이 감사 실시(kbs-방송법 제63조 제3항, 방문진-감사원법 제23조 제7호) 결과 kbs 이사 또는 사장, 방문진 이사에게 문책사유(부실 경영, 인사 전횡, 사업 위법·부당 추진 등)에 해당하는 비위(非違)가 뚜렷하다고 인정해 임명권자 등에게 해임을 요구한 경우(감사원법 제32조 제9항) 등이 존재하며, 특히 주식회사인 mbc 사장은 상법 법리에 따라 mbc 주주총회가 경영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대법원 2004다25123 판결)고 할 것이다.

 

노조들에 따르면 위 경영진은 정권으로부터의 외압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막이 역할에 대한 기대조차 저버린 채 오히려 앞장서 이전 정권의 이해와 이념을 대변·관철하기 위해 법원이 위법 무효로 사후 판단한 부당인사를 잇따라 저지르면서 제작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짓밟았으며 지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를 부각시키는 등 불공정 보도를 주도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등을 파괴함으로써 양대 공영방송이 최악의 어용방송으로 전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mbc의 경우 노조원 업무 배제를 담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부당노동행위, kbs의 경우 2011년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고대영 사장)과 관용차 사적 유용 사건(이인호 이사장)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위 경영진은 형사 고소 또는 고발된 상태이다. 노조들의 지적과 혐의 내용의 적어도 상당 부분이 사실로 보이는 이상, 위 경영진에게는 이미 충분한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공영방송의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수호하기는커녕 이를 유린하고 공영방송을 정권에 갖다 바쳤다는 비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공영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수단인 공영방송 경영진 임기 보장이란 명제를 내세워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 함은 설득력 없는 자기모순적 이중 행태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양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노조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적폐 경영진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 나아가 만약 이들이 끝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각 임명권자가 이들에게 해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사유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해임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한다.

 

 

아울러 우리는 적폐 경영진 퇴진은 양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며 그 완성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지배구조개선 등의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다시 강조한다.

 

 

 

2017. 8.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성명서]

언론적폐 청산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투쟁을 시작하자

 

 

MBC에 이어 KBS 언론 노동자들이 함께 공영방송 정상화를 목표로 제작거부에 이어 연대 파업을 결의하는 등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지지 또한 뜨겁게 표출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언론적폐 청산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들의 투쟁이 아니라, 사무금융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과 일터를 바꿔내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기에 그 시작을 함께 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은 여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언론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줌으로써 사회적인 쟁점을 규정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쟁점에 관하여 해설과 비판을 제공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론이 특정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게 될 경우, 여론 조작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은 참다운 민주정치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언론은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점을 여과 없이 비판적으로 전달하여, 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어떤 나라의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있느냐 아니냐에 있어 언론의 자유 보장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지난 10여년간 추악한 권력의 민낯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며 조작과 사기로 언론을 장악해왔다. 4대강을 썩어들어가게 한 정권, 세월호 대참사를 만들어 낸 장본인, 역사를 팔아넘기고 왜곡하는 정권, 노동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고 노동자의 피와 땀을 가로챈 정권. 여기에는 권력에 취해 입을 다물고 적폐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부역 언론인으로, 공범자로 살아온 이들을 빼놓을 수가 없다.

적폐정권을 촛불혁명의 힘으로 서슬퍼런 단죄의 심판대에 세웠으나, 아직 우리 사회 도처에 청산해야 할 적폐의 대상들과 그들의 충실한 공범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영방송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언론적폐세력인 공범자들을 퇴진시키고 언론이 본연의 자기 사명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장정의 첫 걸음을 용기있게 내딛은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사무금융노동자들은 끝날 때 까지 끝난 것이 아닌 촛불 혁명의 새로운 시기에 방임자가 되지 않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2017년 8월 29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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