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공정방송위원회 결과 보고(2010.12.14)/<추적 60분-4대강>편 불방사태 일지
제1차 공정방송위원회 결과 보고(2010.12.14)/<추적 60분-4대강>편 불방사태 일지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0.12.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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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사측 260차) 공정방송위원회(임시회) 결과 보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공사는 2011년 12월 13일 오후 3시부터 14일 새벽 0시30분까지 ‘추적60분 4대강 편’ 불방(방송보류) 건에 대해 임시 공정방송위원회를 개최하여 책임 공방과 함께 해결 방법을 논의하였지만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채 결렬됐습니다.

사측은 이와 관련해,

1. 추적60분 방송 보류와 관련하여 어떠한 외압도 받지 않았으며 12월3일자 정치외교부 보고서와 방송 보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 비록 방송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제목과 전체적인 흐름 등이 낙동강 사업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방송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 추적60분 방송 보류는 ‘일일방송편성’ 조정에 불과하며 방송 보류는 보도본부 제작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아무런 문제없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4. 다만 이번 방송 보류 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할 수 있지만, 사측 책임자 누구도 문책을 당할 만큼 책임질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5. 방송 보류된 ‘추적60분 4대강 편’의 방영 일시는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제작부서에서 재논의와 작업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측은 이와 관련해,

1. 추적60분 불방은 12월3일자 정치외교부 보고서를 접한 사측 간부들이 자발적 또는 불가피하게 권력에 굴복하여 자행한 대표적인 불공정방송 사태라고 밝혔습니다.

2. 또한 방송될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지 밝히지 않은 채 사측이 방송 보류를 결정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1조를 아전인수격으로 왜곡, 확대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3. 추적60분 불방 결정은 또한 방송의 취소 또는 연기와 관련해 제작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토록 한 KBS편성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심대한 제작자율성 침해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4. 이처럼 방송심의 규정을 왜곡해 적용하고 불방 결정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이미 시청자에게 예고된 방송 프로그램과 내용을 제 시간에 방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단체협약 제27조에 따라 사측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5. 또한 ‘추적60분 4대강 편’은 조속한 시일 안에 방송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주 수요일(15일)에 방송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010년 12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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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 4대강>편 불방사태 일지

◎ 11월 10일(수) : <추적 60분> 제작팀, ‘4대강 사업권 회수 논란’ 관련 아이템 추

진 결정(12월 8일 방송예정), 이화섭 시사제작 국장에게 보고

◎ 11월 12일(금) : 촬영 시작

◎ 11월 26일(금) : 가구성안 보고

◎ 11월 28일(일) : 김현 시사제작1부장이 VCR1에 정부의 4대강 추진 목 표,

VCR4에 예상되는 갈등 해법 등 내용 추가 지시. 제 작진 일부 수용

이후 아무런 지시나 내용에 대한 의견 없었음.

◎ 12월 3일(금) : <추적 60분> 관련 청와대 정보보고

이정봉 보도본부장이 부사장에게 <추적 60분 - 4대강> 편 방송 보류 검토 건의

서울 행정법원, 4대강(한강) 소송 관련 선고

◎ 12월 6일(월) : 오후, 시사제작국장이 제작팀에 방송 연기하면 어떻겠냐 는 제의

함. (금요일 낙동강 관련 재판에 영향 미칠 수 있다는 이유)

이에 대해 제작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절.

“지금 연기하면 이번 주 결방되어 추적60분 신뢰도에 안 좋은 영향 미친다. 지난주

부터 방송 예고 방영됐다.

금요일 재판에 영향 미칠만한 내용 없으며 실제 재판은 낙동강 사업을 취소해달라

는 소송이다. 방송은 4대강 사 업 추진과정에서 일어난 정부-지자체 간의 갈등과

그 실 제 이유,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상에서의 문제들을 과학 적 분석/측정으로 실

증해 보고 해법을 찾아보는 내용이 다. 즉,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내

용 없다.”

◎ 12월 7일(화) : 오전 조대현 부사장, 강희중 <추적60분> 팀장 호출해 방송 연기

제의함. <추적60분> 제작팀 전체 회의 후 연기 불가하다고 입장 전달.

◎ 12월 7일(화) : 오후 편집구성안 시사제작국장에게 보고

국장이 ▲민주당의 불법 폐기물 조사결과(VCR2) 삭제 요구, 거절 ▲VCR2~3 선/

악이 너무 뚜렷이 느껴짐. 일 방적인 내용이라는 지적, 이에 대해 국토부의 답변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답변함 ▲VCR4 독일 전문가는 비 주류 아니냐는 지적에 해당

독일 전문가는 33년 동안 (1976~2008) 하천정책/조사 관련 부서에서 일해 온 공

무원이라고 답변(실무와 이론 겸비한 전문가) ▲ VCR4 에 4대강 찬성 쪽 전문가/

국토부 의견 부족하다는 지적

국토부는 답변을 거절했고 찬성 쪽 전문가들은 해당 홍 수 현장에 밝지못해 적절한

답변을 찾기 어렵다고 답변.

◎ 12월 7일(화) : 오후 5시 경, 보도본부 국장급 회의(보도본부장 주관, 보 도국장,

시사제국장 등 참석)에서 방송 보류 결정.

오후 6시 경, <추적 60분> 제작팀에게 방송 보류 결정 통보

◎ 12월 8일(수) : 제작진에게 어떠한 지시나 통보 없이 <추적 60분> 불방 (BBC 다

큐멘터리로 긴급 대체편성)

사측, <추적 60분> 방송 보류 관련 보도자료 배포

◎ 12월 8일(수) : 언론노조 KBS본부, <추적 60분 - 4대강>편 방송보류 긴급규탄

대회 개최

◎ 12월 9일(목) : <추적 60분> 불방 규탄 출근 피케팅

◎ 12월 10일(금) : 부산행정법원, 4대강(낙동강) 소송 선고

◎ 12월 13일(월) : 노사, 임시 공정방송위원회 개최(추적 60분 불방 관련), 9시간

회의 끝에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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