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투쟁지침 5호에 대한 세부지침(수정)
총파업 투쟁지침 5호에 대한 세부지침(수정)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9.0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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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투쟁지침 5호에 대한 세부지침

     ※ 기본근무자 범위 일부 수정함

 

【앵커 및 진행자 관련】

뉴스 앵커와 각종 프로그램 진행자는 예외 없이 파업에 동참한다부장팀장을 맡고 있는 앵커 및 진행자도 파업에 동참한다.

     

     

【이른바 '유보조합원관련】

이른바 '유보조합원'도 예외 없이 파업에 동참한다. (별첨 유보조합원의 범위)

  

- 부장급 이상의 보직을 맡고 있는 조합원은 보직을 사퇴하고 파업에 동참한다.

     

     

【기본근무자 근무 관련】

- 기본근무자는 기본근무의 고유한 업무에만 종사한다.

 

기본근무자는 非기본근무자의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추가업무를 거부한다.

  

기본근무와 非기본근무를 겸업하는 근무자는 기본근무에 해당하는 근로만 제공한다.

     

     

【기본근무자 범위 관련】

광고편집광고운행과 직결된 업무를 전담하는 근무자만 기본근무자로 본다. ID, 스팟예고는 기본근무상의 광고로 보지 않는다.

   

- MD는 기본근무자로 본다편성운행자 등 MD가 아닌 조합원은 파업에 동참한다.

 

- 본사는 송출제어근무자와 주조 근무자만 기본근무자로 본다. 기타 정비, 관리 업무 등을 하는 조합원은 파업에 동참한다.

 

- 지역국은 송출제어근무자와 주조 교대근무자만 기본근무자로 본다. 기타 정비, 관리 업무 등을 하는 조합원은 파업에 동참한다.

   

한민족방송국제방송, 3R에 직제상 소속된 직원만 기본근무자로 본다해당 채널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하는 타부서 소속 조합원 등은 파업에 동참한다.

     

 

2017년 9월 1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쟁의대책위원장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7대 집행부 본부장 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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