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36호] '소수노조'가 '특보사장'에게 答한다
[특보 36호] '소수노조'가 '특보사장'에게 答한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1.04.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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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사장이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자격과 자질이 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묻는다.국민의 권력을 대신하는 국회에서, 김인규 사장은 책임 회피와 변명, 거짓말, 노동조합 폄하 발언으로 일관했다. 국회의원들이 KBS 속사정을 속속들이 모른다는 이유로,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KBS는 항상 비판에 열려있고 이를 자양분 삼아 성장, 성숙할 수 있거늘, 비판을 외면하고 짓밟아 KBS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가? 권력의 품인가!

기자. 피디를 상대로 한 공정성, 자율성 조사 결과는 소수의 의견으로 일축했다. 설문에 답한 7백 명 가까운 기자. 피디가 소수이면, 사장이 생각하는 다수는 누구인가? 댓글 징계는 있을 수 없다고, 징계성 지역 발령은 없었다고 주저 없이 둘러댔다. 그렇다면 댓글로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유령인가? 보도정보 게시판을 실명화한 것은 다수의 결정이었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 다수는 사장이 임명한, 말 잘 듣는 부장들의 회의체를 말하는가?

이제 ‘특보 사장’의 이름을 돌려준다!

김인규 사장의 인식 구조를 웅변하는 단어가 있다. 언론노조 KBS 본부를 소수 노조라고 부른다. 국회에서도 그랬고, 다수 노조와는 공방위가 잘 된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다. 세상과 사물을 다수와 소수로 나누고, 소수의 주장은 주장의 진실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배척하고 뭉개는 인식 구조는 전형적인 강자, 힘센자의 프레임이다. 공영방송 수장으로서는 가져서는 안되는 태도를 자기 정당화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KBS 사장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의 특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인생 역정으로 보면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힘센 자, 권력자의 눈 밖에 나면 KBS 사장이 될 수 없다는 처세술은 지금 고스란히 김인규 사장의 경영관에 투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름을 돌려준다. 특보 사장. 김인규 사장의 원래 이름 김인규 특보 사장의 이름을 지금 이 시점에서 돌려준다.


지난 4월 15일 KBS업무현황보고에서는 사내외 비판 등을 이유로 감행되고 있는 징계와 강제 지역발령이 또 다시 논란이 회사 및 사회비판을 이유로 징계한 징계자와 강제로 지역에 발령난 발령자가 75명인데 이 문제가 아직 해소되고 있지 않고 있죠?”라고 질의했다. 김 사장은 조사해본 결과, “2009년 11월 24일 취임이후 2009년 1명, 2010년 18명, 2011년 5명으로 총 24명의 징계가 이루어졌고 연평균 16명이며, 취임 전 5년간 평균 징계인원 25.4명의 63%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전 의원은 KBS 구성원들의 공정성, 공공성 확립을 위한 치열한 노력들이 경영진의 징계형태 또는 좌천형태로 처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 보복성 부당 징계 70명 넘어
이에 김사장은 “그런 성격의 징계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단체협약 내 공정방송위원회 포함 여부 등을 두고 진행된 2010년 7월 파업 등을 이유로 징계회부된 우리 조합원만 60여명, 2009년 부당징계에 대한 제작거부를 이유로 감봉 2월에 처한 김덕재 전 PD협회장, 사내외 기고 등을 이유로 징계받은 김용진, 강명욱, 정찬필 조합원 등이 실 징계를 받거나 회부된 상태이다. 또한 아직도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김현석 전 기자협회장, 2010년 3월과 4월에 각각 시행된 신기섭 조합원 및 이용우, 김영한, 국은주, 박종성 등 라디오 PD조합원은 김사장 취임이후 진행된 징계성 지역발령이였다.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은’ 징계회부자와 징계자는 70여명이 넘는다.

특보사장, 국회에서 명백한 위증까지
또한 김재윤의원의 “경영진에게 항의하면 징계 합니까? 댓글만 달아도 감봉”이냐는 질문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라고 김사장은 답변했다. 명백한 위증이다. 2010년 12월 15일 회사는 정찬필 조합원의 코비스 댓글을 이유로 1차 감봉 1월, 2차에서 견책의 징계를 처분한 바 있다. 김 사장은 우선 국회에 위증한 사실에 대해 밝히고 국민과 국회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징계절차가 특정인 생각으로 되는게 아니고 제도적 시스템을 거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불가능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사장 취임 전 마치 공방위 전도사처럼 행세해 온 특보 사장의 정
체가 이번 기회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회 업무보고에서 특보 사장은 공정방송위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1. KBS노동조합과의 공방위는 잘 되고 있는데 KBS본부와는 그렇지 않다.
2. 문제는 KBS본부가 매번 합의문을 쓰자고 한다,
과거 예를 보면 06년~09년까지 노사간 합의문은 단 다섯 번 밖에 쓰지 않았다.
3. 또 공방위라는 게 합의문 작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사 간 논의를 하는 자리다.

사장의 첫 번째 발언을 보면 도대체 KBS 노동조합과의 공방위는 뭐가 잘되고, 우리 조합과는 뭐가 잘 안 된다는 건지가 명확하지는 않다. 두 번째 세 번 째 발언을 먼저 살펴봐야 겠다. 먼저 두 번째 발언에서는 공방위에서 KBS본부가 매번 합의문을 쓰자고 요구하는것이 마치 부당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 그리고 벌써 두 번이나 노사 합의문을 쓴 것이 과도한 것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와 같이 사장은 공방위라는 것이 합의문 작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사간에 그냥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보 사장에게 묻겠다. 그럼 공방위는 왜 하는가?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 제27조는 ‘공방위의 운영과 역할’을 규정한 부분인데 그 첫 번째 항에서 다음과 같이 공방위의 역할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① 공방위는 공정방송에 관한 편성, 제작, 보도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해당 책임자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즉, 공방위는 특보 사장의 말처럼 단지 어떤 사안을 논의만 하는게 아니라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공방위의 의견을 정해 해당책임자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공방위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은 KBS노동조합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도 똑같이 들어있다. 여기서 바로 노사 공방위원들 사이에 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논의된 사안에 대해 공방위 전체의 의견 - 단지 노측 또는 사측 일방의 의견이 아닌-을 제시하려면 당연히 노사 간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장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설치한 공방위에 대해 정말 무지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사장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멍청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사실 우리 조합은 모든 안건에서 합의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다만 노측이 제기한 불공정방송 안건에 대해 합당한 답변도 내놓지 못한 채 무조건 잘못한 것이 없다며 시간만 끄는 것은 공방위를 단지 요식화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묵인할 수 없다. 심지어 구두로는 합의할 수 있지만, 문서에는 서명할 수 없다는 사측의 어
이없는 작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늘 그러하듯이 이번 국회 답변에서도 사장은 팩트가 전혀 다른 주장을 용감하게(?) 펼치고 있다. 한번 따져보겠다. 사장은 06년부터 09년까지 공방위 노사 합의문이 5차례 있었다고 말하며 우리 노조와 벌써 두 번이나 합의한 것을 무척 인심이나 쓴 것처럼 얘기한다.
근데 정말 그러한가? 공방위에서 노사간에 합의문을 쓴 과거 사례를 살펴보자.

◆2006년 : 1번 (진종철 노조) ◆2007년 : 0번 (박승규 노조)
◆2008년 : 0번 (박승규 노조) ◆2009년 : 1번 (강동구 노조)

4년 동안 단 두 번뿐이다. 근데 5번이나 합의했다고 국회에서 답변한다. 그렇고 보면 4년동안 두 번밖에 합의 안했는데 벌써 우리 노조와 두 번이나 합의했으니 억울하기도 하겠다. 근데 조금만 더 과거로 올라가보자.

◆2003년 : 5번 (김영삼 노조) ◆2004년 : 3번 (김영삼 노조)
◆2005년 : 5번 (진종철 노조)

3년 동안 13번의 합의문을 노사간 공방위에서 썼다. 근데 왜 사장은 5번이나 합의한 05년은 빼고 06년부터 4년간만을 얘기했을까?
사실 공방위가 아무런 합의도 내지 못하고 - 사실 노사 합의가 없으면 공정방송을 위해 공방위 차원에서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은 없다- 별다른 역할을 해내지 못한 것은 과거 진종철 노조 후반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6년 8월부터 04년 9월까지, 62차례의 공방위가 개최돼 27차례나 합의문이 노사 간에 작성됐다는 사실을(평균2.3회에 한 번) 특보 사장은 명심해야 한다.

사전 협의 없이 부장단 회의에서 실명제 날치기 통과

●● 전병헌 의원은 특보사장에게 물었다. “보도정보 전용 사내 게시판은 그동안 익명성을 보장해서 평기자들과 KBS 주요 보도 간부를 비롯한 경영진들과의 소통의 광장으로 활용이 되어 왔었는데 이것이 실명으로 전환된 상태로 실명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죠? 또 글쓰기 횟수도 하루에 딱 2번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KBS가 언론기관으로서 기자들의 내부의 발언이나 글쓰기 횟수를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까?”

●● 특보사장은 답변했다. “어느 나라에 어느 조직이던 간에 사내 게시판에 익명을 쓰는 데는 없습니다. (보도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한 끝에 실명을 쓰게 됐는데,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된 것이지 사장이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역시 거짓말이다. 2009년 2월 보도본부 게시판은 아무런 사전 협의 과정 없이 전격적으로 실명화됐다. 게시글 조회수도 없앴고, 찬반 기능도 없앴다. 부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무조건 따르라고 했다. 특보사장의 표현대로 “다수의 의견”이면 부장들 가운데 “다수”일 뿐이다. 이후 글쓰기 횟수를 2회로 전환할 때도 아무런 협의과정이 없었다. 활발한 소통의 장이었던 보도본부 게시판은 이제 아무도 글을 쓰지 않는 식물 게시판이 됐다.

KBS본부 제작자율성·공정성 조사 소수의견으로 애써 외면

●●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KBS본부가 실시한 제작자율성·공정성 설문조사 결과가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자주 인용되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응답자의 60.9%가 간부로부터 제작 자율성을 침해받았고 94%가 현 정부들어 공정성이 악화되었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KBS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김인규 특보 사장을 압박했다.

●● 특보사장은 이에 대해 “응답이 비교적 용이한 이메일 방식으로 했는데도 응답률이 저조했다. 총 16일 동안 자체조사를 했는데도 응답률이 50%밖에 안된다. 50%가 응답한 결과다.” 라며 설문조사 결과가 기자,PD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일부의 의견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일선 제작진의 절반이상이 참여한 내부 여론 조사는 KBS본부의 제작자율성·공정성 조사가 처음이다. 조사 결과는 KBS 내부 구성원들의 처절한 자기 고백이자 반성이었다. 특보 사장은 이런 설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성찰과 개선의 기회로 삼기는커녕 의미를 폄하하고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 그리고 특보사장답게 공영방송사 사장으로선 매우 위험한 소신을 의원들 앞에서 당당히 한다. “젊은 기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검열을 느꼈다고 말하는 건 당연하다. 나도 기자 생활 오래했지만 자기검열, 게이트키핑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젊은 기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방송하는 것이 방송이 아닙니다.”

●● 특보사장께서는 부단한 자기검열을 통해 특보 사장 자리까지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작 자율성은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권력과 자본의 감시라는 공영방송의 사명 앞에 끊임없이 자기 검열하는 KBS인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특보 사장은 곰곰이 되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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