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호] 막장 공방위 KBS간부들은 공정방송의 의지가 있는가?
[40호] 막장 공방위 KBS간부들은 공정방송의 의지가 있는가?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1.06.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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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노측 : 이내규 부위원장 / 최선욱 사무처장 / 성재호 공추위간사 / 윤성도 공추위간사 / 민일홍 공추위간사 / 김강훈 라디오 중앙위원

- 사측 : 조대현 부사장 / 길환영 콘텐츠본부장 / 서재석 편성센터장 / 성대경 라디오센터장 / 양희섭 다큐멘터리국장 / 최재호 춘천총국 편성제작국장

 

중단된 5월 임시공방위와 6월 임시공방위가 어제 오후 3시부터 본관 1층에서 개최됐다. 속개된 5월 임시공방위(9차)에서 사측은 안건 논의를 거부하며 일방 퇴장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노측도 사측 위원에 대해 거친 말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낸 후 공방위를 마무리했다.

이어 열린 6월 임시공방위(10차)는 첫째, 노동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노동자의 헌법적권리를 부정한 대통령 주례연설 방송에 대한 논의와 둘째, 친일파 ‘백선엽’ 다큐 제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사측은 백선엽 및 이승만 다큐 제작에 대한 우리 조합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제작자율성 침해’라며 독자적으로 안건을 제기했다.

 

우선 대통령 주례연설과 관련하여 노측은 첫째,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방송 내용에 대해 제대로 편집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송한 데 대한 제작 책

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였다. 둘째, 노측은 또 대통령의 일방적인 왜곡 선전으로 명예가 훼손된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반론권을 주거나 정정보도를 할 것 요구하였다. 셋째, 노측은 시작부터 정권 홍보와 편파성 논란이 일어난 대통령 주례연설을 차제에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측이 제기한 것에 대해 KBS 방송강령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KBS 방송강령을 살펴보면 제 9항의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진실여부를 가리도록 노력하며 일방적인 선전에 이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으며, 제16항은 노사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점에서 다루고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규정을 보면 제9조 2항에서 사회적 쟁점과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에 대해 공정성, 균형성을 유지하고 당사자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는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을 날조한 대통령 주례연설과 관련해 사측이 해야 할 후속조치는 분명하다. 지체 없이 정정보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당한 당사자인 노동자들에게 반론권을 주어

야 하는 것이다. 또한 허위사실의 내용을 여과없이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주례연설 제작 책임자 및 실무자(알아보니 기이하게도 책임자와 실무자가 동일인물임)에게 책임을 묻고 상응한 처벌을 해야한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약속한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 지 지켜볼 것이다.

 

사측의 물병 투척으로 공방위 중단

 

이어 두 번째 안건인 친일파 ‘백선엽’ 다큐 제작과 관련해 노사는 약 30분 동안 논의를 하던중 언성이 노사간에 높아지면서 사측 위원이자 88% 불신임의 주인공인 길환영 콘텐츠본부장이 노측 위원들을 향해 바닥에 물병을 내던지는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중단됐다. 노측은 난동꾼 길 본부장의 사과 없이 공방위를 속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지만 사측은 끝내 사과를 거부함으로써 어제 열린 6월 임시공방위는 파행 끝에 또 다시 중단됐다.

 

 

 

지난 10일 조합사무실에 사측이 보낸 한통의 공문이 접수됐다. 14일 열릴 공방위에 안건 하나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내용인즉슨 ‘이승만, 백선엽 다큐 제작자율성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순간 애들 말로 ‘이게 미?’가 떠올랐다. 사측이 공방위 안건을 제기하는 것도 전례를 찾아보기가 힘든 일인데다가 사측이 스스로 ‘제작 자율성이 침해됐다’고 양심선언(?)까지 한 거니 정말 이상할 노릇이었다. 공방위에서 사측으로부터 위 안건을 제기한 이유를 들었다. 사측의 주장은 이렇다. 노동조합이 아직 방송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 시비를 거는 행위와 이른바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프로그램 방송을 저지하고 나서는 것이 제작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다. ‘제작자율성’을 써먹으려면 제대로 알고나 써먹어야지. ‘제작자율성’이란 말은 아무 때나 써먹는 것이 아니다. 방송의 편성과 제작, 취재와 관련한 사내외 수많은 법률과 규정, 지침이 있지만 ‘제작자율성’이 무엇이며 왜 제작자율성을 지키고 강화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방송법 제4조 ④항과 이에 따라 만든 ‘방송편성규약’뿐이다.

 

우선 방송법 제4조 ④항을 보자!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요렇게 돼 있다.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 즉, 줄여서 ‘제작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편성규약’을 만들도록 강제하고 있다.(안 만들면 과태료 문다! 그래서 2001년 박권상사장 때 황급히 형식적으로 만들었다가 2003년에 획기적으로 보완, 개정했다.) 그런데 잘 보자. 누가 누구의 제작자율성을 보장하라고 돼 있는가를. 방송사업자가 제작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방송사업자는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즉 노사관계로 치면 사측을 말하는 것일 터이고 제작종사자는 제작에 참여하는 실무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했는데도 ‘이게 미?’ 이러고 있는 일부 사측 간부들을 위해 보다 한번 더 설명해 주겠다. 위 방송법 조항에 따라 만든 ‘KBS 편성규약’을 보자! 편성규약 제5조 ②항은 이렇다.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창의적인 취재 및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취재 및 제작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자, 이

제 알겠는가?

‘제작자율성’은 바로 제작실무자(편성규약에 따르면 CP 이하 PD,기자 등을 말한다.)의 것이며 이러한 제작실무자의 ‘제작자율성’을 보장해야하는 주체는 바로 제작책임자(EP이상 사측 간부)인 것이다. 풀어서 말하면 방송제작 업무를 하면서 지시와 편집권, 편성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간부들은 실무자들에게 부당한 압력과 지시를 해서도 안되고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노동조합이 제작 업무상 실무자에게 지시와 편집,편성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작책임자인가? 아니면 외부 시민단체가 그러한 제작책임자인가? ‘제작자율성의 침해’는 오로지 사측 간부들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사측이 제기한 안건을 곧이 곧대로 해석하면 실무자의 제작자율성을 자신들이 침해했다고 스스로 양심선언한 것이 아닌가?

 

아마도 사측은 방송의 독립성, 편성의 자율성, 자주성 등을 얘기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사실 방송의 독립성, 자주성이란 것도 자기들 맘대로 방송 만들어 틀라는 것이 아니다. 내외부의 건전한 비판과 반대, 그리고 때론 그것이 비난으로 들릴 지라도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서 방송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외부세력 운운하며 말도 되지 않는 ‘제작자율성 침해’라는 코메디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은 공영방송 KBS를 독불장군처럼 운영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더구나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하는 KBS가 외부세력 운운하는 것이 가탕키나 하는가?

 

조합은 공방위에서 당연히 이 같은 사측의 ‘오류’와 ‘무뇌아’적 주장에 대해 윗글처럼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마 사측 간부들은 신들의 억지 주장이 논리적으로 면박당하자 대단히 창피하고 당황했던 모양이다. 결국 사측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물병을 던지고 발광을 하며 공방위를 깽판놓은 것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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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막장 공방위 KBS간부들은 공정방송의 의지가 있는가?

2면 길환영, 공방위에서 물병 투척

3면 제작자율성 제대로 알고나 써먹어라!

6월 임시공정방송위원회(9차/10차) 보고서

- 노동자 폄하 대통령 주례연설, 사측 후속 조치 약속

4면 청와대 前비서관 비리특종, 또 막히다

“KBS가 친일파를 미화하는게 말이 되나?”

유성기업·금속노조, KBS에 반론·정정보도 요청

5면 <경과보고> 일본 지진 및 원전 방사능피폭자, 후속대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생명보다 가치있는 취재는 없다”

6면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주간보고서 제15호-KBS의 광장 공포증

7면 괴물방송....종합편성채널을 해부한다④

8면 <하종강의 노동과 꿈⑨> 줄 타는 광대의 부채는 어느 쪽으로 펼쳐져야 하는가?

新 여의도18 - 김인규 사령관의 3억 2천만 원짜리 최첨단 군대놀이

KBS에서 성희롱이 벌어졌다고?

조선일보의 덫에 걸린 아나운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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