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사장! 단체협약 해지하고 싶은가?
김인규 사장! 단체협약 해지하고 싶은가?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1.08.25 17: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인규 사장! 단체협약 해지하고 싶은가?

지난 23일(화) 개최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제1차 전국조합원 총회 참석자에 대해 회사가 이른바 ‘근태 불량 처리’는 물론 징계까지 운운하며 나섰다. 단체협약을 위반한 막무가내 칼춤이며 뻔뻔하고 염치없는 행태이다.

이번 전국조합원총회는 KBS본부 규정 제10조 3호에 따라 본부 위원장이 판단하여 소집한 것이다. 또한 김인규 사장이 직접 노측과 합의하고 서명한 단체협약 제15조(조합활동 원칙)에 근거해 소집한 것으로 회사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체협약이나 본부 규정을 보더라도 조합원 총회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회사가 왈가왈부할 어떤 이유나 근거가 없다.

조합원 총회는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파업활동이 아닌 단체협약에 보장된 조합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그 목적과 내용 또한 언론노조 총파업 출정식 참여에 국한된 것도 아니었다. 조합의 ‘사무실 개소식’이라는 중요 행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큰 행사 가운데 하나인 ‘임금협상 출정식’을 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마치 자신들이 사법부 판사인양 조합원 총회를 불법이라고 자의적으로 단정을 짓고, 참가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사측은 우리의 이번 조합원 총회가 ‘불법파업’을 위해 모인 집회에 참석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것임으로 조합원총회를 보장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되묻겠다. 이번 언론노조 파업을 불법이라고 여기는 것은 자유라고 쳐도 지난 23일 개최된 언론노조 집회마저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만일 집회가 불법이었다면 사측이 나서지 않더라도 경찰이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별 노조인 KBS 노동조합이 지난 6월24일 민주당사 앞에서 벌인 조합원 총회와 이번 우리 본부 노조의 조합원 총회가 사측이 주장하는 노동관계법상 달리 취급될 수 있는가? 수신료 인상만 KBS의 미래와 직결돼 있고, 조중동 종편의 광고 직거래는 우리와 무관한 것인가? 종편의 광고직거래 저지는 KBS의 공공성과 이익에 직결돼 있다.

사측의 단체협약 무시와 우리 노조에 대한 탄압 행위는 사실 이뿐만이 아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열리는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부사장을 비롯한 사측 위원들이 걸핏하면 멋대로 퇴장하는가 하면, 노측 위원들에게 물병을 던지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단체협약에 따른 본부장 신임 투표 결과를 사장이 나서서 무시하고, 조합의 여론조사 활동에 대해 거액을 써가며 법원에 얼토당토않게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김인규 사장에게 묻겠다. 자신이 서명한 단체협약마저 무시하고 조합 활동을 탄압할 생각이면 왜 단체 협약을 맺었는가? 정녕 자신이 직접 서명한 단체협약마저 해지를 원하는가? 그래서 MBC 김재철 사장의 뒤를 따르고 싶은가? 아직도 ‘근태관리’와 ‘징계’와 같은 협박성 카드로 우리 본부와 조합원들을 순치시킬 수 있다고 보는가? 힘으로 KBS 본부를 누르려 한다면 지난해 파국이 언제든지 재연될 것이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이 될 것이다.

2011년 8월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첨부파일[0]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