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4호] 3000만원+3000만원 = 2만4천가구의 수신료 ->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특보 4호] 3000만원+3000만원 = 2만4천가구의 수신료 ->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0.02.24 17: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건 뭔 숫자? 오로지 투쟁의 한길을 외칠 것만 같은 새노조 특보에 왠 돈놀음일까. 이 돈은 바로 새노조가 남부지법에 신청한 교섭응낙 가처분에 대항하기 위해 KBS가 국내 2위 변호사집단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계약한 금액이다. 일단 사건담당 비용 3천에 성공보수 3천 합이 6천.

새노조의 교섭권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가처분을 기각시키는데 드는 비용만 6천. 벌금 1000억도 가뿐하게 납부하시는 회장님도 계시고 4대강 흙탕물 만들기에 수 십 조원을 쏟아 붓는 세상이지만 6천만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KBS식으로 따져보면 목숨 걸고 올린다는 수신료를 2만 4천가구의 주인께서 완납해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여기에 한전 몫 떼어주고 비용처리 고려하시면 웬만한 중소도시 한 달 수신료쯤은 되지 싶다. 이 돈을 이제 걸음마 겨우 뗀 새 노조와의 교섭회피를 위해 아낌없이 지불했다.

참고로 근래 최대 규모의 소송이었던 200억대의 참토원 소송에서도 변호인에게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KBS 사상 최대 규모의 변호사 수임료가 될수도 있는 이번 가처분청구에 사측이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 말해주는 대목이다. 새노조의 위상과 파괴력을 액수가 말해주고 있다. 사측이 처음 접근한 법무법인에서는 1000만원대의 수임료를 제시하면서 사측의 승소여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 후 사측은 드라마틱한 수임료 인상과 함께 <태평양>에 사건을 맡겼다고 한다. 이제 가처분신청의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본안소송으로 이어질 것이고 수많은 시청자들이 납부하신 수신료가 소송을 위해 쓰여 질 것이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