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여야는 방송법 개악 야합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언론노조] 여야는 방송법 개악 야합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8.04.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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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공영방송에서 손 떼라

 

여야는 방송법 개악 야합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정치권은 공영방송에서 손 떼라

 

 

어처구니 없다는 말은 정확히 이럴 때 쓰는 말이다. 4월 내내 멈춰 있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에서 어제(23일) 또 다시 방송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주고, 방송의 독립을 추구해야한다는 말에 이견을 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지만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오갔던 협상의 내용은 ‘방송에 대한 정당 지분 나눠먹기 야합 시도’에 불과했다. 여야 정당은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가?

  

국회정상화를 위해 모인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간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던 더불어민주당에게 바른미래당은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 전해진다. 내용인즉,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조금 수정하여 방송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국회를 정상화 하자는 것이다. 

  

핵심내용은 공영방송의 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박홍근 방송법 개정안의 3분의 2 찬성(특별다수제)을 5분의 3으로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그렇게 되면 여야 이사추천을 7:6으로 방송법에 명시하고, 그렇게 구성한 13명의 이사가 공영방송 사장을 뽑을 때 8명만 찬성하면 사장이 임명된다는 말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은 그러한 사장의 추천에 대해서 여당이 5명을 추천하고, 그 중에서 특별다수제(이사의 5분의 3)를 통해 사장을 정하자는 내용이다. 이러한 방송법 개정은 정권의 언론장악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과 같다. 그야말로 최악의 방송법 개정방향인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런 말도 안되는 제안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기존의 입장대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당개입 포기를 고수했어야 했다. 진정 이러한 방송법 개악으로 국회가 정상화는 된다고 믿는 것인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수차례 정치권이 공영방송에서 손을 떼고,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함을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정권을 견제할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정당 간 지분 나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금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 논의에서 보란 듯이 지분 계산과 손익 따지기에 매몰되고 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한다는 방송법이 정치적 계산에 얼마나 휘둘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심각한 야합에 다름 아니다. 언론독립의 기초를 흔드는 여야의 방송법 협상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금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야합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여야는 개점 휴업 상태인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해법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공영방송이 어떻게 정상화 되었는지 똑바로 알기 바란다. 노동자와 시민들이 파업과 집회로 지난 겨울 한파를 뚫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이뤄낼 동안 국회는 어떤 해법도 내놓지 않았다. 그러던 국회가 지금은 자신들만의 ‘정상화’를 위해 어렵게 이뤄낸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지 않은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늘 다시 한 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왜 정치권이 개입하면 안 되는지 명확히 확인했다. 여야는 지금 당장 방송법 개정안 야합을 중단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발표하라. 공영방송 이사는 정당이 나눠줄 일자리가 아니며, 방송법 개정은 국회 정상화의 수단이 될 수 없다. 

  

 

2018년 4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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