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방송법 개정 통한 ‘고대영 퇴진’ 신기루입니다!
[보도자료] 방송법 개정 통한 ‘고대영 퇴진’ 신기루입니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11.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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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법 개정 통한 ‘고대영 퇴진’ 신기루입니다!

KBS노조 방송법 관련 입장에 대한 KBS 새노조의 입장

 

○ KBS에는 양대 노조가 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 새노조’)와KBS노동조합(이하 ‘KBS 노조’)입니다. 고대영 사장 퇴진이라는 목표는 같지만,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현저히 다른 상황입니다.

 

○ KBS 파업과 방송법 개정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실 때, 양대 노조의 입장을 반드시 구분해서 함께 보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BS 새노조

KBS 노조

공식 명칭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KBS 노동조합

조직 성격

산업별 노조(민주노총)

기업별 노조

조합원 수(11.10 현재)

2200명 가량

1800명 가량(추정)

KBS 정상화 방안

“방송법 개정과 적폐 사장 퇴진은 별개의 문제”

“방송법 개정과 적폐 사장 퇴진 연계해야”

 

1 방송법 통한 퇴진론은 비현실적 ① : 부칙에 주목하라!

 

현재 국회에는 방송법 개정안이 무려 27건이나 상정돼 있습니다. 방송법이 얼마나 첨예한 쟁점 법안인지를 잘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이 가운데 논의의 중심에 선 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지난해 7월 21일에 함께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62인)」입니다.

 

고대영 제22대 KBS 사장의 임기는 내년 11월 23일까지입니다. 고대영 사장을 임명한 제10기 KBS 이사회의 임기는 내년 8월 5일까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기대면 지금의‘적폐 이사’와 ‘적폐 사장’의 임기를 사실상 채워주는 꼴이 됩니다. 개정안의 부칙을 보겠습니다.

 

□ 박홍근안 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공사의 이사회․집행기관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사의 이사회 및 집행기관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의 공사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의 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등이 통과된 뒤 12월 20일에 방송법이 통과됐다고 가정합니다. 부칙에 따라 2018년 3월 20일에 법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20일이 돼야 이사와 사장이 교체될 것입니다. 임기를 거의 대부분 채우는 꼴입니다.

 

2 방송법 통한 퇴진론은 비현실적 ② : 특별다수제 ‘발목’

 

더구나 부칙 상의 기한은 강제력이 없는 사실상의 훈시 규정에 불과합니다. 위에서 가정한 상황에서 6월 20일까지 사장을 교체하지 못한다고 해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야의 합의로 이사회가 어렵게 꾸려졌다고 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방송법이 개정되면, 7(여):6(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9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사장을 선임하도록 한 특별다수제가 현실적으로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적대적인 정치 지형에서 순조롭게 특별다수 과반이 달성될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사장 선임 논의가 지지부진할수록 고대영 사장은 임기를 채울 확률이 커집니다.

 

3 방송법 통한 퇴진론은 비현실적 ③ : 한국당, 편성위원회 반대

 

방송법 개정안에는 또 다른 쟁점이 숨어있습니다. 노사가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제4조의2(편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 편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사가 동수로 <편성위원회>라는 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라는 처벌 규정까지 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조항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경영권을 침해하는 이른바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개정안을 발의한 3당은 방송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조항인 만큼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한 편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잠시 미뤄두더라도, 자유한국당이 특정 조항을 강하게 반대하는 한 개정안 처리 과정 전체가 발목잡힐 확률이 농후합니다. 편성위원회 조항이 ‘블랙홀’인 셈입니다.

 

4 적폐 사장 퇴진은 구성원 힘으로! 방송법은 꼭 바꿔야!

 

방송법 개정에 대한 KBS 새노조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지금의 방송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법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의 개정안으로는 부족하다면, 더 강력한 개정안을 다시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는 손 댈 필요가 없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방송법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폐 사장 고대영의 퇴진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미 투쟁의 9부 능선을 넘고 있고, 고대영 사장이 식물사장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과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한 몸처럼 연계시키려는 KBS 노조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중대한 전략적 착오입니다.

 

KBS를 망친 적폐 사장은 반드시 구성원의 힘으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보도 참사를 불러온 길환영 당시 사장을 KBS 전 직원이 단결해 해임시킨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치권에게 고대영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KBS 새노조는 조합원은 물론 전 구성원과 함께 ‘고대영 퇴진! 이사회 해체!’까지 흔들림없이 파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2017년 11월 13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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