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촬영기자 불법적 대기명령,
회사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KBS내에 이상한 형태의 근무 명령을 받는 직종이 있다. 바로 지역국 촬영기자들이다. 일과 시간 이후 지역총국 촬영기자들은 지역국 인원에 따라 5일에서 7일에 한 번씩 ‘대기명령’을 받는다. 을지국은 격일로, 대전총국 홍성센터는 촬영기자 한 명이 매일 ‘대기명령’을 받는다. 즉, 혹시 출동하라고 전화할 수 있으니 집에서 얌전히 ‘대기’하라는 의미다. 주말 당직은 회사에 출근해 따로 근무를 한다.
‘촬영기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것 아니냐고? 회사가 일자별로 촬영기자의 이름을 명시한 일종의 당직표를 짜서 보도국 게시판에 붙여 놓는데다가 한 달에 대여섯 번에서 수십 번씩 돌아오는 밤에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시말서’ 운운하는데, 어떻게 자발적이고 편의상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측의 강압적 요구일 뿐이다.
그럼 회사는 ‘대기명령’을 내리고 어떤 대가를 지역 촬영기자들에게 지급하나? 전혀 없다. 십 여 년 전에는 지역국 촬영기자도 야간 당직 근무를 했다. 그러다가 지금의 ‘대기명령’으로 변질됐는데, 사실상 일은 일대로 시키면서 ‘연장·야간 근로 수당’이나 ‘대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사규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즉, ‘부당노동행위’인 것이다.
전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 KBS본부는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다. 그리고 실제로 두 달 전에는 KBS본부 차원에서 사측과 회의를 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사측 간부들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인정해 놓고는 지금까지 무소식이다. 지역국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구조가 KBS 내에 없다는 고질병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계기다.
이제 지역국 촬영기자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다. 당장 사측은 지역국 촬영기자를 ‘야간 당직 근무’를 시키든, 현행의 ‘당직 대기’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당직 수당’을 지급하라. 그렇지 않다면 지역국 촬영기자들과 KBS본부 지역협의회는 집단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2018년 11월 15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지역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