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측은 YTN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
KBS 사측은 YTN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0.08.03 14: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S 사측은 YTN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

2008년 ‘구본홍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에 나섰던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조합원들(노종면 외 19명)에 대한 징계무효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애초 이번 항소심은 7월 2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7월30일로 이미 한 차례 연기됐고, 다시 법원이 YTN 사측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피고인인 YTN 사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부터 실망스럽다. YTN 사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YTN조합원 19명 가운데 해고를 당한 사람이 6명이나 된다. 그들이 회사로부터 해고당한지 1년 10개월이나 지났다. 그 시간 동안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이 겪었을 곤란은 당하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것이다.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왔겠는가. 그런데 법원은 시간끌기나 다름없는 사측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노조원들의 징계 대상 행위는 특정 인물이 사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반대 내지는 항의의 표시로, (구본홍 전 사장이) 특정 정당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기에 공정보도가 저해될 수 있다는 항의”라며 “YTN은 노조원들의 행위가 정치적 독립을 위한 동기에서 했다는 것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24시간 보도전문채널인 YTN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YTN 조합원들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2심 재판부가 불 보듯 뻔한 사안을 두고 선고를 거듭 연기한 것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KBS본부는 2심 재판부가 YTN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징계가 무효임을 신속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 큰 문제는 2심 재판부보다 YTN 사측에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한 것도 모자라 변론재개까지 신청하며 시간을 끄려는 YTN 사측의 태도는 적어도 한 회사에서 함께 일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변론재개 신청 과정에서 YTN 사측이 보인 행태는 인면수심 그 자체이며, 과연 이들이 보도전문채널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YTN 사측은 해고자 6인 중 ‘1명을 제외한 5명의 복직’ 안을 수용하라는 취지로 노종면 전 지부장에게 “복직을 안 해도 나중에 총선에 나가서 국회의원을 하면 되지 않냐”는 망발을 하는가 하면, 변론재개신청서에서 ‘YTN과 KBS가 주주 구성상 정부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며, ‘대선특보 출신 인사의 사장 선임이 과연 부적절한 것인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기업들이 주주의 다수를 차지한다고 정부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니, 과연 언론사의 주장인지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나아가 KBS를 끌어들여 ‘주주 구성’ 운운한 대목은 더욱 가관이다. KBS가 주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인지,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지조차 모른단 말인가. 이런 인물이 보도전문채널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니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KBS가 정부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니, 이는 KBS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KBS 구성원들에 대한 모독이요, 공영방송 KBS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모욕이다.

2008년 KBS를 장악하기 위해 온갖 음모술수를 자행한 MB정권의 국정기획수석이란 사람이 “KBS는 정부 산하기관”이라며 “정부 산하기관이 정부와 국정철학을 달리하면 되겠느냐”고 망발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YTN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싸우던 후배들의 해직에 앞장서던 인물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가더니 KBS를 바라보는 시각마저 MB정부와 닮아간단 말인가.

YTN 사측은 즉각 KBS 구성원 앞에 사과하라. 아울러 KBS 경영진은 용납할 수 없는 망발을 자행한 YTN 사측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 KBS 구성원의 명예회복에 나서라.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정부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는 YTN 사측의 망언을 인정하는 것으로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KBS 경영진이 공영방송 KBS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서는지 KBS본부는 예의주시할 것이다.

<끝>

2010년 8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7대 집행부 본부장 강성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