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로로의 노동법률 사무소] ②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와 관련해 알아야 할 두세 가지 것들 Ⅰ
[임로로의 노동법률 사무소] ②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와 관련해 알아야 할 두세 가지 것들 Ⅰ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8.06.18 16: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와 관련해

알아야 할 두세 가지 것들 Ⅰ

 

 

 2018년 7월 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KBS의 경우 연장·휴일 근로를 포함,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2019년 7월 1일부터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고 1주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명확히 하여 근로시간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다만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준비행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한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란 2주 이내,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일 또는 1주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일 또는 특정 주에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업무량 및 근로 시간을 조정하기 쉽거나, 업무량이 계절별, 월별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사업장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의 단위 기간 평균 시간이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일 또는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 위반이 아님은 물론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약하자면 근로기준법 51조에 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을 때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일이 없을 때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까지 허용합니다.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하면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단위로 평균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으로 현행 2주(취업 규칙에 규정) 또는 3개월(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단위로 규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주량 변화나 계절적 업종은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자는 얘기입니다. 시간도 주당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을 연장하면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장기간 연속적인 장시간 노동을 하더라도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3개월을 12주로 정했을 때 8주 동안 주 64시간씩 일했다면, 남은 4주는 주 28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만약 6주 동안 주 64시간 일했다면 남은 6주는 주 40시간 일하게 됩니다. 또한 재계가 요구하는 것처럼 6개월(26주)로 연장하면 13주를 주 64시간 일할 수 있고 남은 13주는 주 40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1년(52주)으로 연장하면 26주를 64시간 일할 수 있고 남은 26주는 주 40시간으로 일하게 됩니다. 여기에 일정한 규칙이 발견됩니다. 주 64시간을 단위기간의 절반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반을 넘기면 남은 기간 주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무리하자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을 연장할수록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최대 64시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