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월권을 규탄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월권을 규탄한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1.02.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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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월권을 규탄한다!

어제(8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예정된 수신료 검토 의견서 의결이 보류됐다. 방통위는 보류 이유로 광고 축소 여부, 중기 수지 전망과 공적 책무의 적절성 등을 들면서, KBS 사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는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이며 공영방송에 대한 침해이다. 도대체 수신료 인상안이 방통위로 넘어간 지 60일이 넘는 동안 무엇을 했기에 이제 와서 이런 논란을 자초하며 월권적 행위를 하는 것인가?

우선 국민의 대표인 KBS 이사회가 결정한 수신료 인상안과 그 내역에 대해 행정부인 방송통신위가 사업단위별로 사업성을 평가해, 결론을 내리려 하는 것 자체부터 문제이다. 심지어 위원회 의견의 내용 중 <1안> “수신료 인상안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규정하거나, <2안> “1,000원을 인상하되, 400원은 광고축소를 한다거나 EBS 지원금 증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투로 단정하는 것은 KBS 이사회 뿐만 아니라 국회의 권한까지 침해한 것이다.

둘째, 공영방송 광고 축소에 집착하는 방통위의 태도는 종편 배려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수신료 인상은 그 자체로 국민과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볼 일이지 수신료 대 광고의 비중여부가 그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재원구조의 불균형 내지 광고 의존적 경영이 꼭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위협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전 세계 2백여 공영방송사들은 자국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국고, 정부교부금, 수신료, 광고 재원 등을 독립적 또는 혼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이긴 하나 국내 인지도가 높은 BBC, NHK 등 불과 해외 4개의 공영방송사의 사례를 가지고 광고 축소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종편을 위한 방통위의 지나친 정책적 배려로 비춰질 수 있다.

셋째, 공영방송 사장을 출석시켜 사실상 청문회를 하겠다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국가기관이 수신료 인상을 미끼로 공영방송에 관여하려 한 혐의는 그간 적지 않았다. 더구나 현 정부들어 정권홍보방송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KBS에 대해 방통위가 향후 5년의 예산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수신료인상의 문제를 두고 의견을 진술하라면 이게 청문회가 아니고 무엇인가? 게다가 일방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사실상의 청문회를 오는 2월 17일 개최하니 출석하라는 방통위원들의 태도는 ‘과연 방통위원의 자격이 있는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또 KBS 이사장과 사장 중 누구를 부를 것인가를 두고 방통위원들이 한 시간여나 입씨름을 벌이더니, 최시중 위원장은 검토 기간에는 뭘 했는지 회의에 배석한 법률전문가에게 누가 부합하는지를 묻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방통위원들은 스스로 무엇이 궁금한지나 명확히 하라. 수신료 인상안이 방통위로 이관된 후 법적 검토 기간인 60일이 넘었고, 그간 많은 자료 요청과 제출이 있었다. 방통위 스스로의 검토 부족을 이유로 청문하면서 마치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는 양 윤색하지 말라.

넷째, KBS의 중기수지전망을 방통위 스스로 평가하여 부적절하다고 단정짓는 것도 문제다. 방통위는 KBS의 5년간 수지전망에 대해 자신들이 내린 수지전망과 비교하면서 3991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코리아뷰 등은 지상파 디지털 다채널 방송정책이 마련된 이후 추진여부가 결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인상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 자구노력에 해당하는 부분 등에 대한 회계적 처리 등으로 인해 4천억 원 가까운 차액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는 방통위 역시 스스로 추정한 수지전망에 대해 자기모순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코리아뷰이다. 지상파 디지털 다채널 방송은 디지털방송이 도입되던 1999년 5개부처 경제차관회의부터 검토되어 왔다. 2006년에는 시험방송까지 있었다. 미국의 경우, 방송통신규제기관인 FCC의 의장발의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방송정책이다. 벌써 디지털방송이 도입된지 10년이 넘도록 해당 방송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히려 방통위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국민들에게 디지털혜택을 더 부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방송정책을 10년이 지나도록 수립하지 못한 채 “KBS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계획하거나 그에 대한 예산계획을 잡는 것은 안된다”고 하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자기모순이다.

방통위에게 묻는다.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부재, 월권, 종편을 위한 광고 기반 마련을 위한 수신료 검토 의견서를 제시한 의도가 무엇인가? 시간 끌기의 일환인가? 방통위에 경고한다. 월권하지 말라.

KBS 사측도 공영방송 사장이 수신료 인상을 위해 정권이 요구하는 청문회에 참석하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 KBS는 국민에 충성하기 위해 독립성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2011년 2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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