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기자회견문] 고대영을 즉각 소환·조사하라!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기자회견문] 고대영을 즉각 소환·조사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9.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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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은 대표적인 언론적폐 사건, 검찰은 진상을 밝혀야 한다-

고대영을 즉각 소환·조사하라!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은 대표적인 언론적폐 사건, 검찰은 진상을 밝혀야 한다-

 

드디어 오늘, 6년 전 벌어진 치욕적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된다. 이른바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를 비롯한 언론단체들이 고대영 KBS 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고발한 지40여일 만이다.

 

2011년 6월 24일, 당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민주당의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즉각 도청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놀랍게도 도청 당사자로 KBS 기자가 지목됐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4개월의 수사 끝에 무혐의 의견, 서울남부지검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경찰은 KBS 기자를 세 차례 소환했다. 하지만, 증거를 찾기 위한 자택 압수수색은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고 나서야 이루어졌다. 그 사이 해당 기자는 노트북과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결국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 한선교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회기 중이 아님에도 한 차례 서면 조사만을 진행했다. 부실 늑장 수사였고, 애초부터 경찰의 수사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덮어버린 검찰도 마찬가지였다. 사건에 연루된 KBS 관계자들을 충분히 조사하지도 않고, 정권과 여당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급급해 진실을 외면했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아직 3년 이상이 남았다.

 

잠시 묻어두었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새로운 증언도 나왔다. 임창건 당시 KBS 보도국장은 ‘회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녹음을 했고, 이 내용이 여당 정치인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또 이런 상황이 ‘당시 고대영 보도본부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거론됐다’고도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KBS 고대영 사장이 2015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청은 없었다”고 한 발언도 처벌대상이다.

 

검찰은 즉각 고대영 사장을 소환 조사해야한다. 고 사장은 피의자인 KBS기자가 휴대폰을 분실한 후 이례적으로 직접 자신이 쓰던 휴대폰을 사용하라며 피의자에게 건네줬다. 증거 인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이라는 결론으로 뒤집어버렸다. 기자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도청을 했다는, 있을 수 없는 언론 적폐 사건의 책임자가 고 사장이며, 그 진실마저 묻어버린 의혹의 당사자가 고 사장인 것이다.

 

우리는 고대영 사장이 피고발인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한다. 검찰의 준엄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경찰과 검찰이 6년 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언론 적폐 사건인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에 대해 검찰은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늦었지만 이번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못 다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17년 9월 7일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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