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25호] 309일만에 단협 쟁취!
[특보 25호] 309일만에 단협 쟁취!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0.11.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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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노사간에 단협안이 극적으로 잠정합의 된데 이어 5일 대의원대회에서 이 잠정합의안이 인준됐다. 5일(금) 13시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재적 67명 가운데 61명이 참석해 61명, 참석인원의 100%가 단협 잠정합의안에 찬성 표결을 했다. 조만간 위원장과 사장이 최종 사인을 하게 되면 지난해 12월 29일 사측에 첫 단협회의 개최공문을 발송한 지 1년 가까이 끌어온 단협이 드디어 체결되게 된다.

지난 2일(화) 단협안이 잠정합의 된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전날 단협에서 사측이 후생자금, 재액방지 방안에 대해 검토가 아직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합의를 거부해 다음날 아침까지 밤샘 교섭이 이뤄졌다. 상황은 비관적이었고, 본부 집행부가 향후 행동계획에 대해 논의를 하던 중 오후 6시 경 사측이 수정안을 제시해왔다. 이 안에 노측의 사무처장과 사측의 정책기획센터 본부장이 서명을 하게 돼 마침내 단협안이 잠정합의됐다.

노사는 ▶ 공정방송 위원회 설치 ▶ 노사간 현안을 상설적으로 논의하는 노사협력위원회 설치 ▶ 무급 전임자 및 타임오프 ▶ 쟁의 참여를 제한하는 기본근무자 규정 등에서 의견차가 컸으나 지난 10월 초 최대쟁점이었던 노사협력위원회 설치에서 의견일치가 돼 주요 조항은 대부분 정리가 됐고, 한 달 가까운 지연 끝에 마침내 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

 

단협안이 대의원 대회를 통과함에 따라 언론노조 KBS 본부는 위원장과 사장의 최종 서명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측과 협의를 할 것이다. 최종 타결이 이뤄지게 되면 본사와 지역지부에 정식으로 조합사무실을 마련되고, 첫 번째 공정방송위원회 개최와 본부장 신임투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또한 그동안 이뤄진 부당인사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 나갈 것이다. 노동조합의 기틀을 마련하고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머나먼 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단협 상세해설 2면)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와 공동 수상

언론노조 KBS본부가 제 18회 전태일 노동상을 수상했다. 기아차 모닝을 하청 조립하는 동희오토 사내하청 지회와 공동수상이다. 전태일 재단은 어제 (11월7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KBS본부와 동희오토지회에 전태일 노동상을 시상했다.

전태일 노동상 선정위원회는 “KBS본부는 KBS가 정권용 방송으로 되어가는 동안 냉소와 침묵, 굴종에 사로잡혔던 KBS내부 구성원들에게 공영방송 KBS의 가치를 회복한 든든한 지지대가 되었고, KBS의 공영성과 공정성을 살릴 건강한 견제세력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선정위원회는 특히 “KBS본부파업은 ‘개념파업’으로 불리며 조합원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새로운 파업의 역사를 만들어 냈”으며, “정권에 장악당한 KBS안에도 투쟁하는 사람이 있고, 파업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KBS본부와 전태일 노동상을 공동수상한 동희오토 사내하청 지회는 5년이 넘게 해직복직 투쟁을 해왔다. 최근에는 현대기아차 사옥 앞에서 100일이 넘는 노숙 투쟁을 하면서 사측의 폭력에 온 몸으로 맞서 왔다. 동희오토 해직노동자들은 11월 3일 사측으로부터 전원 복직 약속을 쟁취다.

대표로 전태일 노동상을 수상한 엄경철 위원장은 “KBS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들의 격려와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공정방송 쟁취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그동안 사측이 견지해온 KBS본부에 대한 불인정 태도를 포기하고 KBS본부를 공정방송의 감시자로, 또한 KBS 경영의 동반자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제 KBS본부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의 기본틀을 확보하고, 향후 공방위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실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지난 2일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 전임자 확보, 조합 사무실 제공, 조합활동 보장

 

제8조【조합활동 보장】공사는 본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조합활동 및 운영의 자주성, 독립성을 보장하며,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전임자】

① 공사는 조합활동을 위해 전임자를 두는 것을 인정하며, 그 수는 총 4명 이내(상급단체 등 포함)로 한다.

제13조【지부장 조합활동】공사는 지부의 노사협의, 고충처리 및 산업안전 활동 등 노사 공동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사 및 활동에 대해 시도지부장에 대한 근무협조를 인정한다.

제14조【시설이용 편의】공사는 다음의 시설이용 편의를 제공한다.

1. 본사 및 지역(총)국에 시설상황을 고려하여 본부 전용사무실을 두며, 그 규모는 적정수준으로 한다.

 

단체협약은 자주적인 조합활동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이다.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사측은 KBS본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조합활동에 필요한 전임자, 조합사무실, 홍보활동 등 일체를 보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임자의 경우 무급전임자를 4명 이내에서 두기로 했고, 단협체결후 후속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시에 따른 별도의 타임오프 사용(유급전임자)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조합사무실의 경우 시설상황을 고려하여 단협 체결과 동시에 본사 및 지역 총국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키로 했다. 조합의 자유로운 홍보활동을 보장하고 게시판, 코비스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 별도의 ‘공방위’ 개최, 본부장 신임투표 실시

 

제23조【공정방송위원회 설치】

①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방송위원회(이하 “공방위”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총국 단위로 공정방송위원회(이하 “지역공방위”라 한다)를 두며, 세부사항은 노사가 별도로 합의한다.

제24조【공방위 구성】공방위는 편성 ? 제작 ? 보도의 노사 동수 3-5인으로 구성하되, 사측대표는 부사장, 노측대표는 본부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안건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주요사안의 경우’ 노사협의에 따라 사장과 본부 위원장이 각각 노사대표를 맡는다.

제25조【공방위 회의】정례 공방위는 격월(짝수달) 셋째주 금요일에 개최하며, 임시 공방위는 노사 일방이 개최일 4일전에 문서로 요구함으로써 소집된다. 단, 휴일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일을 연기할 수 없다.

제26조【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③ 본부장의 신임투표는 취임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해당조합원의 직접 ? 무기명 ?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④ 투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재적조합원 2/3이상 불신임 찬성 시 본부는 해당 본부장의 해임을 건의한다.

2. 재적조합원 1/2이상 불신임 찬성 시 본부는 해당본부장의 인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부속합의서(공정방송위원회 관련)

1. 공방위는 공통안건에 대해 기존 노동조합의 공방위와 동시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부장 신임투표는 공사내 전체 조합원의 참여 하에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부장 신임투표의 결과는 조합별로 공방위에 의견을 제시하고, 전체 조합원 기준으로 합산하여 공사에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5. 위 1,2항의 경우 기존 노동조합과 공방위 동시개최 및 본부장 신임투표 동시 실시가 불가능할 경우 별도로 개최 및 실시할 수 있다.

 

노사는 KBS본부의 조합원이 편성,보도,제작 분야에서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KBS의 중심적 가치인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별도의 공정방송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노사간 각 5명씩으로 구성되는 별도의 공방위를 설치하고, 정례 및 임시 공방위를 개최키로 했다. 다만 정례 공방위의 경우 격월단위로 개최하고, 임시 공방위는 일방의 요구로 소집되도록 했다. 또한 부속합의서를 통해 기존 노조와의 공방위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해 공통안건의 경우, 양 노조의 양해를 전제로 동시개최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물론 상이안건은 별도의 공방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공방위의 권한에 있어서는 자료제출 요구권, 관계자의 출석진술 의무화, 공정방송 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문책심의 및 보직 사퇴 권고등을 할 수 있어 향후 공정방송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본부장의 경우 임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조합원의 직접,무기명,비밀투표로 신임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 결과에 따라 2/3 불신임시 해임, 1/2 불신임시 인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 노조와의 단협에도 동일한 내용의 본부장 신임투표 조항이 있는 점을 감안해 부속합의서를 통해 본부장 신임투표의 동시실시, 합산 처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 노사 동수 ‘고충민원처리위원회’ 구성, ‘노사협력위원회’ 설치

 

제37조【대량인사】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계획을 사전에 본부와 협의한다.

1. 부서단위 인원정리

2. 조합원 20명 이상의 면직

3. 조합원 100명 이상(지역은 20명 이상 전보 시 지부 협의)의 전보 및 50명 이상의 직종전환

제39조【이의제기의 처리】공사는 조합원의 인사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본부가 판단하여 이의제기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노사동수로 구성된 고충민원처리위원회로 하여금 이의가 제기된 인사를 처리하게 하되,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노사협력위원회로 이관해 처리토록 한다.

3. 조합원은 공사의 인사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당해 인사발령시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 부당인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고충민원처리위원회는 이를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 노사협력위원회에서 부당함이 인정된 인사는 즉시 원상 조치한다.

제10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공사와 본부는 서로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현안해결 및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사협력위원회’를 구성하며, 세부구성 및 운영사항은 별도 합의서에 따른다.

※부속합의서(노사협력위원회 관련)

제1조(노사협력위원회 구성) ① 노사협력위원회는 공사와 본부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수는 각 5인으로 한다.

② 노사협력위원회의 사측대표는 사장, 노측대표는 본부 위원장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노사협력위원회 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며, 회의 개최일은 노사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노동조합의 기본 임무는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특히, 고용을 안정시키고 부당한 인사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우선 대량 인사의 경우 사전에 KBS본부와 협의하도록 했고, 부당인사 조치가 이뤄질 경우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고충민원처리위원회가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인사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조합원은 인사발령 10일 이내에 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만약 노사협력위원회에서 부당 인사로 인정된 경우 즉시 원상 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노사는 KBS 내 복수의 노조가 존재함에 따라 기존 ‘노사협의회’와는 별도로 상시적 노사협의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KBS본부 위원장과 사장을 각각 대표로 하는 ‘노사협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노사협력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했으며, 이를 통해 조합원의 고충민원 처리는 물론 각종 노사현안에 대해 공동해결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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