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장은 위법적 사규까지 악용하는가?
고사장은 위법적 사규까지 악용하는가?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10.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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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사장 고대영이 어제 보안규정을 개정 - 무원칙과 위법의 극치

고사장은 위법적 사규까지 악용하는가?

     

     

     

식물사장 고대영이 어제 보안규정을 개정했다고 공표하였다. 뉴스영상편집실과 임원실을 제한구역으로 추가하는 사규 개정을 한 것이다. 파업 기간에 이런 뜬금없는 마구잡이식 사규 개정은 그 의도가 너무 뻔해 부연 설명의 필요조차 없을 정도다. 다만, 개정된 규정이 얼마나 무원칙하고 위법한지 지적함으로써 사규 개정을 주도한 무도한 자들을 상대로 반드시 책임을 묻고자 한다.

     

사규의 통일성을 무시하는 행위

     

사규를 임의대로 개정하여 악용하지 못하도록 사규는 개정 사유가 명확하고 적용의 실효성일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회사가 이번에 내건 개정 사유는 비밀 유지이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지난 2002년 개정된 보안업무처리규정 상의 제한구역은 송출과 관련된 장소들뿐이다. 즉 송출과 관련되지 않은 지역은 규정 전체의 취지로 볼 때 제한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법과 규정의 일관성 및 관례는 경영의 핵심 축이다. 사규의 일관성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보수규정 항목에 휴가 관련 내용을 넣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임원실 어디에 방송의 송출과 관련된 시설이 있단 말인가? 오직 기존 사규의 취지를 무시하고 6층에 조합원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사규를 개악한 것이다.

     

KBS 시큐리티가 보디가드인가? 임원이 시설인가?

     

또한 실효성의 문제이다. 현재 사규가 아닌 통합방위법상 안전관리실과 KBS 시큐리티는 시설방호 책임이 있다. 시설방호라는 것은 명확히 시설보호인 것이다. 그래서 정해진 초소에만 근무해야하며 그렇지 않고 개인경호나 초소가 없는 곳에서 상시 근무토록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를 안고 있다.  

     

즉 방송 송출 시설이 없는 임원실을 지키는 것은 시설방호가 아니라 경호원이나 하는 보디가드 업무인 것이다. 그렇다면 임원들이 외부로 나가기라도 한다면 이들을 상대로 요인 경호라도 할 작정이라는 소린가?

     

비밀 보장이라는 사유도 어처구니 없다. 공사의 비밀은 보안 규정을 통해 담보하는 게 아니라 영업이나 경영과 관련해 관철해야 하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어떤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란 말인가?

     

고대영의 KBS시큐리티 운영은 위법!

     

현재 사규보다 상위 규정인 경비업법에 따르면 특수경비요원으로 볼 수 있는 KBS 시큐리티의 설치와 목적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시설방호를 넘는 인적 경호, 영업 비밀 경호(?)는 업무대상이 아니다.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위법한 행위이다. 더구나 조합이 누누이 지적한 것처럼 경비업법은 노조의 쟁의와 같은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들을 배치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결국 현재 시큐리티 경비원들의 집회 장소 배치, 피켓팅 방해, 통행 방해 행위는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함께 파업 중인 MBC의 경우 경비원들이 노동조합과 충돌하는 일이 없다. 유독 식물사장 고대영의 위법적인 지시에 따라 KBS 시큐리티만 실정법을 위반하며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건 경비업체가 아니다. 그저 구사대일 뿐이다. 우리 KBS에 구사대는 필요 없다.

     

위법적 사규개정은 당연 무효이며 관련자는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규 개정을 위해서는 실무부서 주문, 법무실 검토, 사규심의위원회, 경영회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러한 편법적이고 위법한 사규 개정에 관련된 식물 사장 고대영의 순장조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17년 10월 17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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