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노사협의회 관련 KBS본부노조 입장
[입장문] 노사협의회 관련 KBS본부노조 입장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8.06.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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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관련 KBS본부 입장

     

     

  KBS 노동조합은 6월 7일 KOBIS 게시판을 통해 5월 29일 개최된 노사간담회 결과 보고를 통해 6월내에 노사협의회 개최를 합의했다고 알렸습니다이에 KBS 본부 노조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노사협의회는 <</font>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의거 사용자와 근로자 동수(3인 이상 10인이나)로 조직 운영되는 기구입니다따라서 노동조합의 활동과는 별개입니다.

   근참법 제 5(노동조합과의 관계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과반 노조만이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내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조합의 대표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측 대표가 되며 근로자 측 대표는 근로자 측 위원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근로자 측 대표는 없습니다.

 

   KBS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2016년 6월 29일 총 10인이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근참범에 의거 3년으로 2019년 6월 28일까지입니다단, 근로자 측 대표인 이현진 前 KBS 노조 위원장은 2017년 말 위원장 자격상실로 근로자 측 대표자격을 상실했습니다.

     

     

4. 신임 근로자측 위원은 선출되어야 합니다.

     

  근참범 제 6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되어야 합니다이에 따라 이현진 전 근로자위원 대표의 후임은 위 절차에 의해 선임되어야 합니다

     

     

5. 나머지 근로자 측 위원의 임기는 보장됩니다.

     

  근로자위원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임기가 보장되며 선임당시 근로자위원 대표가 자격을 상실했다고 해도 본인이 사임하지 않은 이상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6. 과반노조가 아닐 경우 근로자위원을 승계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근참법‘ 및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노사위원회 운영매뉴얼’, ‘노사위원회 질의회시모음집’ 등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임기 중 승계되지 않으며 사퇴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단 과반노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과반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7. 사측은 과반노조가 아닌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개최 및 안건 등과 관련해 논의할 수 없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조와 별도 조직이기 때문에과반 노조가 없는 지금은 KBS노조가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사측 역시 노사협의회 개최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과반이 아닌 노동조합과 협의할 자격이 없습니다.

     

     

8. KBS본부는 노사협의회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2016년 6월 29일 선임된 근로자측 위원은 향후 노사협의회 활동여부 및 사퇴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혀주십시오.

     

   KBS노조는 현재 결원인 근로자측 위원을 선임을 위해 선거 및 선관위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사측은 5월 29일 KBS노조와의 노사간담회에서 노동조합 활동과는 별개인 노사협의회 개최와 관련한 논의를 한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2018년 6월 8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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