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 노조, ‘이길영 감사임명 취소 청구 소송’ 제기
KBS 새 노조, ‘이길영 감사임명 취소 청구 소송’ 제기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0.01.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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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2010. 1. 19(화) 발표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보도자료입니다.

KBS 새 노조, '이길영 감사임명 취소 청구 소송' 제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오늘(1/19, 화) KBS 이길영 감사에 대해 ‘감사 임명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길영씨는 2007년 4월부터는 경상북도 지방공기업인 「대구?경북 한방산업진흥원」원장으로 재직 시의 채용비리로 인해 감사원으로부터 3개월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6년 3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후보 김관용 선거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등 공영방송 KBS의 감사를 맡기에는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부적절한 인물입니다.

공영방송 KBS의 감사는 높은 공영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며, 다른 공공기관의 감사보다 더 엄격한 자격요건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방송공사의 「감사직무규정」도 징계 처분을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심지어 감사실 직원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해 국회에서 심리 중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공공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그동안 드러난 공공기관 감사 선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17조에서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선임할 수 없도록 명시적 결격사유로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파적 이해를 그대로 대변해 온 KBS 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를 강행해 이씨를 KBS 감사로 제청하고 임명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언론에 대한 탄압이고 방송에 대한 노골적인 장악 시도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동안 KBS의 구성원들, 특히 20명의 감사실 평직원 일동, 전 감사실장, KBS 내 직능단체들, KBS의 새 노조 그리고, 외부의 시민단체 등은 이길영 감사 제청 및 임명에 대해 성명을 내고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이씨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및 이씨는 KBS 구성원 및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현재 비리감사가 업무를 시작한 KBS에는 안전관리팀 某직원에 대한 再감사설, 공금횡령으로 해임된 某기자에 대한 복직설 등으로 감사실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사내 기강이 바로 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MB정권의 KBS 장악 기도와 위기의 KBS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오늘 이씨와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에 대해 사법적 심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KBS 새 노조는 기강이 땅에 떨어진 KBS를 바로 세우고 KBS가 국민으로부터 수탁 받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단호하고 용기 있게 행동에 나설 것이며 법적 투쟁도 계속 할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KBS가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방송법에 근거하고 있는 특수한 공공기관인 바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김영호 KBS 이사,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그리고 전국언론노조의 위임을 받은 KBS 본부의 엄경철(임시 본부장) 등이 공동으로 맡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19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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