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호-6면] 우리회사 임금제도는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나?
[224호-6면] 우리회사 임금제도는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나?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8.11.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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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받고 있는 '시간외 실비'의 진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1973년 3월에 설립된 KBS는 '시간외 근무 수당'제도를 도입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통상 임금의 50%를 일률적으로 가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후  KBS는 1981년 '시간외 근무 수당'을 폐지하고 시간외 근무 수당 성격의 '방송 수당'을 지급한다. 

   방송 수당은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 근로한 사람에 대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에 비례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괄 임금제'가 도입된 것이다. 일반직은 기본급의 20%, 기능직·청경직·업무직은 기본급의 40%, 일용직·계약직은 기본급의 30%를 지급 받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휴일근무자에 대해 '휴일 근무 수당(통상 임금의 15%)이 지급됐다. 이 같은 '방송 수당'  지급을 통해 회사는 근로 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근로 수당의 지급을 면제받았다.

   1988년 KBS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회사는 기능직·업무직·청경직의 방송 수당 중 5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방송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한다. 이듬해인 1989년  회사는 평일 1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연장 근무에 대하여 방송 수당과 별도로 '법정 수당'을 지급하기로 다시 노조와 합의한다. 이는 곧 통상 임금제(시간급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인 1989년 12월 16일에 열린 노조 대의원 대회에서 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근무시간에 따라 법정 수당을 지급하는 시간급제의 경우 근무지가 같고 동일 직종·직급·호봉임에도 시간외 근무 시간이 많고 적음에 따라 편차가 커서 큰 차이가 발생해 위화감이 조성될 뿐 아니라, 낮은 년차의 직원이 시간외 근무시간에 따라 높은 년차의 직원보다 수당이 많아 위계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수당지급 형태를 기존의 시간급제에서 정액등급제로 다시 변경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근로 시간에 따른 노동량의 차이는 별도의 실비 형태로 보전하는 방안을 덧붙여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실제 시간외 근로가 많이 발생하는 직원들은 소액의 ‘시간외 실비’만을 수령하는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위 합의에 근거해 노사는 1990년 2월에 법정수당 협약을 체결한다.  '회사는 연장 근로 등에 대하여 방송 수당 이외에 매월 기본급의 12%를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회사는 실비 지급 기준에 미달하는 시간외 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를 을 면한다. 또 회사는 연장 근로 등을 한 직원에 대한 실비를 별도 지급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로 지급한다. 이로써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 실비가 요즘 우리가 받고 있는 시간외 실비의 효시다. 

   이후  1990년 7월 노사는 종전의 방송 수당을 기본급에 흡수 통합하고 연장 근로 등에 대하여 근무 유형에 따라 20%, 16%, 12%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또 연장 근로 등 시간대에 따라 추가적으로 일정액의 시간외 근무 실비(근무 유형에 따라 8,000원 부터 25,000원 사이)를 지급하기로 한다.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른 법정 수당의 지급 의무도 면제하기로 합의한다. 

   이후 1992년 노사는 근무 유형에 따라 <A등급 – 기본급의 22.9%>, <B등급 – 기본급의 18.3%>, <C등급 – 기본급의 13.7%>의 시간외 수당을 인상하기로 합의한다. 1995년에는 각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시간외 근무 수당을 C등급을 기준으로 복리 후생비(체력 단련비 및 보건 후생비)로 전환하고 정률의 시간외 근무 수당을 폐지하기로 합의한다. 2010년 노사는 최종적으로 체력 단련비(400%), 보건 후생비(360%) 전체를 기본급으로 전환한 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이어졌다. 요약하면, 회사 설립 이후로 법정 수당(시간외 근로 수당)은 정액 수당 형식으로 기본급에 포함되었고, 추가적 보상 조치로 실제 시간외 근로가 발생한 사람에게는 간식비, 교통비 명목 수준의 시간외 근무 실비가 지급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수 규정] 제23조(시간외 근무 수당)를 살펴보자

   ① 취업규칙상의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한 근무와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 실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시간외 근무 수당은 별도로 정한 지급 기준에 따른 시간외 근무 실비 등의 지급으로 갈음한다. 

   ③ 공사는 제2항의 시간외 근무 실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시간외,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일체의 지급 의무를 면한다.

 

 

1)통상 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 해고 예고 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의 가산 수당, 연차 유급 휴가 수당,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된다. 통상 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노사 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고, 정기적 지급(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일률성), 사전에 확정한 금액(고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기본급뿐 만 아니라 직책 수당, 기술 수당, 위험수당, 근속 수당, 물가 수당 등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 임금에 산입된다. 그러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출근자 또는 일정한 근무 성적을 올린 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과급 등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한편, 2013년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통상 임금의 범위를 확대 인정하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2)포괄 임금 : 연장 근로 수당을 비롯한 법정 수당 등을 실제 근로 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정액급제)하거나, 정액으로 지급(정액 수당제)하는 임금 지급 방식. 원칙적인 임금 지급 방식은 근로 기준법상 실 근로 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인 '시간급제'이지만 근로 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 개별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 여기서 '명시적 합의'란 근로 계약서에 포괄 임금제 적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법정 수당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기본급이나 정액 수당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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