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초과근로 없애라니까 ‘인권 침해’ 감사라니!
불법 초과근로 없애라니까 ‘인권 침해’ 감사라니!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1.05.11 17: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초과근로 없애라니까 ‘인권 침해’ 감사라니!

회사가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실태 점검에는 감사실이 앞장서고 있다. 문제가 발견되면 당장 징계라도 할 태세다. 직원들의 근태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감사실에서 조사하고 시정 조치까지 강구해야 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외 근무 실태를 점검하는 방법이다.

감사실은 이번 시간외 근무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직원들의 승용차 출입기록을 활용했다. 가령 승용차는 오전 9시에 회사에 들어온 것으로 돼 있는데 시간외 근무는 오전 7시부터 한 것으로 입력했다며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승용차 출입기록과 대조해 시간외 근무에 대한 소명을 요청받은 직원은 8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같은 소명 요청을 받은 직원들은 하나같이 황당하고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가령 출입처로 먼저 출근하는 기자들의 경우 오후에 회사에 차량을 몰고 들어온다고 해서 출근을 그 시간에 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술을 먹고 회사에 차를 둔 채 집에 갈 경우 24시간 근무를 한 게 되는지 되묻고 싶다.

근본적인 문제는 감사실의 실태점검 방식이다. 전자시스템으로 이뤄지는 승용차 출입 기록을 회사가 사상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근태 관리에 활용했다는 점이다. 차량 출입 및 주차관리의 간편함을 위해 도입한 차량출입 전자 시스템을 회사측 마음대로 근태 관리 및 개인 생활 감시에 이용한 것이다.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회사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CCTV)까지 근태 관리에 활용할 태세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 점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끼며, 차량 출입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시간외 근무 감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7년 11월 12일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사업장의 전자시스템이 근로자의 평가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요건을 제한하여 범죄 또는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 제한된 요건에서만 실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결정문을 통해 권고한 바 있다.

사측의 이 같은 작태는 지난번 노사협의회에서 근로기준법을 초과한 불법 노동시간과 관련해 궁지에 몰리자, 나름대로 대응한답시고 벌인 첫 번째 일이다. KBS의 만성적인 ‘불법 초과근로’ 현실을 개선하라고 했더니 직원들의 근태나 뒷조사하면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불법 초과근로’ 문제를 직원들의 부도덕성으로 ‘물타기’ 해보려는 속셈인 것이다.

김인규 사장과 이길영 감사에게 경고한다. 직원들의 인권을 짓밟는 불법적인 감사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당장 반인권적인 감사를 멈추지 않으면 인권위 고발 등 모든 조치를 다해 싸울 것이다.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직원들의 근태 감시가 아니라 만성적인 불법 초과근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2011년 5월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첨부파일[0]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