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직원에게도 정당한 시간외수당 지급해야
수습직원에게도 정당한 시간외수당 지급해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8.05.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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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열정페이’ 안된다!
수습직원에게도 정당한 시간외수당 지급해야

 

 

 45기 신입•경력직원 108명이 연수를 마치고 현업에 배치됐다. 젊은 패기의 새 식구가 들어오면서 조직에 생기가 돌고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다. 3개월의 수습기간이 힘들겠지만 모두 잘 이겨내고 KBS를 이끌어갈 당당한 주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하지만 과연 새 식구들에게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동안 모른 척 해온 부당한 관행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시간외실비 미지급건에 대한 얘기다.

  기자 직군의 경우 수습기자라는 이름으로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이다. 다행히 인권을 침해하고 교육적으로도 논란이 많았던 속칭 ‘하리꼬미’라 불리는 경찰서 밤샘 취재는 사라졌다. 하지만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취재와 교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통상근무 이외의 초과 근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밤샘 근무를 빼더라도 수습기자들의 근무•교육 시간은 06시에 시작해 22시까지 이어지기 일쑤다. 하루에만 7시간의 초과 근무가 발생하는 셈이다.

  기자 직군뿐만 아니라 PD, 방송기술, 카메라 직군의 경우에도 교육과 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야간, 시차, 교대근무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수습사원이라고 통상근무 시간에만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 회사는 수습직원에게 단 한 푼도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시간외 및 휴일근무 실비지급 지침’에 수습직원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습직원 예외 조항은 되도록 연장근무를 ‘지양’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현실은 전혀 반영하지 못한 조항이다.

  수습직원도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무작정 ‘열정페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시간외 지침’은 본부장 전결 사항으로 고칠 수 있다고 한다. 수습직원의 당연한 권리인 시간외수당을 곧바로 현실화할 것을 촉구한다. 또 초과근무를 최소화 하면서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새식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2018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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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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