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환, 김경민 이사에게서 고액 자문료 받아
박영환, 김경민 이사에게서 고액 자문료 받아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9.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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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환, 김경민 이사에게서 고액 자문료 받아

골프 접대 의혹에 이어 또 ‘김영란법’ 위반 의혹

 

 

고대영 사장과 함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환 광주총국장이 이번에는 KBS 이사가 운영하는 포럼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마치 용돈처럼 수십 차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우주정책포럼(이사장 김경민) 18차례 참석…30만~50만원씩 자문료

 

박 총국장은 (사)우주정책포럼의 외부 회의에 10여 년 동안 주기적으로 참석하면서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아 왔다. (사)우주정책포럼은 우주개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이사장은 현 KBS 이사인 김경민 한양대 교수로,공공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매년 1억 원 가량의 용역비를 받아 연간 7차례 정도의 포럼을 열어 왔다. 박 총국장은 이 행사의 사회를 보거나 포럼에 자문단으로 참여 해 왔다. 박 총국장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8차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빙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박 총국장은 2016년 2회에 걸쳐 100만 원을, 2017년에는 5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사)우주정책포럼에서 수령했다. 2016년 이전 참석자들에게도 자문료 명목으로 포럼 참석 때마다 50만 원씩 지급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박 총국장은 지금까지 해당 포럼에 18차례 참석해 총 800만 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명백한 사규 위반…김영란법 위반도 조사해야

 

김영란법과 KBS 사규 등을 종합해 보면, KBS 임직원이 공적인 포럼에 참석해 자문료를 받은 것은 <외부 강의 및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런 외부 강의 및 회의에 참석하고 사례금을 받았다면 해당 임직원은 <외부 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외부 강의 및 회의가 주기적·정기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해당 임직원은 겸직 신청까지 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 총국장은 2006년부터 18차례나 외부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소속기관장에게 한 번도 근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수령한 수백만 원의 자문료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는 엄연히 김영란법 위반이다. 김영란법 21조에 의해 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다.

 

‘골프 접대’ 해명은 김영란법 위반 의혹 더 키워

 

박영환 총국장은 지난달 27일 문제의 골프 라운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다. 새노조가 박영환 총국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한 직후 박 총국장은 광주총국 앞에서 노조원들을 만나, 골프장 쿠폰을 이용했으며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한 바 있다.

 

확인 결과, 해당 골프장의 쿠폰은 여름과 겨울 비수기용 할인 쿠폰으로 평일 14만 원, 주말 17만 원에 판매됐다. 박영환 총국장은 “아주 값 싼 쿠폰을 얻어서” 골프를 쳤다고 말했다. 즉 박 총국장은 5만 원 이상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김영란법을 어겼다고 자인한 셈이다.

 

KBS 새노조는 박영환 총국장의 골프 접대 의혹과 고액 자문료 의혹을 감사실에 공식 제보했다. 고대영 사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물타기 감사를 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아울러 고대영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파업 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주라고 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노동부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되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다.

 

2017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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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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