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 노조 "'추적60분' 불방 외압"vs 사측 "말도 안돼"
입력시간 :2010.12.14 19:28
[이데일리 SPN 양승준 기자] 청와대 외압 때문에 KBS 2TV '추적60분'의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편이 불방됐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KBS 새 노조는 14일 "사 측 정치외교부의 3일 정보보고를 보면 청와대 K 비서관이 KBS 기자에게 '수신료 분위기가 안 좋다'·'KBS가 '추적 60분'에서 천안함에 이어 반정부적인 이슈를 다룬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며 "정보보고가 작성된 3일 보도본부장이 부사장에게 '추적60분'방송 보류를 검토하자고 주장해 이번 불방 사태가 시작됐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사 측은 새 노조의 주장에 "외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KBS는 "방송 보류는 방송심의 규정 등에 따른 지극히 자율적인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외교부의 정보보고 문건을 외압의 근거로 제시했는데 정보보고는 취재기자들이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단순 참고 자료"라며 "정보보고를 외압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KBS 편성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추적60분'은 오는 15일 방송도 불방될 가능성이 커 또 다른 논란이 예고됐다. '추적60분'의 4대강 편은 지난 8일 방송 하루를 앞두고 사 측이 방송 보류를 결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사 측은 "국민 소송인단이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4대강 낙동강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의 선고공판에 방송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방송 보류 이유를 밝혔지만, 의혹은 쉬 사그라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