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 책임 떠넘기려고 인력관리실에 '총질'
감사실, 책임 떠넘기려고 인력관리실에 '총질'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8.11.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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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0순위는 전홍구 감사몰염치의 극치인가?

부당인사 패소에 항소 안했다며 인력관리실에 책임떠넘겨

     

  감사실의 행태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한마디로 몰염치의 극치다

     

  감사실이 정연욱 기자의 부당징계 소송 1심 패소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인력관리실장과 부장팀장 등 인력관리실 직원 5명에 대해 주의’ 통보를 했다.

     

  정연욱 기자는 2016년 7월 기자협회보에 <</font>침묵에 휩싸인 KBS...보도국엔 정상화 망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사측은 이를 문제 삼아 당시 정 기자를 제주방송총국으로 발령 내는 보복 인사를 단행했다부당 노동행위로 소송이 제기되자 사측은 변론을 통해 제주에 인력이 부족했고 정 기자가 경인방송센터의 유일한 미혼 남성이어서 어쩔 수 없이 발령을 냈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보복인사라는 점을 인정하기 싫어 민망하기 짝이 없는 궁색한 주장을 한 것이다당연히 1심 법원의 판단은 사측 패소였다.

     

  당시 1심 법원의 판결문 한 구절을 인용하자

     

  “이 사건 인사발령은 KBS의 업무상 필요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기고문 게재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법원은 사측이 인사이유로 내세운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징계 자체가 억지였으니 사측의 변명도 황당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한 셈이다.

     

  판결문을 하나 더 인용하자이번에는 고대영 사장 해임 무효소송을 기각한 판사의 일갈이다

     

  “정연욱 기자 인사발령의 위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고대영 사장)는 위 인사발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할 때까지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던 바, 원고의 사후적 묵인이나 동의에 따라 법원에서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로 판단될 때 까지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즉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명백한 부당 인사였고패소할 것이 뻔한 소송이었는데 1심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것을 오히려 문제 삼았다 

  

  감사실이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문을 읽을 줄 안다면당시 부당 인사를 강행한 사측 책임자들을 조사해 징계를 주는 것이 원칙이다또한 이 같은 부당인사 과정에서 감사실로서의 권한을 방기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 공사의 명예를 지키지 못한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전 직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오히려 부당징계 소송 1심 패소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인력관리실 책임자와 직원들에 대해 주의를 통보했다니 다시 한 번 그 몰염치와 뻔뻔함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전홍구 감사에게 묻고 싶다. KBS 역사상 최악의 감사 중 한명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사내 구성원들의 평가가 들리지 않는가

     

  당장 당시 인력관리실 직원들에 대한 주의조치를 거둬들여라스스로 오명에 오명을 덧씌우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그것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일이다

     

2018년 11월 14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감사실의 행태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한마디로 몰염치의 극치다

     

  감사실이 정연욱 기자의 부당징계 소송 1심 패소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인력관리실장과 부장팀장 등 인력관리실 직원 5명에 대해 주의’ 통보를 했다.

     

  정연욱 기자는 2016년 7월 기자협회보에 <</font>침묵에 휩싸인 KBS...보도국엔 정상화 망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사측은 이를 문제 삼아 당시 정 기자를 제주방송총국으로 발령 내는 보복 인사를 단행했다부당 노동행위로 소송이 제기되자 사측은 변론을 통해 제주에 인력이 부족했고 정 기자가 경인방송센터의 유일한 미혼 남성이어서 어쩔 수 없이 발령을 냈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보복인사라는 점을 인정하기 싫어 민망하기 짝이 없는 궁색한 주장을 한 것이다당연히 1심 법원의 판단은 사측 패소였다.

     

  당시 1심 법원의 판결문 한 구절을 인용하자

     

  “이 사건 인사발령은 KBS의 업무상 필요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기고문 게재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법원은 사측이 인사이유로 내세운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징계 자체가 억지였으니 사측의 변명도 황당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한 셈이다.

     

  판결문을 하나 더 인용하자이번에는 고대영 사장 해임 무효소송을 기각한 판사의 일갈이다

     

  “정연욱 기자 인사발령의 위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고대영 사장)는 위 인사발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할 때까지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던 바, 원고의 사후적 묵인이나 동의에 따라 법원에서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로 판단될 때 까지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즉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명백한 부당 인사였고패소할 것이 뻔한 소송이었는데 1심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것을 오히려 문제 삼았다 

  

  감사실이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문을 읽을 줄 안다면당시 부당 인사를 강행한 사측 책임자들을 조사해 징계를 주는 것이 원칙이다또한 이 같은 부당인사 과정에서 감사실로서의 권한을 방기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 공사의 명예를 지키지 못한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전 직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오히려 부당징계 소송 1심 패소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인력관리실 책임자와 직원들에 대해 주의를 통보했다니 다시 한 번 그 몰염치와 뻔뻔함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전홍구 감사에게 묻고 싶다. KBS 역사상 최악의 감사 중 한명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사내 구성원들의 평가가 들리지 않는가

     

  당장 당시 인력관리실 직원들에 대한 주의조치를 거둬들여라스스로 오명에 오명을 덧씌우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그것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일이다

     

2018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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