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수신료 인상안 강행처리 안된다
KBS 이사회, 수신료 인상안 강행처리 안된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0.09.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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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수신료 인상안 강행처리 안된다

- 서두르다 일을 그르치는 우(愚)를 범하지 말라! -

KBS이사회의 여당 추천 이사 7명이 9월 29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KBS 수신료 4,600원 인상안’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만약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이는 수신료 인상의 기본 전제조건인 사회적 합의는커녕 이사회 내부에서의 합의조차도 내팽개친 수적 우세만 앞세운 횡포에 다름 아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위원장 엄경철, 이하 KBS본부)는 만약 여당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끝내 강행처리한다면 이는 오히려 수신료 인상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사회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다수의 힘만 믿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수신료 인상안은 더 큰 사회적 반발에 부닥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설사 수신료 인상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쪽짜리 인상안이 될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다수라고 하여 국회에서도 수신료 인상안이 강행처리될 수 있다고 믿는가. 우리의 판단은 회의적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조차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조사 결과까지 있는 마당에 이사회에서조차 합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기형적인 수신료 인상안을 누가 동의하겠는가?

KBS본부는 이번 수신료 현실화가 자칫 항간에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종합편성채널 도입을 위한 수단이나 정권홍보방송의 댓가로 오해받지 않도록 ▲‘공정방송을 통한 신뢰회복’을 전제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또한, KBS본부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공정방송의 감시자로서, 그리고 시청자 이익의 대변자로서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수신료 현실화의 필요충분조건에 대해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은 채, 단지 6500원이냐 4600원이냐 하는 숫자놀음만 거듭하고 있다.

KBS본부는 지난 7월 28일 사측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신료 현실화를 실현하는데 노력한다’라고 합의하면서 KBS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이사회 산하에 구성됐던 ‘공정성?독립성 연구위원회’에 참여했던 것도 이 때문이며, 지금도 단체협약에 정상적인 공정방송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인내와 끈기로 사측과의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사측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사측은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KBS본부와의 단체협약 체결에 있어 아직까지 의미있는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이사회 마저 수신료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다면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악수(惡手)가 될 것이다.

우리는 사측 경영진과 여당 이사들에게 진심으로 충고한다. 서두르다 오히려 밥을 망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스스로 수신료 인상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지 말라.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는 필수조건이다. 이사회에서의 수신료 인상안 합의처리야말로 사회적 합의의 첫 걸음이다. 만약 여당 이사들이 끝내 4,600원 인상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일말의 가능성마저 물거품으로 만드는 중대행위가 될 것이다.

<끝>

2010년 9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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