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트집 잡는 자유한국당에 답변한다.
수신료 트집 잡는 자유한국당에 답변한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9.01.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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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료 트집 잡는 자유한국당에 답변한다.

 

 

 

 

- 37년째 동결된 수신료, KBS 재원비중의 50%도 못 미쳐

- 전 세계 공영방송, 징수대상 범위 확대, 조세 개념으로 징수 

- 주요국, 수신료 인상에 정치권 간섭 배제, 소비자 물가에 연동 

- 2027년까지 UHD 전환 종료, 막대한 재원소요 불가피  

- 자유한국당, KBS를 길들이려는 명백한 언론탄압 멈춰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KBS 수신료 강제 징수 금지”와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펼치겠다고 한다. 이러한 발상을 하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영방송의 재정과 수신료 성격과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아하다. 이에 언론노조 KBS본부 자원관리구역 조합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전 세계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어떻게 징수하고 운용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자 한다.

 

37년째 동결된 수신료, KBS 재원비중의 50%도 못 미쳐

 

  공영방송사에 대한 수신료의 성격을 보면, 우리나라 판례는 특별 부담금(준조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도 수신료가 준조세 성격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수신료는 사실상 공영방송사의 공정방송(국가기간방송 의미 포함)에 대한 대가이다. 외국의 공영방송사들이 수신료를 물가에 연동하여 인상하고, 강제징수하며, 수신료 체납시 무거운 책임을 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컬러TV 도입과 함께 1981년 책정한 수신료 월 2,500원이 37년간 인상되지 못하고 고착되어 있다.(1981년 기준으로 2016년 현재까지 독일은 8회, 영국 24회, 프랑스 19회, 일본은 4회 수신료를 인상하였음.) 우리나라 수신료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물가인상에 대한 염려로 항상 정치권에서 망설이며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KBS 수신료는 연간 3만원이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일본의 경우 KBS수신료보다 최소 8배내지 12배 비산 연간 24만원에서 38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수신료 재원의 비중도 KBS는 재원의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외국의 공영방송사는 2012년도 기준 BBC 70.4%, ARD 79.1%, ZDF 86%, 프랑스 공영방송그룹 82%, 일본 96.6%이다.

 

전 세계 공영방송 대부분, 수신료는 징수대상 범위 확대, 조세 개념으로 징수 

 

  공영방송은 전반적으로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수신료 징수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영국의 경우 TV수상기뿐만 아니라 VCR, 컴퓨터 등 ‘TV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자’(무선전신법 제1조)와 흑백 TV를 시청해도 수신료를 내야하고, 스마트폰이나 DMB에도 수신료를 받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2013년 3월부터 인터넷과 연결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대해서도 수신료를 부과한다. 독일의 경우, 2013년부터는 수신료 일괄징수제도(가계요금제)가 도입되는데, 이것은 수신기(TV, 라디오, 인터넷, 휴대폰 등) 보유와 무관하게 모든 가구에 수신료를 부과, 징수하는 제도이다. 프랑스의 경우 수신료는 조세 개념으로서 주민세와 통합 징수되며, 예산회계법 제41조는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텔레비전을 수신할 수 있는 유사기기 소지자로서 주민세 납부 대상자는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상기를 소지하지 않은 자는 스스로 신고를 해야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방송법 제32조는 ‘일본방송협회(NHK)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 설비’ 에 대해 수신료를 징수한다. 

 

주요국, 수신료 인상에 정치권 간섭 배제, 소비자 물가에 연동해 적절히 인상 

 

우리나라는 컬러TV 도입과 함께 1981년 책정한 수신료 월 2,500원이 37년간 인상되지 못하고 고착되어 있는 반지난 주요 선진국의 경우 수신료 인상에 있어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물가에 연동하는 등 합리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독일은 수신료 금액 책정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미디어전문가, 회계, 경영 전문가 등 16명된 공영방송 재정수요조사위원회 ( KEF, 또는 수신료산정위원회 ) 를 별도로 두고 있다. 즉 국회 여·야당의 정파적 대립이 투영되는 한 수신료 적정한 금액 책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용 관여 배제의 법칙’과 ‘경제학적·회계학적 접근’만을 인정하고 있다.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2년마다 심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 2005년 연방 각 주가 KEF에서 산정한 수신료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결정하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방송에 대한 국가의 간섭’ 이라는 취지를 수용해 위헌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 수신료의 금액 결정은 ARD, ZDF의 재정 요구에 따라 KEF가 수신료를 산정하고 16개 주 정부가 검토하고 주 의회가 비준한다. 우리나라 컬러TV 실시년도인 1981년 기준으로 8회 인상되었다.

 

  영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비자물가에 연동하여 수신료를 산정하는 데, BBC이사회에서 수신료를 산정하고 내무장관이 재무장관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1968년 컬러TV 수신료가 책정된 이후 올해까지 모두 31회 수신료가 인상되었다. 우리나라 컬러TV 실시년도인 1981년 기준으로 24회 인상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2011년부터 수신료를 매년 물가지수에 연동해 책정한다. 특히 2013년에는 공영방송의 재정적 압박에 대한 대책으로 물가인상률에서 6유로를 예외적으로 인상(125유로→131유로)하기도 했다. 프랑스공영방송그룹의 재원의 80% 이상을 수신료로 충당한다. 프랑스공영방송그룹의 재정요구로 문화성과 재문성의 협의를 통해 총리를 거쳐 국회가 결정한다. 우리나라 컬러TV 실시년도인 1981년 기준으로 19회 인상되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수신료 금액 책정은 NHK경영위원회 요구에 따라 총무성의 인가를 통해 의회에서 차기 년도 NHK예산 승인 시 수신료를 산정하여 수지예산에 반영한다. 수신료는 NHK재원의 약 97%에 달한다. 우리나라 컬러TV 실시년도인 1981년 기준으로 4회 인상되었다.

 

2027년까지 UHD 전환 종료, 막대한 재원소요 불가피, 정부는 나 몰라라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2027년부터는 현재의  HD방송을 종료하고 UHD방송으로 완전 전환해야 한다.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국가차원의 사업이지만 현재 37년째 동결된 수신료와 갈수록 급감하는 광고수업만으로는 재원충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시행된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도 KBS는 자체적으로 디지털 전환비용 7600여억 원, HDTV 전환 4000여억 원을 전액 부담했지만 영국(BBC), 프랑스(프랑스 공영방송그룹), 일본(NHK) 등은 정부지원을 통해 공영방송의 재원부담을 줄여줬다. 지금 진행 중인 UHD 전환 역시 4300여억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UHD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논할 것이 아니나 합리적인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더구나 현재 디지털 뉴미디어 기술발전에 따라 우리나라뿐 만아니라 세계적으로 기존의 지상파나 케이블TV, 위성방송을 넘어 방송통신의 융합이 이뤄지고 있다.  IPTV, 모바일 기반서비스, OTT(Over The Top)방식 상용 등 새로운 매체 및 서비스 형식이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안매체가 출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모두 장악하려는 글로벌 복합거대기업(넷플릭스, 유튜브 등)이 우리나라 문화영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5G 접목,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가상현실(VR) 응용, 넷플릭스에 대응하는 OTT 플랫폼 구성,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키워드 생성 및 정보 스크랩 등 공영방송의 할일이 태산이고,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수천억도 모자란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공영방송에 대한 수신료 인상과 보조금 지급은커녕 방송통신 발전지원금 차입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시대정신은 보수와 진보의 가름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구별임을 명심하라. 지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수신료 거부’ 운운한 것은 KBS의 당면 현안인 수신료 인상논의를 차단하고 오히려 수신료 분리징수나 거부를 내걸어 공영방송 KBS를 길들이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2019년 1월 7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자원관리구역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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