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로로의 노동법률 사무소] ①노사 협의회가 뭐지?
[임로로의 노동법률 사무소] ①노사 협의회가 뭐지?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8.04.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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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의회가 뭐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법률 사무소 <無知無知 많이 알고 있는>의 사무원 임로로(영문 이름:I'm Raw Law)입니다. 오늘은 '노사 협의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일까요? 왜죠? 모르겠습니다. 읽으시다가 내용이 어려우면 고소하셔도 됩니다.

 

노사협의회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서,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근로자들이 경영 및 인사에 관한 사항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노사 협의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3개월 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사 협의회에서는 채용, 인력 배치, 노동자의 고충 처리 및 복지 증진, 작업 환경 개선, 노무 관리 제도 개선 등 비교적 폭 넓은 사항을 협의합니다. 근로자 위원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되고 나머지 위원을 위촉하지만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합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에 KBS노동조합이 과반 노도조합이었던 지난 2016년 6월 당시 이현진 위원장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가 되었고 위원 10인을 위촉했습니다. 당시 구성을 살펴보면 KBS 노조측 위원이 7인, 우리측 본보노조 위원이 3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KBS노조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현진 위원자의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의 지위도 함께 상실되었습니다. 반면 위촉된 9인의 근로자위원들은 임기 3년의 지위를 보장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현재 KBS노사협의회는 근로자측의 근로자대표가 결원 상태입니다. KBS 는 과반노조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를 뽑기 위해선 새로이 투표해야합니다.

 

그게 그렇다네요~. 이상. 세상 어디에도 없는 법률 사무소 <無知無知 많이 알고 있는>의 사무원 임로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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