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의 만행은 어디까지인가?
방통심의위의 만행은 어디까지인가?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1.03.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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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의 만행은 어디까지인가?

방통심의위는 나라 망신 그만 시키고

<추적60분>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

최근 공개된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에서 사실상의 검열기구로 지적되며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추적 60분>에 또 다시 망나니 칼을 휘두르려 하고 있다. 지난 1월 <추적 60분> ‘천안함’ 편에 방송사 재허가 때 감점을 받을 수 있는 ‘경고’ 중징계를 내린데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방송된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 사업의 쟁점’편에 대한 징계절차를 착수한 것이다.

오늘 4시에 제작진은 방통심의위에 출석해 의견진술을 할 예정이고, 이후 징계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방통심의위의 일부 여당측 위원들은 <추적60분> 4대강편이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부각하고, 홍수피해에 대한 자료를 왜곡해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강조했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진위여부는 향후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방통심의위의 행태를 볼 때 방통심의위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심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지난 1월 <추적 60분> 천안함 편을 심의할 때도 합조단 조사결과에 대해 방송에서 치밀한 취재를 통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반론도 하지 못하면서 <추적 60분>이 북한의 소행을 부인하는 ‘듯’한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가 <추적 60분> 천안함 편과 4대강 편에 대해 이토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명확하다. 정부정책에 대한 일말의 비판이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 정권 출범 이후 방통심의위는 KBS 사장 특별감사를 보도한 , ‘광우병’편과 ‘4대강’편, EBS <지식채널> ‘무상급식’편 등 정권의 심기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방송은 ‘역린’으로 간주해 무차별적으로 징계를 남발해왔다. 반면 청와대가 기획, 연출해 방송 3사가 공동중계한 <대통령과의 대화>같은 방송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제재를 가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최근 연임을 확정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008년, 국무회의에서 “방통심의위원회가 구성돼 광우병 보도에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발언했다. 방통심의위가 언론통제를 위한 전위부대 역할을 하리라는 것은 이미 정권 출범 당시부터 예고가 된 것이지만 방통심의위의 전횡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 오죽하면 UN ‘표현의 자유를 위한 특별보고관’이 촛불집회 후 한국의 언론자유 후퇴를 언급하며 방통심의위의 폐지를 권고까지 했겠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더 이상 나라 망신시키지 말고 <추적60분> 등에 대한 표적 심의를 당장 멈춰라. 그리고 MB정부는 진정 ‘국격’을 생각한다면 국내외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방통심의위를 해체하라. 언론노조 KBS 본부는 언론자유를 위해 괴물이 돼버린 방통심의위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2011년 3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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