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문제제기, 방송법 수정하겠다
언론노조 문제제기, 방송법 수정하겠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1.04.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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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문제제기, 방송법 수정하겠다”

언론사찰법의 철회 입장을 환영한다!

언론사찰법이 오늘 국회에서 결국 해당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인 허원제 의원에 의해 철회요청이 이루어졌다. 지난 3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언론사에 대해 공정경쟁을 이유로 사찰을 할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문방위에서 의결된 뒤, 전국언론노조 본조와 KBS본부 등 많은 지?본부들은 국회 문방위와 법사위 등에 전면적인 문제제기를 진행하였다.

금일 개최된 국회 문방위에서 허원제 의원은 “언론노조의 문제제기에 대해 경청을 해야 한다”, “본인이 발의한 법안이 입법취지에 반하는 부분이 있으니, 해당 조항에 대해 삭제가 되도록 문방위 상임위에서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입장을 제기하였다. 철회요청을 제기한 허원제 의원은 문제제기의 당사자가 ‘언론노조’임을 명확히 밝혔다.

이에 국회 문방위 전재희 위원장은 “문방위에서 의결되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여야당 간사간에 만나서 해당법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다시 문방위로 회부를 받거나, 상임위 차원의 의견서를 법사위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국회 문방위의 언론사찰법 철회 입장을 환영한다. 또한 국회 문방위가 스스로 밝힌 철회입장을 조속하고도 명확하게 이행되길 촉구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어떠한 의도에도 ‘보여주기식 문제제기’가 아닌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아갈 것 이다.

2011년 4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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