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호-6면] 우리가 드디어 교섭 대표 노조가 된다
[225호-6면] 우리가 드디어 교섭 대표 노조가 된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9.01.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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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KBS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한창 파업 중이던 지난 2017년 11월 23일 밤 9시, 당시 <교섭 대표 노조>의 위원장이었던 KBS 노조 이현진 씨와 사장 고대영 씨는 KBS 본관 6층 대회의실에서 우리를 포함한 사내 여타 노조에 사전 통보 없이 기습적으로 <2017년도 단체 협약>을 체결한다. 그 해 <근로 기준법>이 변경돼 당연하게 바뀌어야 할 조항들을 성과랍시고 단체 협약 체결 내용이라며 코비스에 게시했고, 이에 대해 우리 조합원 중 한 분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 “정말 쌍욕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 참습니다.” 날치기 처리를 단행한 이현진 씨는 다음날 바로 위원장직을 벗어던졌고 조합원들은 급격하게 KBS 노동조합을 이탈하기 시작했다.

 

 보직자 등 200여 명의 유보 조합원을 제외하더라도 2,200 여 조합원에 육박하는 조합원 수를 보유한 지금 우리 노조는 2010년 1월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로 승격된 이래 사상 첫 <교섭 대표 노조> 지위 획득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교섭 대표 노조>란 무엇인가? 

 

 2011년 7월부터 한 회사에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되면서 사측과의 교섭을 대표할 노조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는데 이를 위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선정한 노조를 <교섭 대표 노조>라 한다. <교섭 대표 노조>는 여타의 노조를 대표해 사측과의 단체 교섭을 주도하고 그에 따라 단체 협약을 체결한다. 쟁의 행위 시 지도, 관리, 통제 등을 주도하고 필수 유지 업무 노동자를 사측에 통보한다. 또, 사측이 만약 단체 교섭을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 쟁의 조정 절차에서 조정 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권리를 가진다. 이에 더해 우리 회사 단체 협약에 명기된 <교섭 대표 노조>의 권한으로는 장학회 운영 위원회 위원 3인을 지정할 권한과 조합원의 수가 전체 조합원의 10% 미만인 조합이 KOBIS에 게시한 글에 대해 사측과 협의해 삭제할 권한을 가진다. 단, <교섭 대표 노조>는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대표하여 교섭하므로 공정하게 교섭을 진행해야 하며(공정 대표 의무), 사용자도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차별하면 안 된다(공정 대표 의무, 중립 의무). 이 의무를 위반하면 부당 노동 행위가 될 수 있다.

 

 <교섭 대표 노조>의 지위는 <교섭 대표 노조>로 결정된 이후 체결된 첫 번째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날, 2년 미만이면 단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교섭 대표 노조>를 선정하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는 어느 한 노조가 사측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면서 개시된다. 사측은 이에 대해 [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을 8일 동안 사내에 게시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참여한 다른 노조까지 포함해 [교섭 참여 노조 확정 공고문]을 다시 6일 동안 게시한다. 이후 14일 동안 교섭 참여 노조들끼리의 자율 결정을 통해 <교섭 대표 노조>를 선정한다. 만약 이 자율 결정 기간 내에 <교섭 대표 노조>가 결정되지 않으면 이후 5일 이내에 교섭에 참여한 노조의 조합원 수 대비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가 사측에 자신이 과반수 노조임을 통보하고 사측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간 과반수 노조 통지 사실을 공고한 뒤 <교섭 대표 노조>가 결정된다. 대략 한 달 여의 기간이 걸리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년 2월 초 드디어 <교섭 대표 노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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