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을 해임시켜야 할 사유가 또 하나 추가됐다
고대영을 해임시켜야 할 사유가 또 하나 추가됐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11.13 10: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화 <인천상륙작전> 아이템 취재 거부 기자 징계, 모두 무효 판결

고대영을 해임시켜야 할 사유가 또 하나 추가됐다

-송명훈, 서영민 징계 무효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

 

고대영 사장 체제 하에서 자행된 무분별한 징계권 남용이 원천 무효라는 사실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거듭 확인됐다.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홍보성 아이템 제작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송명훈, 서영민 기자에게 내려졌던 징계는 모두 무효이며, 이에 따라 KBS 사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징계가 부당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원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첫째, 취업규칙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를 하려면 상사의 직무상 명령 또는 지시가 정당한 것이어야 하지만, 아이템에 대한 이견 제시와 이견 조정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지정한 아이템 취재 강행을 요구하는 것은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KBS 방송편성규약 등에서 명시된 대로 원고들은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기자들로서,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위 아이템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은 이런 자명한 법리와 상식을 무시한 채 두 기자에 대해 징계권을 남용했었다. 더군다나 징계가 원천 무효라는 지난 6월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하라는 KBS 구성원들의 간고한 호소를 무시한 채 항소를 제기했다가 또 다시 망신을 당한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항소가 기각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무리한 항소를 제기해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 데 대해 KBS 경영진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또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서 용인될 수 없는 위법적인 징계권 남용으로 송명훈, 서영민 두 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데 대해서도 사측은 반드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징계부터 항소까지 이 모든 불법적인 행위의 최종 책임은 징계와 항소를 최종 결정한 고대영 사장에게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KBS 공정성 추락과 국정원 돈 수수, 경영 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해임돼야 마땅한 고 사장에게 이번 판결은 또 하나의 해임 사유를 추가해 준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KBS 이사회에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방송법에 보장된 KBS 편성규약을 무시한 채 제작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불법적 징계로 구성원들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고대영 사장은 KBS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사장 자격도 없는 사람을 사장으로 앉혀 공영방송을 파탄낸 책임이 있는 KBS 이사회는 하루라도 빨리 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함으로써 결자해지하기 바란다.

 

 

2017년 11월 13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