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 갈등 조장은 결국 ‘해노행위’입니다
노-노 갈등 조장은 결국 ‘해노행위’입니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9.03.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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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갈등 조장은 결국 ‘해노행위’입니다

  

 

KBS본부노조는 KBS노동조합이 Kobis에 게시한 카드뉴스[과반노조의 폐해]에서 본부노조를 어용노조라 폄훼하며 노노갈등을 조장하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첫째, 2018년도 임금협상안이 졸속합의라는 주장에 대해, 당시 KBS에는 과반노조나 교섭대표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KBS본부노조는 KBS사측과 개별교섭을 진행했습니다. 본부노조는 2018년 11월부터 5차례 실무회의와 2차례 본회의를 거치는 등 해를 넘기는 교섭과정을 통해 잠정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하후상박의 원칙으로 7직급 조합원의 경우 최대 2% 임금인상효과를 가져온 합의로 이후 본부노조 대의원 대회 의결을 거침으로써 정당성을 부여받았습니다. 타 노조의 협상결과를 폄훼하기에 앞서 귀 노조의 개별임금협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차 강제 촉진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연차촉진 6일 추가사용’의 근거는 2017년 12월 1일 당시 교섭대표노조였던 귀 노조의 집행부(이현진 전 위원장)가 합의한 결과에 기인합니다. KBS본부노조는 오히려 6일분 연차휴가 수당 전액이 조합원에게 귀속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그 결과 조합원 복지카드 지원금으로 환급받았습니다. KBS본부노조의 협상력을 깎아내리기보다 귀 노조 전임 집행부들에게 먼저 왜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합의를 했는지 따져 물으셔야할 것 같습니다.

  

셋째, 인사독식과 무분별한 특별채용, 탈법적인 앵커오디션을 주장하셨는데 인사의 경우 경영진의 고유권한이며 앵커오디션의 경우도 보도본부내의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귀 노조가 특정 인사나 채용, 특정 임무부여를 위한 오디션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문제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BS 본부노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측에 동조하고 관여했는지 그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명백한 본부노조 조합원 2천2백 명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노노갈등을 조장하려는 음모로 밖에 보여 지지 않습니다.

 

KBS본부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서 모든 교섭과정에서 KBS내 여타 노조(KBS노조와 공영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조에 대한 근거도 없고 무책임한 ‘어용노조’라는 주장은 공영방송 쟁취 투쟁에 이어 KBS내 구태와 악습과 여전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KBS본부노조 2천 2백 명 조합원에 대한 모욕입니다. 현재의 KBS노조 새 집행부가 Kobis 댓글을 통해 밝혔듯이 과거의 잘못은 스스로 인정하셨으니 앞으로는 그것을 되풀이 하지 않으시길 바라마지않습니다. 

 

 

 

2019년 3월 28일

실천하는 교섭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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