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논란 보도도 권력 입맛대로!!
법원판결 논란 보도도 권력 입맛대로!!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0.02.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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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법원판결 논란 보도도 권력 입맛대로!!

법원의 판결은 궁극적으로 죄를 확정짓고 다툼을 종결짓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결성을 지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원 판결이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우리 사회 역시 마찬가지고 외국도 그렇다.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업의 무제한 선거광고를 허용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좋은 예다.

언론 역시 당연히 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논란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왜 비판과 논란이 필요한 지에 대해 해당 언론사와 기자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공정한 보도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1.14)’과 ‘PD수첩 무죄 판결(1.20)’과 관련된 우리 뉴스의 보도 태도는 KBS만의 명확한 입장도, 최소한의 공정성도 갖추지 않았다.

■ 강기갑 무죄 보도 - 판결에는 관심 없고 논란만 부풀려

강기갑 의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이뤄진 당일(1.14) 해당 기사는 9시 뉴스는 물론 다른 시간대 TV뉴스 어디에도 단 한차례조차 방송되지 않았다. 그러던 KBS는 다음날인 15일 검찰의 반발 소식을 구실삼아 ‘법원-검찰 갈등’이라는 리포트를 내보낸데 이어 19일에는 사회팀과 정치팀에서 각각 한 꼭지씩 무죄를 둘러싼 사회단체간의 갈등과 여, 야 갈등 소식을 전한다. 무죄 판결 기사는 내지도 않은 채 논란 보도에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1월 19일 정치팀의 <강기갑 ‘무죄 논란’ 속 사법 개혁 촉구>의 리포트는 앞부분에 한나라당의 주장을, 그 다음에는 민주당과 민노당의 주장을 배치한 후, 마지막에는 "일부법관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고, 이념적 편향적 독선적 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이 입게 된다."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인터뷰로 마무리했다.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척 하며 일방의 주장을 부각시키는 이른바 ‘샌드위치 보도’의 전형이다. (여당 주장-야당 반론-여당 주장) <참고>http://news.kbs.co.kr/tvnews/news9/2010/01/19/2031263.html

■ PD수첩 무죄 보도 - ‘검찰개혁’ 빼놓고 법원 흔들기만 부추겨


강기갑 의원에 이어 PD수첩마저 무죄가 선고되니 여당과 보수 세력은 사법부 흔들기에 혈안이 된다. 조, 중, 동 등 보수 언론들 또한 1면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문제 제기를 넘어 이번에는 ‘우리법 연구회’를 들먹이며 이른바 ‘이념공격’ 까지 서슴지 않았다. KBS 뉴스도 이념 공격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른바 ‘사법개혁’ 논란의 소용돌이에 발가벗고 뛰어들었다. PD수첩 판결과 관련해 당일 5꼭지에 이어 일주일 사이 12꼭지를 다뤘다. 이 가운데는 보수 세력의 도 넘은 판결 항의에 대한 비판보도도 있었지만 정치, 사회 그리고 이념적으로 사법개혁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였다. 12꼭지의 리포트 가운데 법원 판결이 아닌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져보는 꼭지는 단 하나도 없었다. KBS 보도에서 ‘사법개혁’은 곧 ‘법원개혁’을 의미한다. 여당과 조중동, 그리고 보수 세력이 짜놓은 사법개혁(=법원개혁) 논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만일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이 야당의 정치적 주장이 아니냐고 반박한다면 적어도 ‘법원개혁 논란’만큼 ‘검찰’을 둘러싼 논란도 방송됐어야 한다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 미디어법 관련 보도- 정권 입맛에 불리하면 철저히 ‘무관심’



지난 1월 19일에는 미디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미디어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유효 판결을 내린지 80일만이다. 법제처는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80일 동안 계류시키다 이제야 통과시킨 이유에 대해 ‘국회에서 미디어법 재논의가 있기를 기대했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했다. 행정부조차 미디어법에 대한 생각이 이 정도인데 그렇다면 KBS뉴스는 논란이 된 헌재 판결 직후 어떤 보도태도를 보여 왔을까? 정답은 철저한 ‘무관심’이다. 헌재의 미디어법 유효판결이 나온 당일 4꼭지 보도를 빼면 다음날 ‘재논의’를 둘러싼 여, 야간 입장 차이 한 꼭지를 보도한 게 전부다. 당시 미디어법 헌재 판결은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제기됐고 ‘때렸지만 폭행죄는 아니다’라는 식의 패러디가 유행할 만큼 시민 사회의 반발도 컸다. 하지만 KBS는 이런 논란을 ‘싹’ 무시해버리는 배포 큰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앞서 밝힌 것처럼 법제처조차 인정하는 재논의 필요성조차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KBS 뉴스는 미디어법을 위법적인 방법으로 통과시킨 것이 헌재 판결로 드러났다며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의원들의 요구를 한 순간에 ‘막말 국회’로 격하시켜 비난했고

<http://news.kbs.co.kr/tvnews/news9/2009/11/03/1878281.html>,

미디어법 재논의를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여온 민주당 3인방에 대해선 단 한번 관심조차 두지 않다가 원내복귀를 빌미로 ‘사기극’ 운운하며 난도질했다.

<http://news.kbs.co.kr/tvnews/news9/2010/01/12/2027063.html#//>

이젠 낯이 뜨거울 정도다. 요컨대 최근 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 보도와 관련해 KBS 뉴스의 입장은 매우 간단하다. 정부, 여당, 보수신문이 제기하는 프레임에는 적극적이고 그 반대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최근의 법원 판결과 관련된 논란 보도 역시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정권 입맛에 맞게 해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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