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28호] 60명 징계 회부 "차라리 우리 모두를 징계하라"
[특보 28호] 60명 징계 회부 "차라리 우리 모두를 징계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0.12.23 13: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계에 회부된 조합원들이 대책회의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측이 언론노조 KBS본부에 대해 무려 60명을 징계하겠다며 그 명단을 통보해왔다. 조합 집행부, 중앙위원, 시도지부장은 물론 심지어 평조합원까지 포함돼있다. 사측은 징계회부 사유로 ‘불법파업, 이사회 방해, 노보에 의한 공사명예훼손’을 제시했다.
추적60분 불방사태로 궁지에 몰리자 우리 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한 치졸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추적 60분 ‘4대강’편 불방의 외압 정황 문건을 공개한 다음날 곧바로 징계의 칼날을 빼들었다. KBS 본부와 조합원은 징계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징계에 맞서 더욱 가 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끝내 징계를 무효화할 것이다.

사측 징계 사유는 모두 자가당착
사측이 제시한 징계 사유는 모두 자가당착에 불과하다. 먼저 7월의 파업은 임단협 결렬에 따라 진행된 정당한 단체행동이다. 완벽한 합법 파업이다. 이사회를 방해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다. 사측이 이사회를 방해했다고 적시한 6월 4일, 본부는 이사장에 대한 사전 면담이 묵살된 이후 단지 이사회장 앞에서 근로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개편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입장하는 이사들에게 소명기회를 호소했을 뿐이다. 더구나 당시 이사회는 우리의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이사회 시작 전 KBS본부 엄경철 위원장을 참석시켜 조직개편 관련 입장을 설명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언론사인 KBS가 사내 언론인 노보의 비판과 풍자적 표현에대해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은 언론사로서의 자존심을 스스로 팽개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오늘 오후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10명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한다. 우리는 모두 KBS본부 조합원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징계 절차에 맞서 싸울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와 사측의 임금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됐다. 지난 9월 29일 임금교섭 실무회의를 시작한 이후 노사는 모두 7번 교섭을 가졌지만 사측은 시종일관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임금 삭감 내지는 동결을 주장함으로써 지금의 파국을 불러왔다. 이미 KBS본부는 지난 4월 단체협약과 함께 총액대비 10% 인상이라는 임금협상안을 사측에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처음에는 임금협상 자체를 거부하더니 나중에는 하반기 임금 협상을 주장하며 노사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

사측 5.2% 삭감 주장 ▶▶ 동결 요구
이에 우리 본부는 지난 6월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임금과 단체협약에 관한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국 중재가 결렬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부는 사측의 입장을 존중해 지난 9월말부터 임금 협상 실무회의에 성실히 임해왔고 결렬 직전에는 임금인상 요구안을 총액대비 5.2% 인상으로 대폭 양보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사측은 5.2% 삭감을 주장하다가 이제 와서는 임금 동결을 요구하면서 더 이상 사측안의 양보는 없다고 못 박음으로써 사실상 교섭 결렬을 유도하였다.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첫 교섭에서 임금과 관련한 사측 안을 제시조차 하지 않는 오만함을 보이더니, 교섭내내 임금 삭감 내지는 동결에 대한 구체적 내역과 논리적 근거조차 내놓지 않은 채 오직 앵무새처럼 ‘수신료 인상’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변명만 반복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우리 KBS 구성원들은 회사의 이 같은 염치없는 변명에 속아주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는 손실을 감내해 왔다. 더 이상 수신료 인상을 핑계로 조합원들의 고통을 강요하지 말라!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 올해 안에 수신료 인상을 하기는 이미 늦었다. 2010년도에 수신료 인상도 못하면서 2010년 임금을 깎으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본부는 임금교섭과 관련해 이미 중노위의 조정도 마쳤고 파업 찬반 투표도 지난 6월에 완료해 놓은 상태다. 조합원 60명에 대한 부당 징계 통보, ‘추적 60분 불방’, ‘9분 지각 처리’ 등 온갖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으면서 김인규 사장은 무슨 낯으로 조합원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가?
김인규 사장은 KBS본부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리란 기대를 하루빨리 접어야 할 것이다. 노사간 최소한의 신뢰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계속해서 일방적인 조합원의 희생만을 강요할 경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단호히 행동으로 맞설 것이다.

KBS 기업별노조 - 사측, 올해 임금 동결키로
임금협상의 또다른 축인 KBS 노동조합과 사측은 12월 22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아래)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된 안은 노동법의 일반적 구속력 조항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KBS 전직원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KBS 본부는 사측과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앞으로 법적 절차와 추가 협의 과정을 거쳐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이다.
KBS 기업별노조 - 사측 임금교섭 합의안
기본급 : 2010년 동결, 2011년부터 기본급 3.5% 인상. 단 2011년 임금교섭은 별도로 한다.
직급수당 인상 : 5직급 5만원, 7직급 3만원 ●다자녀 가족수당 인상 : 셋째 이후 자녀부터 가족수당을 3만원씩 누적 가산 ●복지카드 : 정액인상 1인당 25만원, 연간 165만원 ? 190만원, 2011년도에 한하여 1인당 150만원 추가 ●복지기금 출연 : 2009년도 세전이익 693억원의 2% ●적용시기 : 2011년 1월 1일부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와 한국방송공사는 단체협약 제24조 및 25조에 따라 지난 12월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정례 공정방송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방위에서 노사는 사전 협의에 따라, ① 2TV “<추적60분> 4대강 편 불방”과 ②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이재정 국참당 대표 인터뷰 취소 건(10월12일)”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추적 60분 4대강 편 불방”과 관련해서 노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이재정 국참당 대표 인터뷰 취소 건(10월12일)”과 관련해,
노측은 이미 인터뷰 섭외가 완료된 공당의 대표에게 다른 당 소속 일반 의원과 토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밖의 일로 스스로 인터뷰를 포기하게끔 해 특정 인사의 방송 출연을 배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일어난 제작책임자의 일방적인 업무 지시는 제작실무자에게 양심과 신념에 반하는 제작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작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KBS편성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된 제작 책임자의 경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작과정에서 실무자와 논란을 벌였던 인물이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번 안건이 전체 공정방송위원회까지 오른 것은 편성규약에 규정된 ‘라디오 위원회’가 사측의 해태로 활성화되지 못한 탓도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인터뷰이의 문제에 앞서 인터뷰 주제가 다소 지엽적인 것으로 주제를 바꿀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만히 이뤄지지 않은 점, 또한 개별 인터뷰를 토론으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은 공정성 문제와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과거에도 토론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노사 공방위가 특정인에 대해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다만, 노측이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라디오 위원회’를 활성하해 제작진 간의 이견과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가 유행이다. 사내 게시판의 글에 댓글을 달았다고 징계하고 기자가 자신의 의견을 외부매체에 기고했다고 징계한다. 그러더니 다 지난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파업에 참가한 60여명의 새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회부가 날아왔다. 가히 ‘징계플루’라고 해도 무방한 수준의 유행이다. 징계(懲戒)는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하거나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징계를 행사하는 자가 정당하고 징계를 행사해도 이를 수용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떠한가. KBS 사측이 휘두르는 징계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징계의 대상자가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를 했는가?
최근 사측의 징계권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고 몇 줄의 곡학으로 진실을 가리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2008년 8월 이후 KBS에서 시행된 수많은 징계의 공통분모는 언론자유의 기본인 ‘개인의 표현의 자유’다. 전임 사장이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축출될 때 저항한 것은 언론에 밥줄을 대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저항의 표현이었다.
공영방송 KBS가 ‘정권의 나팔수’라는 조롱을 듣고 기득권의 품으로 안길 때 방송인으로서의 취할 수 있는 절박한 의사표현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총파업이었다. KBS 기자로서 KBS뉴스가 정치권력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사실과 논증을 통해 개탄한 글을 외부매체에 실은 것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사표현이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직업정체성에 발로한 의사표현의 대가로 징계가 동원되고 있다.
이렇듯 KBS 사측이 들고 나온 징계행위의 내면에는 개인과 집단의 의사표현이 직접적 원인행위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일차적인 원인을 넘어 구조의 문제로 들어가면 진정한 징계의 대상이 드러난다. 비판과 저항
을 만들어낸 현재의 상황은 누가 만들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편파방송시비’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지금의 KBS는 누가 만들었는가? 수십조를 쏟아붓는 ‘4대강 사업’ 아이템을 스스로 결방시
키는 비참한 현실은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 사회와 역사가 징계해야할 대상은 바로 KBS를 홍보방송으로 여기는 현재의 정치권력과 권력의 뜻에 충실한 KBS 사측이다. 이런 사측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진실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징계권을 휘두르는 건 치명적 부조리다. 정당성이 없는 징계는 받는 자에겐 훈장이고 휘두르는 자에겐 몰락의 지름길이다. 굳이 식민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당한 권력의 부당한 탄압이 어떤 결과 를 의미하는지는 우리 역사가 반증한다.

남북관계 파탄 원인분석 실종
11월 23일 이후 KBS 뉴스는 적게는 2-3꼭지에서 많게는 38꼭지(포격 당일)를 연평도와 국방 관련 소식에 할애했다. 자칫하면 전면전에 버금가는 무력충돌로 이어질 듯 한 긴장감을 불어넣는 많은 뉴스들 속에서 남북관계가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를 말하는 뉴스는 찾아볼 수 없다.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한 연평도”라고 말하면서 지옥으로 변한 이유는 ‘북한의 포격도발’ 뿐이었다. 과연 연평도에 떨어진 북한군의 포탄은 1회성 도발에 그치는 것일까? 삶의 터전이 ‘폭삭’내려앉고 평화롭던 마을이 ‘처참한 전쟁터로 변해!’도 KBS뉴스에서 찾을 수 있는 원인은 ‘북한군 해안포 진지에서 치밀한 계획하에 발사한 포탄’들 때문이다. 직접적인 현상은 맞다. 포탄이 떨어져 폭발했고 민가를 포격했고 마을을 폐허로 만든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북한군은 왜 연평도에 직접포격을 가했을까? NLL을 국제문제화하고 분쟁지역임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였을까? 더 이상 기대할게 없는 MB정부에 행패를 부리고 ‘삼대세습’을 공고히 하기 위한 내부단속용이었을까? ‘관계없는 남북관계’에 대한 패악질이었을까? 북한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연평도 사건의 배경에는 MB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북한 고립작전’과 이에 따른 ‘남북관계의 파탄’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한다. 정권의 색깔과는 무관하게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웃 ‘불량배’의 관리에도 실패했고 그 현상이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드러난 셈이다. 현상은 연평도에 대한 1회성 포격 도발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역사적 맥락은 ‘이웃마을 불량배’인 북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우리의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런 내용을 뉴스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사건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발적 사건만을 가지고 대립관계를 보는 프레임은 반쪽짜리 진실에도 접근하지 못한다.

첨단무기와 무력충돌에 대한 맹종
전쟁 등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면 등장하는 몇 가지 뉴스의 공식들이 있다. ‘게임과도 같은 CG 사용’, ‘각종 첨단 무기의 살상능력 과시’, ‘강인한 이미지의 군인들’, ‘불굴의 투혼과 전우애’, ‘적군의 잔학성과 치밀함’ 등이 뉴스를 장식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런 뉴스들이 여지없이 등장하고 국민들에게 시청각으로 전쟁과 무기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 준다. 이런 신화는 ‘사실 확인’을 통한 타파와 도전의 대상임에도 KBS뉴스는 의문은 던지기는커녕 스스로 ‘신화 만들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KBS의 ‘첨단무기 타령’이다. 11월 26일<최첨단 미사일 도입…….서해방위사령부창설>, 11월 27일<조지 워싱턴함 ‘떠다니는 군사기지’>, 11월 28일 <‘떠다니는 요새’ 조지 워싱턴함의 역할은?>, <북 도발 정밀 응징하는 첨단무기들>, <‘탑건함’ 세종대왕함 등 한국해군 전력은?>, 11월 29일 <연평도에 ‘다연장 로켓’ 배치…….전력증강>, <다연장 로켓포 위력과 의미는>, <베일 벗은 조지 워싱턴함 ‘위풍당당’>, <‘초강력. 최첨단 전단’이 항모호위>, 11월 30일 <서해5도 전력 증강 …….주요 무기는?> 등의 뉴스가 이어졌다.
한 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삶의 터전을 파괴할 수 있는 첨단무기는 화려한 수식어와 압도적 이미지로 포장된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국가위기관리정책의 부재’라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첨단무기‘를 ‘국가안보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첨단무기들이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한국의 위기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과 비판의 입장을 놓지 말아야...

11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은 <추가 도발시 백배의 화력 응징>. 11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돌발 행동에 완벽대비>. 11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공정 책임 있는 자세 가져야>. 11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고..응분의 대가 치를 것>. 12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은 < 강한의지가 북한 도발 억제>, 12월 7일 이명박 대통령 <한미 FTA는 안보면 에서도 중요>. 12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중대변화…….통일이 다가 온다>. 12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론 분열되면 북한 넘본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KBS는 사실 발굴이나 확인을 통해 검증된 뉴스보다는 주장을 ‘인용’하는 뉴스에 치중했다. 위에 열거한 대통령의 발언들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정책결정에 근거 했다기 보다는 대통령의 발언 그 자체에 무게를 두고 여과 없이 방송된 내용들이다. ‘총력안보류’의 발언들이 줄을 이었지만 비판의 목소리와 무엇이 문제인지 전달하는 뉴스도 KBS의 몫이다. 이런 비판의 소리는 찾아볼 수 없고 ‘유신시대의 안보관’을 재연하는 대통령의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전달됐다.
한쪽의 일방 주장은 북한 소식을 전하는 뉴스에서 도드라진다. <“북한 4군단은 공격부대... 도발 조짐시 선제타격해야”>라는 12월 13일자 뉴스는 ‘북한인민해방전선’이라는 탈북군인단체의 기자회견을 전달한다. 해안동굴에서 해안포를 꺼내는 순간 전투기로 공격하는 CG와 함께 북한군 복장을 한 인터뷰이가 선제공격을 주장한다. 이들은 누구인가? 북한의 전략 전술을 고민할 위치에 있었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가? 선제공격 이후는 누가 책임지는가? 북한이 절대 확전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위험하기 짝이 없
는 뉴스다.
이 외에도 도쿄신문의 <본토 공격설>, 익명으로 전해온 <북한 내부소식>등은 아무리 남북 갈등이 첨예하고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상식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든다.
12월 20일, 우리 군의 연평도 포사격 훈련으로 1차 전환점을 찍었다. 이번 사건을 커버하는 뉴스 역시 역사기록의 한 축으로 남게 될 것이다. 연평도 포격사건은 우리 사회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말로만 떠드는 보수의 안보’의 실체를 여과 없이 드러낸 사건이었다. 또한 통일 정책과 대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안정과 평화’라는 궁극적인 안보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지 알려준 사건이다. 사안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KBS는 연평도 사건을 남북관계라는 역사적 틀에서 보기보다는 도발과 응징의 프레임에서, 갈등과 무력경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가치와 정책이 달라도 국가의 위기를 관리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다.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감시하고 비판하고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전쟁분위기를 띄우는 게 언론의 역할은 아니다.


한번 새는 바가지가 계속 새는 거지요. 협업한답시고 설레발치고 문제의 이화섭씨를 국장에 앉힐 때부터 김특보의 의도는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 아닌가요? 그래도 시간 좀 지나고서 본색을 드러낼 줄 알았더니 참 일찍도 저지르십니다. 수 떨어지게… 쯧
- <감봉1개월 징계를 부른 댓글>

지난 주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하지만 KBS의 시계는 거꾸로 흐른다. 바야흐로 유신망령과 막걸리 보안법의 부활이다. 사내 게시판에 사장 심기를 거스르는 글귀가 올라오면, 바로 삭제요, 까딱하면 감사실이 나서고, 인사위원회 징계로 이어진다. 그 중에 압권은 단 넉 줄짜리 게시판 댓글에
대한 요란스러운 감사와 징계처분이다.
추적60분의 조현오 동영상 취재 방해에 대한 제작진 성명서에 딸린 이 댓글에 대해 징계처분통보서는 “사장과 국장을 상대로 모욕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사유라고 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문제인지는 전혀 언급이 없다. 댓글의 주인공인 정모 조합원은 1심에서 감봉1개월 징계를 받았고, 2심에서 견책으로 확정됐다. 사측은 징계 과정에서 정 조합원의 법인카드 내역까지 뒤지는 치밀함(?)을 과시했다.
정작 원문은 대단치도 않은, 공정방송을 훼손하는 사측에 대해 늘상 있어왔던 수 준일 뿐이다. 왜 그리 민감하게 반응한 것일까? 글의 시작은 조현오 동영상 제작 방해를 비롯해, 이후 천안함 아이템 불방 시도 및 최근의 4대강 아이템 불방 사건까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화섭 시사제작국장을 “한 번 새는 바가지가 계
속 새는 것”이라며 속담을 인용, 비유하고 있다.
당사자로서 불쾌함을 느낄 수는 있겠으나, 일련의 상황을 보면 별로 놀랍지도 않은, 오히려 사실 관계의 적시에 가깝다. 정작 사장의 분노와 사측의 몰상식한 대응을 불러온 것은 중간에 사용된 “김특보”란 표현일 것이다.
김인규 사장의 이명박 대선캠프 언론특보 전력은 본인으로서 정말 지우고 싶은 과거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우려한다 해서 지워지고, 잊으라 해서 잊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가 주홍글씨를 그나마 희미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특보 전력이 방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줘,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것뿐
이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기회를 걷어찼다. 그가 임명한 이화섭 시사제작국장으로부터 촉발되는 모든 공정방송과 관련된 논란은 결국 “특보 출신 김인규 사장”의 이미지를 더욱 각인시키는 방향으로 회귀될 뿐이었다.
작금의 KBS판 언론 통제와 막걸리 보안법은 이처럼 갈수록 악화되는 사장의 이미지를 강제로 감추고자 하는 치졸한 통제방법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그래보았자 벌거벗은 임금님 꼴이다.
서슬퍼렇던 유신과 막걸리보안법의 말로를 떠올려 보라. 억압의 칼날은 폭발적인 민주항쟁으로 되돌아왔고, “각하가 곧 국가”라며 호가호위하던 경호실장과 독재자는 같은 날 비참하게 세상의 끝을 보았다.
김인규 사장이 아무리 입을 틀어막으려해도 저항과 발언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그와 KBS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길이다. 김사장이 역사 속에서 살아남고자 한다면, 정작 재갈을 물려야 할 입은 “사장이 곧 KBS”라 외치며 징계의 칼을 휘두르는 과잉충성파들의 입이다.

PDF파일[21]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