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불법'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
상습적 '불법'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11.16 15: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노조의 파업은 불법이었던 적이 없다!

상습적 '불법'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

     

  사측이 회사입장을 통해 새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KBS노조가 파업을 잠정 중단했으니, 이제 새노조의 파업은 불법이 됐다는 것이다. ‘불법 파업운운은 사측이 조자룡이 헌 칼 쓰듯 하는 매우 낯익은 공세다. 사측이 단 한 번이라도 새노조의 파업을 합법이라고 규정한 적이 있었던가.

     

새노조의 파업은 불법이었던 적이 없다!

     

  사측의 엄포와는 달리 새노조의 파업은 한 차례도 불법 판정을 받지 않았다. 새노조의 시금석을 놓은 2010년 파업, 최장기 파업을 기록한 2012년 파업도, 길환영 사장을 몰아낸 2014년 파업도 모두 합법이었다. 사측이 억지 법리를 적용해 업무방해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확정했고, 불법 파업을 주도했다며 조합 집행부를 징계한 것도 모두 부당징계로 판정됐다. 새노조의 파업은 단 한 차례도 불법이었던 적이 없다.

     

  KBS노조가 파업을 잠정 중단한 지 닷새가 지나서야 뒤늦게 불법 운운하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사측도 딱 잘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자기 고백을 한 셈이다. 다수의 법률 검토와 외부 자문을 받고서도 조심스런 입장을 낸 행간의 사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대체근로 투입은 즉각 고발할 것!

     

  분명히 경고한다. 사측은 파업의 적법성을 판단할 법적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대체근로를 투입하거나 부당노동행위로 새노조의 쟁의권을 침해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 그런 시도가 포착될 경우, 고대영 사장은 물론이고 관계된 간부들도 즉각 고발 조치할 것이다.

     

  이제 와 불법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고 해서 새노조가 흔들릴 거라고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다. 파업 대오는 70일 넘게 이어지며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KBS 새노조 22백 조합원은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다. 고대영 퇴진과 KBS 정상화는 정해진 승리다.

     

20171116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