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몰래 대법 재항고! 도대체 KBS 사장은 누구인가?
사장 몰래 대법 재항고! 도대체 KBS 사장은 누구인가?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0.08.30 11: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장 몰래 대법 재항고!

도대체 KBS 사장은 누구인가?

최근 KBS에서 차마 웃지 못할 코미디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측이 단협가처분소송과 관련해 1심과 2심 법원에서 패소하고도 KBS본부를 여전히 임단협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는데, 정작 김인규 사장은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KBS본부는 29일 동안의 파업을 일시 중단하면서 사측과 합의서를 썼다. 합의서의 핵심은 ‘공방위 설치 등 단협을 조속히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측은 KBS본부를 단협의 상대로 인정하는 합의서에 사인까지 해놓고 정작 KBS본부를 단협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승산 없는 대법원 재항고까지 제기한 것이다. 웃기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코미디의 백미는 김인규 사장은 재항고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코미디의 전말은 이렇다.

KBS본부의 파업을 일시 중단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뒤 사측의 이른바 ‘강경파’ 간부들을 중심으로 대법원 재항고 논의가 있었고 사장이 휴가를 간 사이였던 8월 4일 대법원 재항고를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인규 사장은 대법원 재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20여일 지나도록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 있은 이사회에서 어떤 이사로부터 ‘재항고를 왜 했냐’는 항의성 질의를 받고서야 처음 알게 됐다고 한다. 사실을 알게 된 김인규 사장은 화를 내며 강경파 사측 간부를 질책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KBS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아연실색이다. 이런 일이 회사의 최고 책임자인 사장 몰래 이뤄졌다니 KBS본부로서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하는지, 과연 단협을 계속 해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파업 이후 지금까지 KBS본부는 사측과 4차례에 걸쳐 단체협상을 진행해왔다. 첫회의에는 김영해 부사장이 사측대표로 나왔고, 다음회의에는 이동식 정책기획본부장이 사측대표를 맡고 있다. 법원 판결과 파업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임단협 협상장에 나왔지만 뒤로는 어떻게든 KBS본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몸부림를 친 것이다. 이런 꼼수를 부리니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하다. 4차례 회의를 하면서 심지어 10시간이 넘도록 협상을 진행한 적도 있지만 아직 핵심쟁점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 노측의 요구에 대해 사측은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조금씩조금씩 합의에 응하며 협상을 질질 끌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보며 과연 KBS의 사장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김인규씨를 KBS사장으로 인정했기에 파업을 하면서까지 단협을 요구했고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자 했다. 그런데 사측의 결정권자가 김인규 사장이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를 상대로 협상을 해야 하는가.

김인규 사장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길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뜻에 반하는 대법원 재항고를 취하하고, 사장의 뜻을 거스르고 파행을 부추기는 사측간부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KBS본부와의 단협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김인규 사장의 존재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은 물론 일시 중단한 파업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 결정은 사장의 판단에 달렸다.

<끝>

2010년 8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첨부파일[0]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