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직종 통폐합, 즉각 철회하라
일방적 직종 통폐합, 즉각 철회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1.01.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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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직종 통폐합, 즉각 철회하라

새해 첫 날 출근해보니 ‘촬영기자’라는 직종이 사라졌다. 또 ‘방송저널리스트’라는 직종은 느닷없이 생겨났다. 더 어이없는 것은 이같은 직종 통폐합 시행 문서가 코비스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의 시행문은 ‘인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그런데 이 시행문이 원고료와 분장 미용료를 변경한다는 ‘방송제작비 지급규정 등 개정 시행’이라는 문서 뒤에 슬그머니 끼워져 있었다. KBS의 직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분장미용료 변경 밑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문서가 시행된 것은 2010년 12월 31일. 연말 분위기와 본부장 인사로 회사가 어수선할 때였다. 직종 통폐합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명백한 날치기다. 조합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인사제도 개편안을 노조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밑 어수선한 상황을 이용해 논란이 충분이 예견되는 사항을 어물쩍 통과시킨 것이다. 게다가 인사제도 개편과 관련된 어떤 제목도 달지 않고 ‘방송제작비지급규정’이라는 문서에 슬쩍 끼워 넣은 것은 누가 봐도 저열한 꼼수다.

둘째, 심각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KBS본부와 사측이 맺은 단체협약 제32조 5항에 따르면 ‘공사는 직제 및 인사제도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은 사전에 본부와 협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번 사측이 날치기 처리한 인사제도 개편은 ‘직종’을 신설하고 폐지했을 뿐만 아니라, ‘직종’에 더해 ‘직류’라는 것을 새로 만드는 등 전면적인 직종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조합원뿐만 아니라 KBS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사측은 날치기 처리한 결과를 문서로 일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어떤 협의 절차도 밟지 않았다.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단협에 사인한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단협을 위반한 것이다

셋째, 내용도 어이가 없다. 프로듀서와 기자의 직무내용과 토씨 하나 차이가 없는 ‘방송저널리스트’ 직종을 신설하는가 하면, 실무자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촬영기자 직종을 없애고 영상 직종으로 편입시키는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직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직종 개편이 아니라 내부 반발과 혼란을 조장하는 막가파식 개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평가자가 일선 제작진에게 평가점수를 피드백 해야 하는 현행 조항을 개정해 평가점수 피드백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꿨다. 또 상위 평가자의 평가 비중을 높였다. 평가자의 권한과 재량권을 상대적으로 높인 것이다. 일선 제작진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일방적 인사제도 개정 시도를 사내 민주주의와 노사 화합을 파괴하는 명백한 날치기로 규정한다. 단협 위반에 따라 제소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다. 사측은 KBS본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이번 인사제도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노조와 성실한 자세로 처음부터 다시 협의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2011년 1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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