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호-3면] 방송법 개정, 다시 ‘카운트다운’ 여야정 합의하며 급물살
[224호-3면] 방송법 개정, 다시 ‘카운트다운’ 여야정 합의하며 급물살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8.11.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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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개정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여야 모두 다른 때와는 사뭇 다른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최근 TBS와 가진 노웅래 위원장 의 인터뷰가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도화선에 불을 당긴 것은 11월5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모인 국정 상설협의체가 첫 회의를 갖고 발표한 12개 항의 합의문이다. 여야정은 합의문의 10번째 항목에서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선언했다. 

  최근 3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 관련 법안은 98건이나 된다. 방송법, 방송통신발전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방송과 관련된 법안을 모두 합친 것이다. ‘방송법’만 따로 떼어놓고 보아도 43건이나 된다. 그만큼 이슈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많은 법률안들을 다 검토할 수도 없고, 국회에서도 현실적으로 논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입장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 법률안은 4개 정도로 간추려볼 수 있다. 우선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방송법 개정안 3건, ▲박홍근안 ▲추혜선안 ▲강효상안이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눈여겨 봐야 할 법안은 민주당 김성수 의원을 주축으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이른바 ▲통합방송법안이다. 

 

 

 

  하지만 강효상안은 현실성도 낮고 자유한국당에서도 관심이 없어 사실상 소멸된 분위기다. 오히려 방통위 방송미래발전위원회가 권고한 1/3 중립이사제 방안은 여전히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통합방송법의 경우 아직 최종 법안이 나오지 않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방송법 개정 논의는 민주당 박홍근안을 뼈대로 놓고 핵심 쟁점인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의 원칙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노조가 함께 하고 있는 <방송독립시민행동> 은 방송법 개정 정국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최근 2차례의 워크숍을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11월16일 열린 2차 워크숍에서 시민행동은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의 원칙을 정했다. 

<이사회 구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에 있어 ‘정치권 배제 원칙’을분명히하고,종사자대표의참여및성평등구현,지역대표 

성과 다양성 보장을 요구한다. 이사회의 정치적 독립 의무를 명시하고, 처벌 조항도 포함 되도록 한다. 

<사장 선임> 

  이사회가 사장을 추천, 선임할 시 시민자문단 등 시민의견 40%, 종사자 의견 30%, 이사회 의견 30%를 반영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 하도록 요구한다. 

 

이사회 구성 ... 정당 추천 vs 정당 배제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는 ‘정치권 배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박홍근 안이 상정하고 있는 ‘여7-야6’의 나눠먹기식 이사 추천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당의 이사 추천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현행 방송법 체제 아래에서도 여야는 관행적으로 7 대4로 이사 추천권(KBS 이사회)을 행사해왔다. 공영방송이 끝내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불행의 씨앗이 여기에 있다. 하물며 개정된 방송법에 정당의 이사 추천권을 숫자까지 박아 보장한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아예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다른 안으로 추혜선 의원이 제안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있지만, 이 또한 적용이 녹록치 않다. 국민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또 직접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 대표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지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남는다. 

  결국 시민행동은 숙의 끝에 “정치권 배제”라는 원칙만을 정하고 최소한의 안정정치로 ‘처벌 조항’을 요구한 것이다. 

사장 선임 ... 이사회 전권 vs 시민 참여 

  사장 선임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모아졌다. 형식적으로는 이사회에 전권을 주고 있는 현행 방송법과 달리 시민 의견 40%, 종사자 의견 30%, 이사회 의견 30%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KBS가 두 번에 걸쳐 실시한 시민자문단 정책발표회 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KBS는 4월과 11월, 양승동 사장의 선임과 재임 과정에 시민자문단의 평가 40%, 이사회 평가 60%를 반영했다. 

  시민행동은 KBS 사례에서 이사회의 권한은 ‘60%→30%’로 줄이고, 추가로 종사자 의견을 30% 반영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는 최소한 특별다수제보다는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와 무한 책임을 져야할 종사자들이 직접 사장 선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특별다수제는 야당에 ‘거부권’을 줌으로써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무기한 사장 선임을 연기시킬수 있고, 사실상 무색무취하고 능력 없는 인물만이 사장이 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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