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본부 편성위원회 한 달째 거부... 법률 대응 검토
라디오 본부 편성위원회 한 달째 거부... 법률 대응 검토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0.02.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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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본부 편성위원회 한 달째 거부... 법률 대응 검토

대통령 주례연설 등 방송의 공영성을 둘러싼 현업 PD들과 사측간에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라디오본부내 공식 대화 창구인 라디오위원회가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라디오위원회는 편성 규약에 따라 만들어진 본부별 편성위원회의 하나로써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기구이다. 라디오위원회의 실무자측인 현업 라디오PD들은 지난 1월 25일 책임자측에 임시 라디오 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책임자측인 라디오본부의 사측 간사는 “라디오위원회는 공정방송위원회의 하위기구이며, 공정방송위원회는 노사대표로 구성되고, 노측 대표는 현재 KBS 구노조”라는 점에서, “새노조원이 대부분인 라디오PD들이 요구하는 라디오위원회는 개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편성규약에 규정된 편성위원회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전체 편성위원회’와 ‘본부별 편성위원회’두 가지이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은 ‘제작책임자’(사측)와 ‘제작실무자’의 협의체로 규정돼 있다. 편성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편성규약 제2조 2항에 따르면 “취재 및 제작 실무자”라 함은 KBS와 정규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취재 및 제작을 담당하는 해당 분야의 ‘실무 종사자’를 말한다. 즉, 실무 종사하는 노조원이 아닌 것이다.

물론 현재 전체 편성위원회는 노조의 공방위가 대체하도록 단협을 통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는 노조를 통해 전체편성위원회의 규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 본래의 편성위원회의 취지와는 다름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본부별 편성위원회가 공방위의 하부조직이라거나, 노사간의 협의 테이블이라는 규정은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KBS 편성 규약과 각 본부별 운영세칙을 보면, 노사 공방위로 대체해 역할을 하고 있는 전체 편성위원회와는 달리, 본부별 편성위원회는 노조와 상관없이 실무자들이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위원회 실무자측 구성(KBS편성규약 8조 3항)은 본부별 총회를 거쳐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하게 돼 있지 노조원인지 아닌 지 자격 검증을 하라는 말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편성규약에 따라 기존 노조가 관여하는 전체 편성위원회와 관계없이 실무자들이 독자적으로 위원들을 구성해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 내용은 관련 법률 전문가는 물론 KBS노사 협력팀까지 확인해 준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 간사는 “노사협력주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등 사실과 무관한 자의적 해석만을 내 놓으며 라디오 위원회 개최를 거부했다. 라디오 주례 연설과 조직 개편에 대한 대책, 지역 순환 근무 등 세가지 안건으로 요구한 임시 라디오 위원회는 결국 묵살 당했다.

그럼에도 라디오PD들은 본부 편성위원회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라디오PD 총회를 열어 5명의 라디오위원회 실무자측 위원을 선출했다. 그 후 사측은 12일 보도본부의 편성위원회인 보도위원회를 새노조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기에 이르렀고, 라디오PD 실무자측은 이에 근거해 19일 다시 사측에 임시 라디오 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 간사인 서기철 라디오편성팀장은 여전히 앵무새처럼 새노조와는 교섭대상이 아니라서 라디오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이는 공식 회사의 입장이라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지난 12일 개최된 보도본부의 경우는 기자 실무자측의 공식 확인에도 불구하고 보도위원회가 아닌 간담회라고 거짓 증언을 하며 한 달 째 라디오본부 편성위원회가 거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라디오본부 간부들은 라디오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라디오PD 지역 순환 규정을 밀실에서 만들어 구노조에 통보하기까지 했다. 사측의 라디오위원회 거부는 단순한 태만이나 오류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편성 규약 위반이다. 만일 지속적으로 이런 사태가 자행될 경우 법률적 대응까지 검토할 수 있다.

라디오PD들의 거의 대부분이 구노조에서 탈퇴한 가운데, 구노조 신분 운운하며 라디오 위원회를 거부하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을 확보하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선배들이 힘겹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활력과 의지마저 부정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 공방위 보고서 3호 전체 내용은 아래 첨부된 PDF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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