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호] 시간외수당 법적 투쟁 돌입!
[30호] 시간외수당 법적 투쟁 돌입!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1.01.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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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노조가 시간외수당 정상화를 위한 법적 투쟁에 돌입한다.
지난 1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본부)의 2010년 임금협약이 체결되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과정에서 주 논의가 되었던 시간외 및 휴일근무 실비의 법정수당화 문제는 사측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끝내 타결점을 찾지 못한 채 조정절차가 종료됐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BS의 경우, 현재 법정기준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과는 별도로 직급에 따른 시간당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해왔다.

이런 관행은 KBS내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였다. 하지만 최근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이 기업별 노동조합에 의해 법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한만큼 지급받아야 하는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만큼은 별도의 해소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법정수당 못 미치는 실비는 체불임금으로 규정
월 50만 원 시간외수당 받은 조합원 약 360만 원 보전 추산

사실 초과 근로수당 문제는 하위에 여러 가지 의제들이 얽혀있어 단순하지만은 않다. KBS본부는 초과 근로
수당과 관련된 여러 문제 중에서 우선 법정 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실비지급을 체불임금으로 규정하여 대응 할 계획이다.

따라서 KBS본부는 지난 3년간의 시간외 실비와 법정수당간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세밀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노동부 고소 등 법적 해소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확인이 된다면 시간외실비를 기준으로 현재 월 50만원의 초과근로 수당이 발생하는 조합원의 경우 월 10만원 내외의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채권보전 기간인 3년을 기준으로 약 360만원 내외의 임금을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면 시간외수당 법적 투쟁 돌입! -승소시 3년 치 미지급분 보전 받을 수 있어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2010 임금협상안 추인

본부장 신임투표 실시 공지

 

2면 KBS 제작자율성 공정성 조사 결과 Ⅱ-“권력비판 감시 못하고 있다”91%

공방위 결과보고, 제3차(사측 209차) 공정방송위원회

- 경청(만) 하겠다?…공방위 결렬

1월 정기 라디오 위원회 결과

 

3면 신입사원 ‘노예계약’, 당장 철회하라!

‘J국장 레슨 파문’ 사실 관계를 밝힙니다

연임 앞둔 MBC 김재철, 일방적 단협 파기

 

4면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주간보고서」

- 여전히 <이승만 특집>을 용납할 수 없는 이유

본부장 신임투표는 독자적으로 실시합니다

 

5면 【보도】올-일(All-In)뉴스, 무엇을 노리나?

“불리하면 침묵하고, 유리하면 확대 재생산하라” - 괴뵐스化 된 KBS라디오

 

6면 대전충남지부, 대전총국 권위주의에 도전하다

부산울산지부, 첫 지역 공방위 시동

재잘재잘 twitter 세상

《시론》엽관주의, 정실인사... 김인규 식 인사는 실패했다

 

7면 『만두양이 만난 사람』날라리 외부세력, 배우 김여진

(책 좀 읽자!) “ 아직은 무기를 놓지 말자”-<미완의 시대>에릭 홉스봄

 

8면 『하종강의 노동과 꿈』최초의 노동조합은 자본가들이 만들었다

新 여의도18

? 발열조끼 300벌 들고 연평도로 고고 씽, 사장님은 생색내기 종결자!

? 아 춥다 추워 18, 18도! 우리도 발열 조끼를 달라!

? 청경 자회사 이관, 가야할 사람은 남고 남아야할 사람은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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