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7 총파업 D+85
- 비리이사 해임기준 명백! 새노조 기자회견
- 파업뉴스] 고대영 "Time to Say Goodbye"
- 연대발언] 오정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 파친소]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나운서조합원
- 위원장 발언
- 재능나눔] 이상필 퇴직조합원 서화전
- 특별기확] 감사보고서, 어떻게 보십니까?
- 스포츠구역 복도 점령 투쟁
- 구역별 정밀 타격 피케팅
KBS 새노조 총파업 85일차 영상 클릭
지난 금요일, 감사원에서 전해 온 희소식에
모처럼 가슴 펴고 다리 뻗고 주말 푹 쉬셨는지요?
우리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
이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잘 해 오고 있다고 토닥토닥 격려해줍시다.
총파업 13주차 시작합니다.
◆ 비리 이사 해임 기준 명백!
새노조 기자회견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환영합니다. 하라는 대로 조치만 취하면 되는 일만 남았는데, 인정할 수 없다 악다구니 쓰며 떼 부리고 버틸 것이 뻔한 적폐들이기에, 다시 한 번 해임의 근거를 명토박아 주겠습니다.
거의 모든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따르고 있는 인사혁신처 예규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금 3백만 원 이상을 유용하면 이를 횡령으로 간주,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KBS이사가 공무원은 아니지 않느냐고요? KBS 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한 신분으로, 금품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해 해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업무추진비 유용 뿐 아니라 교수로서 납득하기 힘든 각종 기행을 일삼아 온 강규형 교수. 자신의 공금유용을 공익제보한 애견인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명예훼손 해 검찰에 고발되어 피의자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보자에 대한 앙갚음을 위해 애견행사를 고의적을 방해하기도 했고, 이 와중에 폭행시비가 붙어 경찰조사 받기도 했지요. 교수, 이사 같은 지위를 부여받기에 과분한, 자격 없는 강교수에 대해 KBS새노조는 교육부 사학개혁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식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명지대학교 측은 쿨사이다 답변을 보내왔고요.
초읽기에 들어간 이사 해임, 이로서 고대영 사장의 해임 또한 오래지 않은 미래가 되었습니다. 더 험한 모습 서로 보이고, 보지 않고 쿨하게 안녕- 하는 게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일터인데... 생각 잘 해 보시길. 새노조 기자회견 내용 클릭
◆ 파업뉴스특별판] 고대영, 이제 그만 안녕
금요일은 KBS 국회 결산이 있었던 날이었기도 합니다. 새노조 파업뉴스팀이 심의가 열리는 국회를 찾았습니다. 시한부 식물사장 고대영이 이날 출석했기 때문인데요. 예의 그랬듯, 의원들의 불리한 질문에는 외면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왠지 힘 빠져 보이는 고대영 사장. 제 기분 탓 만은 아닐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조금씩 결실을 맺어갈수록 방송적폐와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도 알 것입니다. 파업뉴스팀이 특별판으로 제작한 영상 보시죠.
새노조 파업뉴스 특별판] 영상 클릭
이제는 정말 끝내고 싶다. Time to Say Goodbye
◆ 연대발언] 오정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조합원 분들께서 나와 주셨네요. 저희 언론노조는 MBC KBC 파업 지지를 위해 그동안 1조합원 1만원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85일간 무노무임 버텨가며 투쟁하는 것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지난주 까지 KBS MBC 각 4300만원씩 똑같이 분할해서 드렸습니다. 아직 37% 지노지부 모금이 더 남아있습니다. 이 추가모금액을 KBS에 집중 투입하기로 언론노조 중집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이 KBS상황 해결 될 때까지 끝장투쟁을 할 것입니다, 방통위 앞에서 빠른 행정처분 하라는 시민단체의 집중투쟁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반값등록금 보도탄압에 대해 검찰고발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주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방통위 앞 투쟁, 함께하겠습니다. 언론노조 중앙지부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빨리 돌아갈 수만 있다면, 삭발이라도 할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동지여러분들, 저희 믿고 강력한 투쟁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투쟁!
◆ 파친소] 만나면 좋은 친구, 마봉춘 아나운서
오늘 파친소에는 깜짝 친구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 총파업 72일 만에 김장겸 사장을 날려보내고 승리한 부러운 분들! 공동파업을 진행하던 친구에서 한 발 앞서 조직 재건의 첫 발 내딛은 언론동료. MBC 조합 파업에 앞서 선도적으로 제작거부에 들어간 가슴 뜨거운 구역.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아나운서조합원들, 방문을 환영합니다!
- 김범도 MBC 아나운서협회장
오늘따라 유난히 로비 바닥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마치 제가 근무했던 상암 스케이트장 바닥같은 느낌이네요. 언론자유를 위해 헌신하고 뜨거운 열정 가지고 노력하는 KBS동지분들, 그 고통과 좌절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KBS는 언제나 저희들에게 좋은 거울이었습니다. KBS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것 더 잘할 수 있는지 살펴보며 성장해 왔습니다. 얼른 이 파업 성공적으로 마치셔서 세계 민주주의에 영감 주었던 촛불시민에 어울리는 믿을 수 있는 언론사, 사랑받는 방송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허일후 언론노조 MBC본부 교육문화국장
제가 대부분 부모님 말씀 크게 거스르지 않고 사는데, 두 가지 어긴 것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형들 쫓아다녀라, 또 하나는 앞에 나서지 마라. 2001년 여름, 제가 21살 대학생일 때 이곳 KBS에서 전국 대학방송국기자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때 본관 지하 강의실에서 수업 들었을 때 담임선생님이 오태훈 아나운서였습니다. 그 형들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파업도 하고, 집행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먼저 끝났지만 KBS도 희망적인 신호 계속 오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며칠만 견디면 이 싸움 이깁니다. 힘내십시오!
- 이재은 MBC아나운서협회 사무국장
저희는 지난 15일에 아나운서국에 복귀해서 매일매일 회의하고 공부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선배님들이 아나운서국 사무실에 한 데 모여 계신 것을 보는 게 사실 처음인데요. 매일 방에 올라갈 때마다 감사하고 때로는 이게 꿈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찾아온 이 꿈같은 시간이 KBS에도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보고싶습니다. 고봉순. 힘 내십시오 파이팅!
- 제일 고참 아나운서 변창립
시선집중이라는 프로그램 시작한 지 일주일 됐습니다. 뒤에 후배들이 등 떠밀어서 마지못해 맡은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이곳은 등 떠밀려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희가 길 건너 여의도사옥에 이웃사촌으로 있었을 때, 저희 종종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 때마다 지금은 공원이 되어버린 옛 여의도광장 주변에 모여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심지어 노조 파업기금 모자란다고 꿔주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다 갚았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저희에게 KBS는 늘 든든한 이웃이고 형님 같은 그런 방송사였습니다. 그 KBS가 아직 정상화에 오르지 못하고 이 훌륭한 방송인재들이 찬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이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곧 승리의 시간 멀지 않았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마음 모아서 왔습니다. 이 응원 받으시고 꼭 승리하십시오!
◆ 위원장 발언
‘우리 승리는 시간문제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죠. 맞습니다. 승리의 주춧돌 놓기까지 정말 시간만 남았습니다. 감사원 발표 결과로 보면 두 명, 많게는 네 명까지도 이사들이 해임 당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언제일까요? 2008년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KBS에 대해 급작스럽게 감사 벌였고, 2008년 8월 5일에 감사원 결과 발표 나서, 단 3일 만에 KBS이사회는 정연주 사장 해임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는 훗날 위법적인 결론이었다고 밝혀졌죠. 정연주 사장이 무슨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고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식이라면 우리도 내일이나 모레쯤 방통위가 이사들에 대한 해임을 의결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절차적인 부분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절차가 남아있든 간에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KBS로 거듭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은 참고 보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대영 사장과 이사들, 기어코 해임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남아서 KBS를 망쳐놔야겠느냐 묻고 싶습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연기대상 연예대상 등 1년을 결산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해야 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특집도 준비해야 합니다. 평창올림픽도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대영 사장 이인호 이사장, 고대영 체제 지탱해 온 다수이사들, 당신들에게 KBS 공영방송은 왜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매달 수 백 만원 씩 펑펑 써 온 특수활동비 같은 눈먼 돈이 있기 때문입니까? 적어도 당신들에게 양심이 있고, 한국의 공영방송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다면 당신들이 그 자리에서 버틸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내일 방통위 앞으로 갈 겁니다. 가장 빠른 방법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비리 이사 퇴임시킬 것을 요구할겁니다. 내일 뿐이겠습니까. 시간 되는 대로 방통위 앞에 갈 겁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른바 감사원 조사 결과로 드러난, 적게는 수 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 만원씩, 국민의 수신료를 펑펑 쓴 이 이사들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그들의 직장, 그들의 집 앞에 가서라도 국민의 수신료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 토해내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 고발하고, 수사 통해서라도 그들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어차피 시간만 남은 문제, 고대영 사장 미련 갖지 마시고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이인호 이사와 다수 이사들, 양심이 있다면 회사 떠나시기 바랍니다.
◆ 재능나눔] 이상필 퇴직조합원 서화전
- 신영복 선생께 사사받으신 글씨 나눔
후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고대영, 이인호 사장을 임명한 그 님은 감옥에 가 있는데,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여기계신 분들의 힘이기도 하지만 지난 겨울 광화문에서 전국 대로에서 촛불을 든 우리 민중의 힘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본부노조가 가고자 하는 길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양심적이고 좀 더 정의롭고 그런 기운으로 좀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응원의 마음으로 신영복선생님께 배운 글씨를 나눔할까 합니다.
◆ 특별기획] 감사보고서,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원 결과, 좋게 나온 거 맞죠?
결과보고서가 좀 길고 용어가 낯설어서 그런데
누가 좀 쉽게 풀어줬음 좋겠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샅샅이 파헤쳐보는 특별기획 파업썰전! [법무법인 준범] 대표 김준범 대외협력국장, 그리고 우리 조합에서 감사원에 대해 최고 많이 아는 분, 촌철살인 멘트와 허를 찌르는 상황분석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분, 경영구역 김성일 중앙위원 모시고 썰 풀어봅니다.
참고로 이번 정리글, 굉장히 길어요. 최대한 요약한다고 했는데도 스크롤 압박이 짱입니다. 그런데 말씀 사이사이 귀하고 유익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느 하나 버릴 게 없기에 그냥 다 올립니다. 길지만 꼭 천천히 읽어보세요. 꼭이요! ^^
준범>
해임이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만 2%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바로 '등'의 함정 때문인데요. '해임 건의 등', '연임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라-' 하는 건, 해임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를 준 거 아닌가요?
성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이 보고서는 2% 부족한 게 아니라, 2% 넘치는 보고서입니다. 제가 예전에 감사실에서 근무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감사원 처분요구서 다른 것을 10부 정도만 읽어보면 이 처분요구서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금세 이해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단 1명의 징계자일 경우는 처분을 딱 박아서 얘기합니다. '해임' '파면' '중징계' 이렇게요. 반면 비리연루자가 많다 하면 KBS같은 피감기관은 내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의 인사재량권을 최대한 인정해 줘서 '감봉' '정직' 이런 징계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위사실이 약하거나 실수가 인정될 경우는 주의 통보, 비위사실이 크고 실수가 과대할 때는 징계를 대놓고 요구합니다. 비위사실이 아주 중하고 고의성도 있을 경우는 중징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딱 부러지게 해임 파면 이런 주문을 잘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KBS보고서에는 정확하게 ‘해임’이라고 처분을 써 주었어요. 사적유용 등 범죄사실이 명확히 밝혀졌고 고의성이 농후하고 금액도 과다한 이 세 가지 요건, 즉 트리플 달성을 했기 때문에 과거 감사원 보고서에 비추어봤을 때 아주 이례적이고 강력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해임 등’이라고 써 놓았을까요? 이사 열 명을 전부 해임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감사원에서 방통위의 인사조치 재량권을 충분히 발휘하되, 해임자는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이사들에 대해서는 연임에 제한을 두어라 하는 뜻입니다. 해임이라는 글자가 문서에 박혀있을 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보고서는 아주 강력하고, 감사원이 쓸 수 있는 최대수준의 보고서라고 봅니다.
준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은 과연 누구를 해임해야 할까 하는 점이네요. 김중앙님은 누구를 해임해야 할 것 같나요?
성일>
누구라 적지 않았지만 이 보고서를 끝까지 차근차근 읽어보면 누구 해임하라는 건지 다 적혀있어요. 저는 너무 명쾌한데 ^^ 보고서 행간을 읽지 못하고 처분요구만 보면 애매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과거 정연주 사장 때는 어땠냐하면, 그때 해임사유는 두 가지, 하나는 부실경영 또 하나는 인사권 남용이었어요. 이 두 이유로 해임처분 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인사권은 회사 경영진의 재량권이므로 처분한다 해도 주의나 통보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돈 받고 자리를 팔지 않는 한 적용될 수 없는 해임사유죠. 당시 정연주 사장 법인카드 비위내역 잡으려고 다 뒤졌잖아요. 동네 앞 수퍼마켓도, 운전기사까지 불러서 돈쓴 거 다 조사했는데 단 한 건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감사보고서를 보면 문구 하나하나가 다 어마어마해요. 언론보도에는 사적유용이라고 표현되고, 문건에는 사적사용으로 되어 있던데, 동의어가 있어요. 바로 횡령과 공금유용. 단어만 다를 뿐 똑같이 처분됩니다. 이 단어가 정확히 박혀있는 이사가 상당수이고, 의심하는 금액도 상당수입니다.
그리고 ‘사적사용의심’ 항목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친절하게 토를 달아줬어요. 소명 불가, 소명 했더라도 전혀 설득력 없음. 사적유용의 의심이 된다고 표현되어있지만, 이사들이 수차례 요구에도 소명을 못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적유용으로 간주되고, 그렇게 보기에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 보고서에 다 적혀있습니다.
하나 참고할 것은, 직원들 법인카드는 다 이름 적혀있지요? 그런데 이사들에게 지급되는 법인카드는 KBS 한국방송공사명의입니다. 그냥 개인카드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이원일이라는, 소위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지난번 이사회에서 한다는 말이, 개인정보의 불법유출이니 뭐니 했는데, 이것은 절대 개인정보가 될 수 없어요.
KBS한국방송공사 이름의 카드를 쓰는 사람은 사장, 이사, 총무국 부서카드 등 몇 장 안돼요. KBS이사들에게 개인 기명 법인카드를 안 주는 이유는, 3년 있다가 나갈 사람이라 그렇다고 이사국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KBS최고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쓰는 법인카드는 회사이름으로 철저히 쓰라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KBS가 쓰는 거예요. 그들은 KBS 수신료를 유용한 거고요.
감사원 보고서를 본 제 개인 의견은, 차기환 강규형은 도저히 도망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사들을 해임한다면 그 해임이 무효 될 수 있어요. 더 악질을 두고 나머지를 해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위가 차기환, 2위가 강규형입니다. 이사장은 다툼의 소지가 살짝 있어요. 완벽하게 소명한 것이 2회 30만원 밖에 없어요. 나머지 161회는 사적 유용으로 의심되는 거거든요. 금액은 크죠. 2800만원. 그런데 금액의 과다보다 더 요주의 해서 보는 것이 고의로, 다수 횟수에 걸쳐 그 비위를 저지른 것이거든요.
차기환 강규형 이 둘의 특징은 잘못된 줄 알고 썼다는 거. 감사원 보고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로 왔을 때 법인카드 어떻게 쓰면 안 된다, 그 내용을 이사회사무국이 정확히 전달했고, 이사들도 전달받았고, 그 내용을 페이퍼로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르고 실수로 쓴 것이 아니에요. 고의성이 농후한 거죠. 그리고 그 횟수가 100회 이상 넘어가면 중징계이니 두말 할 필요가 없죠.
제가 볼 때는 해고 대상이 이원일까지 다섯 명인데, 전부 다 야권이사이죠. 다 해고하면 정치적으로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두 명은 무조건 해임이고 이인호 이사장까지는 해임에 준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징계를 먹습니다.
준범설명>
이사들이 받는 수당이 세 가지 있어요. 참석수당, 현금으로 나가는 조사연구비, 그리고 법인카드 형태로 받는 업무추진비. 이 중에 감사원은 법인카드로 지출되는 업무추진비 100만원만 봤어요. 지금 10기 이사회 임기가 2015년 9월부터 시작되어 대략 25개월 정도 지났으니 총 쓴 금액이 2500만원 정도겠죠. 사적 유용 확인되고 의심되는 액수가 1700만원이니까 강규형 이사는 업무추진비 총금액 중 70%정도는 마음대로 썼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현금으로 받는 조사연구비는 받아서 어디에 썼을까요? 조사를 했으면 연구 자료를 내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마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같이 증빙도 없이 마구 쓴 거죠. 우선 지금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급한 불부터 끄고, 나중에라도 조사연구비 등 나머지 어떻게 제대로 집행했는지 꼭 살펴봐야겠습니다.
준범>
다음 질문, 차기환 강규형을 1, 2순위로 뽑아주셨는데, 그럼 언제 해임 할 거냐, 내년에 하면 우리는 너무 불행하잖아요. 올해 안에 해임합니까?
성일>
그럼요. 왜 자신 있게 얘기하냐하면요. 보통 감사원이 처분요구 하면 회신요구사항을 1개월 안에 못박아요. 그런데 이 문서에는 그런 게 안 적혀있죠. 그렇다고 마음대로 세월아 네월아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안이 긴급하고 중요하다 보니 1개월이 아니라 더 빨리 처리하라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합니다. 적어도 방통위에서 이사들에게 한 번 더 소명기회 주고 답 받은 후 방통위 자체 회의 시간 갖고, 문재인대통령이 전자결재 하는 시간까지 하면 최소 2주, 늦어진다 해도 감사원이 통상 지침으로 회신요구기간이 한 달 걸립니다.
준범설명>
한 달도 기네요. 그때는 크리스마스 ㅠㅜ 방통위가 이 해임 절차에 대해 검토했다고 해요. 이 때 항상 반면교사로 나오는 얘기가 정연주 사장 해임 건인데, 그 때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명확히 지적했고 대법원도 인정했죠. 이 때 나오는 법이 행정절차법입니다. 여기 보면 누군가의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심지어 요구하면 청문회도 열 수 있습니다. 그거 열지 않으면 나중에 위법하다고 소송 들어올 수 있고, 해임안 자체가 무효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지만 공무원들 입장도 있고, 법을 아는 이사들이라면 시간 얼마든지 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감사원 결과 나왔다 해도 이사회 거쳐 사장 해임하는 것은 제일 많이 돌고 돌아가는 겁니다. 방통위 통한 이사 해임은 플랜B예요. 감사원 결과 나와서 분위기 바뀌었지만 결국 설득 대화 통한 이사 자진사퇴가 플랜A입니다.
준범>
마지막 질문, 우리 직원들 법인카드는 감사실에서 꼼꼼하게 보지 않습니까. 2년 전 무슨 호프집에서 긁은 몇 만원, 누구랑 왜 먹었냐 이러면 나 같아도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런 일 당하면 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성일>
사고 친 직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어요. 검찰고발 지침 그리고 징계양형에 대한 지침. 감사원 처분내용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요. 회계부정, 즉 회계문란 그리고 사적사용. 이 둘은 징계양형 중 가장 커요. 파면사유에요. KBS 징계양형은 감사원 규정 보고 만든 거에요. 피감기관들이 다 따라야 하는 규정이에요. 비위사실이 크고 고의성이 크면 파면이고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해임이에요. 직원여러분들이 10만원만 잘못 쓰면 검찰에 개인사용 횡령 고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왜 금액규정 없느냐, KBS 규정에는 집행유예 이상 나오면 자동 해임, 파면이에요. 검찰 고발해 놓고 결과 보면 처분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금액규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KBS가 훨씬 강력하죠. 직원들이 고의로 쓴 것은 소액이라도 위험한겁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직원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좀 있어요. 내가 잘못 썼더라도 영수증 처리 안하면 내 통장으로 돈 나가는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하시는데, 아니요. 문제 큽니다. 왜냐면 회사는 이미 수차례 지침을 내렸어요. 사적으로 쓰는 것, 주말에 쓰는 것 하지 마라. 감사원에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는 언제라도 제출될 수 있고, 그로인해 혹시라도 공사의 명예가 실추되면 아무리 나중에 개인이 지불했다손 치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법인카드는 항상 조심히 쓰셔야 합니다. 아예 갖고 다니지를 마시라. 다른 주머니에 버려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를 7년 전에 잘라버렸습니다. 직원은 명쾌합니다. 저 이사들처럼 저렇게 오랫동안 잘못 쓰지도 못하고, 잘못 쓰게 내버려두지도 않고, 부정사용이 증명되면 당장 구속입니다. 법인카드 집행은 항상 조심하십시오.
준범>
직원들은 범죄고발 세부치침까지 만들어서 단속을 하는데, 차기환 강규형 이런 이사들은 해임되면 그걸로 끝입니까?
성일>
억울하죠. 회삿돈 2억이나 슈킹했는데. 그 돈 되찾아야 되겠죠? 지은 죄에 맞는 징계 내리고,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책임 물어야합니다. 감사원보고서에 정확히 적시되어있어요. ‘환수조치’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KBS가 환수조치 해야 합니다. 우선 이사 해임절차 거치고 나면 사장이 해야 하는데 고대영사장이 안하겠죠? 새로운 사장이 오면 바로 환수조치 들어가야 하고요, 이어서 고발조치 들어가야 하는 것이 정당한 수순입니다. 여기 관여된 이사회사무국도 징계 받아야합니다. 우리 회계규정에 의하면 전표처리 하게 되어있어요. 사적유용이 의심되는 사항은 내부품의 해야 합니다. 기념품 살 때 내부품의 하시잖아요. 출장 갈 때 선물비 일일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적 이용으로 ‘의심되는’부분은 어떻게 할거냐, 금액도 큰데 궁금하시죠? 그래도 그것도 환수조치 해야 합니다. 그게 1순위입니다. 소명의 의무는 이사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환수하고 소명되면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해임된 이후에도 환수해야 한다, 안하면 어떻게 된다? 빨간 딱지 붙이는 거죠.
준범>
환수의 주체가 KBS, 더 엄격히 따지면 이사회 사무국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지금 엄청난 질타를 받아야합니다. 이번에 감사원 조사 받으며 이사회사무국이 답변한 취지가 어떠냐 하면, 이사들은 우리 KBS 최고 의결기관 구성원들, 속된 말로 우리 상전인데 우리가 어찌 감히 증빙하라 하겠느냐. 그런 행위는 월권이다, 우리는 못합니다! 하는 문서를 공식적으로 냈어요 회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사회 사무국 직원들 모두가 우리 동료인데, 안타깝지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일단 KBS감사에 이사들 이런 비위가 2년 가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사회사무국이 모를 수 있느냐, 내부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직원들과 너무 형평이 안 맞잖아요. 지금 감사실이 얼마나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KBS감사 안 움직이면 감사원에 KBS감사를 감사해달라고 또 요구할 것입니다. 여하튼 끝까지 이 문제는 해임을 떠나서 문제 삼겠습니다.
질문>
고대영 사장 잘리면 퇴직금 주나요?
성일>
얼마 전에 MBC 김장겸 사장이 잘렸을 때 퇴직금 4억 날아갔다 하는 뉴스 보셨지요? KBS는 조금 규정이 다릅니다. 자진사퇴거나 해임당하는 경우 퇴직금은 다 지급됩니다. 그런데 파면이 되면 퇴직금의 반, 지급 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원 보고서로 방통위 처분 내려지고 새로운 이사회가 꾸려지면 고대영 사장을 파면할거냐 해임할거냐 논의할거에요. 아마도 해임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러면 퇴직금 다 가져갈까요? 아니요. KBS가 또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숨어있는 규정, 마지막 단서가 있어요. 형사사건에 계류 중인 임원이나 직원들은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퇴직금 반을 지급 안합니다. 그리고 유죄로 판명되면 안줍니다. 그래서 고대영이 나가던 해임되던 퇴직금 절반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더 버티는 것도 같아요. 월급이나 더 받아가자 이러면서.
질문>
사장 퇴직금은 얼마나 됩니까?
성일>
2년 근무했나요? 억 단위는 되겠네요. 퇴직금을 퇴직하고 바로 주는 거 아니거든요. 빨리 줘야 보름 뒤인데, 그 사이 이사회가 퇴직금 지급 정지 의결하면 됩니다. 아무리 해도 퇴직금 반 밖에 못 받아갑니다. 사실 그 반도 아깝죠.
질문>
예전 MBC에서 김재철 사장이 법인카드를 유용해서 배임죄로 유죄판결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들도 형사상 배임죄로 전과 남게 할 수 있나요?
준범>
네. 가능합니다. 우리 이사들 경우도 업무상 배임 유죄 해석 받았고, 고발할 예정입니다. 왜 지금 당장 안하느냐, 저희가 아쉬운 처지니까 미루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그렇고 방통위도 그렇고, 당사자가 고발 되어있으면 조치를 안 합니다. 검찰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방통위 결과 나올 때까지 참고 있는 겁니다. 새노조는 이 일련의 사태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발장 이미 다 써놓았습니다. 제출만 안 했을 뿐입니다.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4대 새노조가 못하면 다음 집행부에서라도 꼭 책임 묻도록 하겠습니다.
◆ 스포츠구역 복도점령 투쟁
스포츠 취재.중계.제작부에는 이제 취재부장 외에는 아무도 없어 박승규 스포츠국장 보라고 지나다니는 복도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명 남은 제작인력인 스포츠취재부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 각 구역 정밀 타격 피케팅
2017년 11월 27일
강한노조! 정의로운노조! 연대하는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